Ⅰ.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영향
1.특성
(1)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전자문서는 위․변조에 취약하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의 전용이 쉽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2)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전송시 제3자의 가로채기 및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 전송되는 정보가 전송 도중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항상 각종 송수신 정보를 보관․저장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암호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3)비대면성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실체파악이 곤란하다. 서면거래에서보다 사기, 기만행위, 허위과장광고, 미성년자 거래 등 불법적이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4)통일적인 관리자의 부재와 국제성이다. 음란물 유포, 사기, 기만행위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어도 특정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한 나라의 준거법, 재판관할권 등의 적용이 곤란하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및 조직이 전자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있으며, 이해관련 국가 간 협약 내지 상호인정 등 제도를 통해 전자거래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5)제공된 정보의 질의 문제이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아주 많으나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는 극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실제 제품과 가상공간의 물품표시와의 차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와 실제 재화와의 정보의 질 차이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6)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이다. 전자거래를 행함에 있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자상거래상 발생되는 피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범위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7)계약의 부합성을 들 수 있다. 계약체결에 있어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내용을 작성하여 두고 계약체결시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계약형태를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가상공간 쇼핑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계약의 내용을 미리 작성한 다음 약관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 체결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당해 쇼핑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명확한 또는 자신에게 불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을 받거나 이에 대한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공간 쇼핑몰의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
2.영향-소비자에 대한 영향
(1)긍정적인 영향
①정보접근의 용이성이다. 기존의 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소비자가 현실적인 영업망을 방문하여야 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더욱 용이해지고 풍부해진 정보탐색에 근거하여 보다 나은 구매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각 가상공간 쇼핑몰의 계약조건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는 가격비교사이트를 비롯하여, 동일한 재화 등을 다수의 소비자가 공동으로 구매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공동구매 쇼핑몰 등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쇼핑몰에 제시하면 사업자가 가격 등의 제반조건을 제시하는 역경매 쇼핑몰도 등장하고 있다.
②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제품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는 가상공간 쇼핑몰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중간과정에서 요구되는 유통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소비자는 각 가상공간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제반비용에 대하여 쉽게 비교․분석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쇼핑몰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구매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제반정보를 수집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수령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특히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대감의 지급 및 이행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소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부정적인 영향
①소비자는 가상쇼핑몰 등을 통해서 재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재화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하기 때문에 배달을 받은 후에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배송 및 청약철회문제, 거래계약상의 문제, 불만처리 및 배상의 문제 등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 전통적인 거래보다 구매취소 및 철회가 어렵고, 피해구제가 잘 안되어 소비자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는 구매의사표시가 전달되는 즉시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므로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그 의사를 철회 또는 변경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게다가, 소비자의 취소 전달이 시스템문제, 오작동으로 일정시기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를 오가는 정보는 항시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상의 상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됨으로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신용카드정보가 교신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누출, 악용되기도 한다.
③전자상거래에서 각종 소비자문제 및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은 소비자불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 상거래에서 상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관행은 문서의 형태를 갖춘 계약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서는 전자식으로 디지털화된 형식을 갖고 있어 기존의 계약서, 약관 등과 관련한 법규들이 적합하지 않다.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전기통신 기본법(1991), 전기통신사업법(1976),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199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 공업 및 에너지 기술개발조성에 관한 법률(1994), 화물유통촉진법(1991)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조성 및 촉진을 위한 각종 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95), 통신비밀보호법(199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 등과 같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직접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이 적용되기 위하여 일반 개별법인 민·상법, 형법,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대폭적인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거래의 신뢰성과 비밀보장의 취약성, 지적재산권 침해, 세금부과를 비롯한 정부통제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대금결제 시스템, 과세제도, 분쟁해결장치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Ⅱ.소비자피해 유형
1.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
(1)과도한 정보수집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서 소비자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크다. 어떤 재화의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유인행위보다 효율적이며,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한 정보도 사업자에게는 계약의 성립전제로서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오늘날 많은 양의 정보를 보다 쉽게 수집․저장․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보기술의 채택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수집될 수가 있다. 특정 개인이 어느 사이버몰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경우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세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수집․축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항상 필요한 개인정보보다 많은 정보수집이 유혹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및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남용의 위험이 늘어나 사생활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개인정보의 비밀수집, 불법수집
개인에 관한 기록들은 개인의 참여 없이 어떠한 특수기관이 비밀로 수집․관리할 경우 개인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수집함으로써 특정개인에 대한 허상이 형성되어 불이익을 주게 되며, 자기의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유통되거나 악용됨에 따라 개인에게 불안감을 주게 된다. 또한 웹서버의 쿠키기능을 통해 쇼핑몰 운영자들이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쿠키를 통하여 사업자는 자신의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의 수를 비롯하여 어떤 지역의 고객인지, 고객의 취향 및 선호도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소비자가 자신의 일정한 정보를 기입한 경우 쿠키에 저장되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3)수집목적 이외의 사용
사용자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당해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시에는 필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수집목적 이외의 사용은 내적침해와 외적침해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침해는 사업자가 수집목적 이외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외적침해는 개인정보가 외부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을 말한다. 내적침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접근권․정정권․삭제권 등을 사용하여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외부의 제3자에게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사용자의 신원이나 목적 등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4)개인정보의 오인
개인에 대한 기록정보는 대부분 개인이 신고한 것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본인 모르게 작성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수정․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잘못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최신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고 종전의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한 피해
(1)표시․광고에 관한 소비자 불만․피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에 의한 광고․표시에도 방문판매법 상의 광고․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만병에 효과가 있다는 버섯에 관한 광고를 보았다. 판매업자의 전자우편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표시된 전자우편주소로 불만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등 판매자의 광고․표시와 관련한 불만이 있다. 또한 고가의 화장품이나 브랜드 제품, 포르노 영화 또는 국내에서는 입수가 곤란한 제품이나 의약품의 개인수입을 대행하는 홈페이지가 다수 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에서는 거래의 간편성을 강조하거나 내용을 과장한 광고도 적지 않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한방약․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한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피해사례도 있다.
(2)조작실수에서 생기는 소비자불만․피해
컴퓨터 등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는 본래 소비자가 실수하기 쉬운 거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 전부를 소비자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없지 않다. 실제로 ‘마우스 조작의 실수로 다른 것을 주문하여 즉시 취소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의 패스워드 등록 시에 이름을 틀리게 입력하여 정정한 적이 있는데 이중으로 계약이 되었다.’ 등 조작 실수가 원인인 소비자불만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있다.
(3)급부불이행, 주문과 다른 재화의 배달, 사업자의 도주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CD가 도착하지 않는다. 시계가 신품이기는 하지만 먼지투성이고 보증서도 들어 있지 않다.’ 등 주문한 재화가 제대로 배달이 안 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배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불만을 제기하려고 다시 접속하려 했지만 웹사이트가 사라졌고 전화도 안 되더라.’ 는 사업자의 도주에 위한 피해도 있다.
(4)사칭에 의한 소비자 피해
‘통신 사업자에게 등록한 ID와 패스워드가 도난당한 것처럼 장시간 사용되어 고액의 사용료를 청구 받았다’ 등 ID와 패스워드의 도용을 둘러싼 소비자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회원계약도 해약되고 신용카드도 반환하였는데 그 회원의 카드가 외국에서 사용된 사례도 있어 신용카드번호 등의 도용․악용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5)인터넷 상의 악덕 상행위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피해 사례 중에서 최근 많아지고 있는 것이 피라미드 판매나 부업에 대한 권유이다. 예컨대 홈페이지 그 자체가 피라미드 판매의 광고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부업소개나 구인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성인사이트의 접속하여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성인영화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국제전화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 컴퓨터가 제멋대로 이 번호들에 연결해버리는 결과, 정보제공료와 통화료를 나중에 청구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6)개인정보의 누설․악용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전자상거래에서는 주소, 성명, 구입재화 등 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는 소비자 자신이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형식으로 사업자에게 제공되므로,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위하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데이터는 장래의 고객관리나 마케팅차원에서 대단히 유용하고, 또한 이 데이터는 수집이나 가공, 다른 목적으로의 준용도 쉬워 입수한 개인정보가 소비자의 의사나 의지에 상관없이 무한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는 본래의 거래에는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전자상거래 시에 소비자의 무지나 무관심에 편승하여 수집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가공된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유통․게시되거나,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피해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D와 패스워드 등의 도용․악용에 의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비방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 광고나 선전 우편이 대량으로 수신되는 것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Ⅲ.소비자 보호 방안-유형별 보호방안
1.사기 및 기만행위
전자상거래에서 대표적인 사기 및 기만 행위는 본인을 가장한 타인에 의한 거래행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전자문서상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타인명의로 본인을 등록한 경우, 남의 패스워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타인의 지불수단(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한 경우, 타인의 전자주소에 들어가 임의로 문서를 손괴시킨 경우 등 위조 또는 변조의 문제이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일단 위조 또는 변조가 이루어지면 그 식별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위조 및 변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안기능의 기술적 개발을 통해 사기 및 기만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개발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인터넷상의 사기 또는 기만행위는 국제전자상거래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실존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실존하는 합법적인 회사이며, 사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본인인증제도와 판매자의 신뢰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국제적인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거래를 사후에 취소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주의사항 등에 관한 소비자교육 및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해커 등에 의한 위조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변조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변조 및 위조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전자상거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위조변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자신의 서명이나 비밀번호 또는 패스워드가 유출된 사실을 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겠다. 한편, 위조 또는 변조 등 을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2.소비자 개인정보 누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 사이버몰 관리자, 인증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은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의 습득이나 수집도 용이하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그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우편주소를 밝히지 않고, 단지 사업자들이 개설해 놓은 웹사이트들을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가 현재 어떤 컴퓨터에서 접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수집이 용이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그와 같은 소비자의 탐색경력을 축적, 분석하면 특정 소비자의 기호나 관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그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제품이나 용역에 관한 선전 광고물을 송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 또는 이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예컨대 시스템 관리나 수리를 하청 받은 회사), 그리고 이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내부직원들에 의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뒷거래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수집 관리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때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 개인정보는 상당히 광의의 개념으로써 전통적 기본권의 하나인 프라이버시나 신용정보보다는 그 개념이 훨씬 넓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신용과 관련된 정보만이 아니라 그밖의 모든 정보, 예컨대 취미, 취향, 기호, 직업, 이름, 성별, 나이, 가족관계, 각종 거래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비자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 보장
사업자, 인터넷 관리자, 인증 및 평가기관 등은 거래에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 이외에는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 또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e-mail주소 등의 사용을 금할 수 있는 통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본인의 허락이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재를 가하거나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인터넷상의 개인정보수집의 명료성
관련정보의 수집이 사업상 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수집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명백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신상정보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명시하여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개인정보 유출 불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명백히 알려야 하며 그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추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알려서 소비자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회사인 옥션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 제도를 1999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이 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노력은 전자상거래활성화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소비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권 보장
소비자가 정보내용의 공개, 수정, 삭제 등을 희망하면 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는 스스로 열람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각종 소비자불만 및 소비자피해
전자상거래시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품정보 및 표시 불충분에 대한 불만, 배송기간이 긴 것에 대한 불만, 제품검색 및 선택과정이 복잡한 것에 대한 불만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주요 피해유형은 불량제품의 배달, 반품이나 환불약속 불이행, 대금지급을 했으나 상품배달이 되지 않은 경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다양한 불만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중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비자불만 또는 소비자피해유형은 구매취소와 관련한 불만, 오작동 및 시스템문제로 인한 불만, 사이버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불공정거래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불만 및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구매취소 철회 및 변경 허용
전자상거래에서는 실물을 보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주문한 상품과 실제 배달된 상품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능이나 효능, 디자인, 색상 등 모든 면에서 예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배달된 상품에 대해 불만을 느꼈으나 이 불만이 적절하게 해소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향후 전자상거래 구매를 꺼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반품 및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최근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제도가 쿨링오프(cooling off)이다. 쿨링 오프는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판단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소비자가 일정기간까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냉정해져서(cooling off)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계약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외판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친구간의 의리 때문에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예가 많아 이 같은 제도가 생겼다. 해약을 원할 경우 10일 이내, 다단계판매의 경우는 20일 이내에 판매회사에 해약을 통지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 책임으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와 가격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쿨링 오프를 행사할 수 없다.
(2)오작동, 시스템에러 또는 소비자 실수로 인한 책임 면제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의 의사와는 달리 오작동, 착오, 잘못된 전송, 시스템 에러, 중복주문, 그 밖의 실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가격표시 등 숫자를 잘못 읽고 구매의사를 표시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오인하는 등의 실수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착오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구매의사표시와 동시에 제품이 배달되기 때문에 일단 송신된 의사표시는 사실상 철회 또는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전 각 주문단계마다 주문이 정확히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의무화하여 애초에 잘못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장애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책임은 관계자간에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3)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의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에서는 오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정보 또는 거래조건 방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다.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거래는 주로 광고, 약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행해지는 부당광고 및 부당약관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통신비 및 시간의 낭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인터넷정보(광고 등)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인터넷의 전자상거래 관련 광고의 규제 또는 기준 제시는 소비자의 생명 및 재산권보호에 중요하므로 시급하다고 하겠다.
(4)분쟁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 완비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불만을 느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보상창구가 존재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쇼핑몰이나 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시 소비자상담 및 피해보상업무를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국제적 거래의 경우
(1)준거법의 문제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사법적 해결을 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속한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즉 준거법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준거법의 선택은 주로 사업자가 약관에 일방적으로 지정한 국가의 법률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 경우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독일의 보통거래약관법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그 외국법이 승인할 만한 어떠한 이익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택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0년 제14차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소비자 매매에 관한 준거법 협약과 유럽공동체(EC)의 계약준거법 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문을 했던 당시 거주하고 있던 국가의 강행법에 의해 소비자에게 인정된 보호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 통신판매업자가 약관 속에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더라도, 소비자의 소재지인 독일의 방문판매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 그 부분에 한해 독일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 약관의 해석이나 재판에 있어서 준거법의 선택은 불가피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준거법에 관한 일반원칙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관할의 문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분쟁발생시 소비자가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 다시 말해 어떤 국가의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느냐 하는 재판관할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사회에는 아직 사적 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해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특정 국가의 국내 민사재판제도에 의해서 섭외적 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재판관할문제가 야기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재판관할에 관하여도 사업자가 약관에 의해서 관할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재판관할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관심사위원회는 국내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 약관에 포함된 관할합의조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속적 관할합의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관할 합의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다. OECD는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 주체로 1998년 9월 파리에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미국은 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적용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자고 주장하였고,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 거주지국가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통일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사법외적 구제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사법적 재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 관할 문제로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소송을 관할 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피해가 소액인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국제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소송이외의 피해구제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국제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소송외적 분쟁해결 또는 소비자피해구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데 네트워크상에 점포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온라인 소비자상담 및 피해보상창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요금반납(Charge back)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분쟁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미 EU와 EFTA 및 일부 동유럽국가에서는 각국의 소비자단체와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국 사업자에 의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주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적 차원의 소비자문제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4)국제동향
①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제69차 회의(2005. 3. 7~9)에서는 모바일 커머스와 소비자보호, 국제사기거래 가이드라인(Cross-border Fraud Guideline)의 이행, 소비자분쟁의 해결 및 피해 구제, CCP 활동의 활성화 및 비회원국의 확산 전략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고, 모바일 커머스 포럼이 개최되어 모바일 시장의 변화(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지불결제 서비스,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한 모바일의 발전), 모바일 커머스 소비자 정책 등의 토의가 있었으며, 제 2차 스팸작업반회의에서는 스팸 규제, 집행의 국제공조, 민간주도의 스팸대응 방안, 스팸대응 기술, 교육 및 인식제고, 스팸측정 등이 논의되었다. 제 70차 회의(2005. 10. 24~25)에서는 분쟁의 해결 및 피해구제 워크숍의 결과를 보고하고, ‘분쟁의해결 및 피해구제’OECD 권고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국제소비자 가이드라인 활성화 방안, 소비자정책체계조사, 수평적 협력활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활동 현황, 신기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 등이 논의되었다.
②ICPEN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춘계회의(영국 에딘버러, 2005. 3. 8~11)에서는 국제사기조심의 달 캠페인의 정례화 추진, Skybiz 피라미드 피해구제 프로그램, econsumer.gov 운영결과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고, 8월 1일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년간 ICPEN 의장기관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하여, 추계회의(서울, 2005. 11. 7~11)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소비자보호(스팸소비자불만 및 정책), 대량 마케팅사기 실무그룹 업데이트,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 사기경보시스템 구축 제안(Scanwatch mechanism), 공공교육 및 인식제고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Ⅳ.소비자 보호 방안-법제도적 방안(일반법에 대한 접근)
1.민법
민법상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해 체결되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2.소비자기본법
(1)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1조). 이 법은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항유함을 규정하고 있다.
①안전할 권리(안전의 권리)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갖는다(법 4조 1호).
②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법 4조 2호).
③선택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법 4조 3호).
④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갖는다(법 4조 4호).
⑤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법4조 5호).
⑥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법 4조 6호).
⑦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법 4조 7호).
⑧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는다(법 4조 8호).
(2)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외에도 국가나 지자체에 책무를 지우고 있다.
①위해방지의무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그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법 8조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법 8조 2항).
②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법 9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9조 2항).
③표시기준제정의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 사항 및 경고사항,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등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법 10조).
④광고기준제정의무
국가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법 11조). 또한 표시광고법에서는 허위․과장광고를(표시광고법 3조), 약사법에서는 과대광고를(약사법 63조), 식품위생법에서는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다(식품위생법 11조).
⑤거래의 적정화 의무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소비자기본법 12조 1항),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법 12조 2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12조 3항).
⑥소비자에의 정보제공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법 13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정성 및 환경성 등의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13조 2항). 표시광고법에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표시광고법 4조).
⑦소비자의 능력 향상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14조 1항). 이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14조 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방법,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방송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법 14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14조 3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14조 4항).
⑧개인정보 보호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15조 1항). 국가는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개인정보보호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법 15조 2항).
⑨소비자분쟁 해결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법 16조 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7조).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법 16조 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동법 시행령 8조 1항).
⑩시험․검사시설의 설치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등의 규격․품질 및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국․공립검사기관)을 갖추어야 한다(법17조 1항).
(3)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법 18조 1항),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법 18조 2항). 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와 유사한 위해방지의무, 거래의 적정화의무, 정보제공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소비자피해보상․손해배상의무를 가진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 준수의무로서 위해방지기준의 준수, 표시기준의 준수, 광고시준의 준수, 부당한 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기준의 준수의 준수의무를 가진다(법 20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80조 1항). 사업자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의무규정(법 20조)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86조 1항).
3.약관규제에관한법률
(1)약관규제에관한법률은 2001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6459호로 1986년 제정되어 1992년, 2001년 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은 총칙, 불공정약관 조항, 약관의 규제ㆍ보칙ㆍ벌칙 등 6장으로 나뉜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 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사업자의 계약 체결에 따른 약관 명시, 교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약관의 면책금지, 해약, 해지 그리고 고객의 권익보호에 대해 포함되어 있으며,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소비자보호의 주요 내용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표준약관의심사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B2C 전자상거래는 보통거래약관을 이용한 정형적․대량적 거래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동 약관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일방당사자인 사업자에 의해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계약체결이나 계약내용 결정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우위의 유지․강화라는 약관의 부정적 기능이 간혹 사회적․법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양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관규제법상 주요 소비자보호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 3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및 고객에 유리한 해석(법 5조), 불공정한 약관조항 무효(법 6조 내지 14조), 표준약관의 제정(법 19조의2)등이 있다.
4.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 제2장에서는 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규정으로는 분실․도난, 위․변조 등에 따른 신용카드사업자의 책임(법 16조),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법 19조) 등이 있다.
5.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현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3조 1항)
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2)통합공고제도의 도입(4조 3항)
이전에 사업자 등이 고시하여야 하는 중요 정보가 약 70여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개별적으로 고시되고 있어 소비자 및 사업자 등이 중요 정보의 전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다른 법령에서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및 표시.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소비자 및 사업자등에게 중요정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운영 등(4조 2항, 4조의 2 신설)
사업자등이 표시.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요 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중요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요정보제공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중요정보의 발굴과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이 원활하여 짐으로써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표시․광고 실증제도의 보완(5조 제3항, 제5항 신설)
사업자 등의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이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 그 자료의 제출기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표시. 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의 단축과 중지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시점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표시․광고의 진실성이 높아지고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5)손해배상책임(10조)
금지행위를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6)표시, 광고의 자율심의기구 등(14조의 2 신설)
이전에 모든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가 자율심의기구 등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심의기구 등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 등이 요청받은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율심의기구 등의 심의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가 방지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시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할부로 거래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상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소비자 보호 규정은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법 4조), 매수인의 청약 철회권(법 5조 내지 7조),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법 8조 내지 9조), 매수인의 항변권(법 12조) 등이 있다.
7.e-비즈니스 관련 지침 및 약관
e-비즈니스 이용자 관련 지침과 약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10월 21자로 고시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지침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3)
(2)개인정보 보호 지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고시하였다(정보통신부고시 제2002-3호). 이 지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이용자의 권리,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다.
(3)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영업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 현실과 소비자보호를 충실히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종래의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2003. 10. 10).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사업자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거래 질서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소비자보호법 - 김원기 , 박수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 서민교 , 전정기
Mass-Market License 체결과 소비자보호 - 배대헌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고찰 - 서민교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 - 이은영
한국의 소비자보호제도와 소비자피해규제 - 정재형
전자거래에서의 표시․광고의 법적문제 - 정진명
새로운 환경 하에서의 약관규제법 및 약관의 의미와 기능 - 최병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원센터 www.ectrust.net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2006 e-비지니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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