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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8일 수요일
(전자상거래5조)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과 종합토론
전자상거래 5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 종합 토론>
- 강재훈 신남수 남근희
# 도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한글파일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PT도 함께 올렸습니다.
블로그가 없어 제 미니홈피 자료실에 올렸져 있습니다. http://www.cyworld.com/boysbe506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3. 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준
Ⅲ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1.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
2. 법적관점에서 본 문제점
Ⅳ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1. 비대면 계약상의 문제 - 의사표시, 당사자의 동일성
2. 거래대상의 문제
3. 거래당사자 문제
4. 소비자 보호 방안
5.분쟁해결 ADR의 구속력
Ⅴ 탈국경화에 따는 대비책
Ⅵ 결론
Ⅶ 종합토론
Ⅰ서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의 발달은 1980대 까지만 하더라도 공상영화나 상상에서만 존재하던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를 전 세계적인 확산의 단계를 넘어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기존거래에 있어 존재하던 시간적인 제약 및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거래의 신속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제품․서비스․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한 넓은 선택의 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편의성 또한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의 보급과 확산은 거래의 신속성, 편의성, 비용절감 등의 장점과 더불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전 거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비대면 계약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거래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이러한 비대면 거래의 전제적인 문제가 되는 신원확인문제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 이에 따른 각종의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 통일적 관리자부재와 전자상거래의 국제성에 따른 문제 등 이러한 위험성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법제도적인 차원의 제재로서는 따라잡지 못 할 만큼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및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해본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로 인한 거래의 탈국경화에 대한 문제 및 대비책도 제시하도록 한다.
Ⅱ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세계경제는 전자상거래중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대 혁신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0년 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세계의 전자상거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계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50%이상 성장할 전망이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이후에는 2,000억$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는 1996년 6월, 데이콤의 ‘인터파크’라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오프라인의 전통적 유통업체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인터넷 쇼핑몰을 연일 개설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자상거래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옥션’, ‘G마켓’과 같은 인터넷 경매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정보,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전자정보 이용 계약)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늘어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는 크게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중개업’, ‘인터넷 콘텐츠’,‘인터넷 포털업’그리고 전자금융거래 등이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형태별 시장 규모는 2002년 전년대비 49.5%, 2003년 32.2%,2004년 33.6가 증가 하였으며, 대다수가 B2B형태의 거래가 주도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전반적으로 B2B, B2G, B2C,등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주도 형태별 시장 규모에서는 먼저 구매자 중심형 거래는 구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2006년 3/4분기에 약 66조원에서 2007년 2/4분기에는 약 77조원으로 약 17%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판매중심형 거래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사이버 쇼핑몰통게조사에서 조사된 B2B거래맥 포함)로서 2006년 3/4분기에 약 22조원에서 2007년 2/4분기에는 약 29조원으로 약 31%성장을 기록하여 구매자중심형 보다도 훨씬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개자 중심형 거래는 중개용 B2B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2007년 2/4분기 약 4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준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그 활용 수준은 아직 거래적 단계 내지 통합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 등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주준이 정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Ⅲ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
1.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
1)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전자상거래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도처에 있는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외부와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개방형 정보 통신) 뜻하지 않는 책임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의 유포, 지적재산권의 침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위반, 도메인의 강탈, 타인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초래된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 없게 된다.
(1)저작권 위반
인터넷으로 발행된 자료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험을 사용자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한 직접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외에도 포탈 사이트등의 경우 제3자가 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게재, 유포할시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도 발생할수 있다.
(2)명예훼손 또는 불법적 선전행위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 의해 발행되거나 생산된 자료가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잠재적인 사용자에 대한 불법적인 선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상표권과 도메인 강탈
사이버공간상에서 기업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문제와 기업이나 개인이 off-line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권을 사이버 공간상에서 미리 도에인으로서 선점하여 해당기업으로 부터 불법적 이익을 챙긴다든지 그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와 다른 영업행위를 함으로서 기업의 시장인지도를 하락시키는 등의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피싱(Phishing)통해 기업 또는 개인의 홈페이지를 강탈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인한 발생한 위험이다.
(4)개인정보 보호의무위반
악의적인 개인정보의 불법 양도, 시스템적인 하자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유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물직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온다.
2)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장애
(1)시스템의 결함과 환경적위험
전자상거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의 결함(하드웨어 장애, 통신고장 등)으로 인한 손실 혹은 환경적요인(지진, 침수, 정전등)에 의한 피해 위험이다. 이러한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거래한 소비자에게 까지 심각한 영향이 미친다.
(2)내외부자의 공격의 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람에 의한 실수(정보시스템 조작의 실수, 관리소홀등) 또는 외부인 혹은 내부인의 의도적인 위협(바이러스, 악성코드등의 유포)에 의해 발생한다.
(3)영업장애로 인한 간접손해
전자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영업중단에 후속하여 발생되는 간접손해이다. 이러한 간접손해는 그자체로서 막대한 손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
3)신용위험
전자상거래는 구조적으로 무점포, 비대면, 선자금, 후배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대금결제후의 상품 미인도, 반품 후 대금 미반환,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또는 구매자 등이 대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타나는 발행자 또는 권리자의 손해 등이다.
4)소비자 보호문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호는 전통적인 off-line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위험성(사기,기망에 의한 거래)에 더하여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1)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불법비밀 수집 및 수집목적외의 사용,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있을수 있으며 (2)전통적 대면거래보다 과장허위광고에 의한 소비자 사기나 기망이 더욱 용이할 수 있으며 (3)사소한 조작실수에 의한 계약이 철회 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4)거래의 이행에 하자가 있을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하자를 치유(환불, 교환, 수리 등)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 등이 그 예가 되겠다.
5)국제적 거래에 의한 문제
탈국경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거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에 있어 준거법적용의 문제나 관할의 문제 등이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내지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위 표는 국내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용수준 및 장애요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로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전자 상거래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하위 수준 기업과 상위수준 기업을 나누어 살펴볼 때 하위수준의 기업의 경우 조직적 요인이, 상위수준 기업의 경우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 장애 요소라 응답했다.-
2. 법적관점에서 본 문제점
1)의사표시상의 문제
전통적 계약 혹은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의사여부는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가 전자적인 심벌로 환원되거나 정형화(한 예로 클릭에 의한 계약)되어 있는 즉 전자화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그러한 선의,악의 또는 고의나 과실의 증명이 쉽지 않다. 나아가 그 전자화된 의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 동일성의 확인 역시 쉽지않은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전자화된 의사 내지 그 심벌은 제3자에 의한 침해가능성(해킹 등을 통한 ID나 패스워드, 개인정보 도용)존재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강도가 침입하여 강박에 의하여 계좌이체 등)가 있을시 증명이 어렵고. 행위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미성년자의 부모님 명의로 전자결제)에 의한 거래시 무효 또는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계약 성립시점상의 문제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로서 한정된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로부터 구입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가령 그 화면상의 정보가 허위, 혹은 과다하게 과장되어 소비자를 기망하는 내용이었을 시 그 내용을 믿고 거래한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자상 계약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도 쉽게 상품구입이 가능하고 충동구매의 소지도 많다. 정보이용계약의 경우 제공자측에서 정해놓은 약관에 클릭만으로 계약이 체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당한 약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
3)다자간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은 기업과 소비자간 1:1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닌 여러 당사자가 개입되는 복합적인 계약으로서 주로 체결된다. 예로 들어 시스템 계약당사자로서는 인터넷DB구축자, 정보통신업자, IP제공업자, 이용자 등 3자가 당사자로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상 법률관계도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내지 책임의 귀속영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로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나 명예훼손 행위 등을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한 경우 피해당사자가 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또한 문제시 될 수 있다.
4)전자상거래계약상의 책임 문제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기술’의 현실적인 한계(전산 시스템 오류, 해킹)로 인한 위험 즉 기존의 과실 책임론에 따른 귀책 사유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험의 귀속 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해킹 등에 의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이 그것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할 경우 면책 되도록 하였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 본다.
Ⅳ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1. 비대면 계약상의 문제 - 당사자의 동일성, 의사표시의 하자
1) 전자서명의 이동성 및 신뢰성 확보
전자상거래 등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용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의 이동성 확보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장치 없이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키로밍 서비스 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키로밍 서비스란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패스워드만을 이용하여 중앙의 신뢰서버에 위탁․보관된 저잔서명용/ 암호키분배용 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등급별로 나누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등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급에 따라 공인인증서 신원확인 방법을 나누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과 온라인 신원확인을 거쳐도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원확인을 거치는 것은 대면확인에 비해 보안등급은 낮으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되, 현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신원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는 온라인 신원확인으로, 사업자에게는 대면확인을 하도록 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의사표시 하자문제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거래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시 기존의 규정으로써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전자결제 시스템 계약에 접근하기 위한 심벌, 암호번호 등에 의한 외형상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시에는 그거래 업체나 혹은 전자금융거래의 은행 등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착오에 의한 전자적 입력의 실수로 예정한 금액보다 더많은 금액을 보낸다던가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 착오를 증명하기란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편리한 첨단 기술의 혜택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라고 말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화 된 의사에 있어서도 종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타당한가는 재검토를 요한다. 그렇다고 하여 전자화된 의사표시라 하여 종래의 사고방식의 적용을 당연히 배제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아닐것이다. 여러 종래의 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고찰하는 방식 등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시스템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책임 제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카드와 암호번호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많다. 해킹에 의한 이용자의 ID도용, 당사자간의 거래에 불법개입등이 예가 될것이다. 그러한 제3자의 악용에 의한 피해를 컴퓨터 시스템 구축자와 시스템 제공자, 네트워크 관리자, 정보통신업자가 하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자상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업는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통합 시스템으로서 사업전개를 행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책임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해서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포괄적 방안을 고려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자와 시스템 제공자가 공동으로 위헙을 부담하는 것 등이 바람직 할것이다.
2. 거래대상의 문제
1)게임 아이템의 등의 거래 가치성 문제
게임내 아이템 혹은 아바타등을 사적거래의 대상하는, 즉 거래의 가치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본다. 그것을 디지털 컨텐츠라 보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하든 최소한 정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가치성이 있다 볼수 있으며 그러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잇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아이템이란 개념 또는 그 대상은 얼마든지 변화 또는 확대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게임에서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법은 이용자(player)의 노력(Play)에 의한 무상제공, 현금으로 충전한 게임머니(cash)로 구입해야 하는 유상제공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게임 내 플레이어간 전달)가 가능한 게임과 불가능한 게임도 있다.
그렇다면 게임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이템이 거래성을 가지도록 하던지 혹은 그렇지 않게 하던지 충분히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 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는것이 옳을것이다. 더나아가 아이템 등의 거래가치성을 법적인 관점에서 인정하도록 하여 법적인 보호내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게임 산업 내지 관련 분야의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것이다.
2)정보이용계약상 부당약관에 의한 계약의 문제
정보의 이용계약에서의 약관에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한 계약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주거나 또는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가 일어나는 등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어느 한 변호사는‘현대판 노비문서’라고도 한다. 이러한 부당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던가, 혹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는 약관의 부분에 대한 표시방법을 제도화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약관을 읽지 않고 클릭만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붉은색 텍스트로 재표기를 한다던지 플래시 등으로 만들어 음향등을 첨부하여 경각시키고 이런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Skip)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방법의 기술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 이후에 그러한 규범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는 그 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본다.
3. 거래당사자 문제
1)BM특허 문제
BM특허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성립성, 클레임의 설정 및 권리행사, 특허권 존속기간의 타당성, 국제적 보호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선행 문헌의 DB(Data Base)정비와 BM관련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및 전문심사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간접침해를 특허법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 받을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 방안
상표권과 도메인이 인터넷상에서 충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었보다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분쟁의 해결 및 판단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에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업무를 전담기관을 따로 설치하여 담당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서 마련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3)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의 디지털 환경 및 온라인 환경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렇게되면 다른 이용자와의 의사교류를 통한 자아실현이나 정치적 여론형성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 힘들뿐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졌던 다양한 전자상거래들의 자취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기에 각 국의 입법 동향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그리고 판례의 최근 경향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그 책임추궁을 다소 완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그에 따라 온라인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전자상거래 또한 더 활발해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OSP의 책임을 무작정 간과한다면 악의의 OSP의 발생을 막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로l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믿을 수 없어서” 를 꼽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OSP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현 추세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무조건 OSP의 책임범위를 제한해갈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히 조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결함있는 시스템 구축자와 OSP의 연대책임을 모색한다던가, OSP로 하여금 사업규모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불법적인 이용자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정비하는 것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기업의 전자상거래상의 Risk 해소 방안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은, 이미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자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에만 치충하다보면 자칫 모든 위험부담을 기업에게만 귀속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전자상거래 환경 가운데에서 감당하게 되는 RISK를 최소화시킬 방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위험발생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보증, 전자상거래보험, 에스크로우(Escrow)제도, 전자무역보험 등과 같은 손실금융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장애요인 중의 하나인 B2B 전자상거래 대금지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 매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이 있다. 전자상거래보험은 인터넷시장을 주된 활동무대로 하는 기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비밀성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단, 제공하는 정보나 광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의 위험으로부터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하여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규정되어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보호만을 위한 보험으로 비취질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업의 이윤창출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곧 기업의 Risk 를 최소화하는 것과도 직결되므로 이러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기업을 위해서도 더욱 확대되어야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우제도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에스크로우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입게 될 선불거래에 따른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배송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므로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된다. 이미 점점 더 많은 에스크로우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수많은 전자상거래가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수출보험 중에서 단기수출보험을 전자무역보험이라 하는데, 이 역시 기업의 Risk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4. 소비자 보호 방안
1)개인정보 보호 방안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가 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유통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활성화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취약지대를 줄여야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업체가 개인정보관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전자상거래의 위험예방와 철회권유보제도(Cooling Off)
전자상거래상의 사기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한 예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Consumer Line이라고 하는 특별 코너를 마련해두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도자료, 소비자에 대한 주의사항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모든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심지어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꾼들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를 유혹한 후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인구의 연령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에서는 특히 소비자가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정보에 기하여 충동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구매의사표시를 하거나, 즉흥적인 판단과 반응, 또는 잘못된 키조작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작동 구매, 중복주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실제 배송된 상품이 성능이나 효능, 디자인, 색상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계약의 부존재 및 무효를 다투거나, 착오 및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Cooling off)을 인정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전자상거래 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비대면적인 거래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는 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자상거래가 소비자가 먼저 제품의 값을 지불한 후에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판매자에게 신뢰마크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 이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인증사업을 수행하며 eTrust 마크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를 많이 찾아내고 또 신뢰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분쟁해결 ADR의 구속력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개선되어야한다. 현행의 ADR은 그 역사가 짧으며 노하우가 쌓이지 못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부처 산하로 되어 있으며, 행정부처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당사자의 자율적 양보에 의해 화해를 유도하기보다는 판결처럼 위원회의 의사를 당사자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점, 민간참여의 제약이 많다는 점, ADR의 국제적 협력이 미비한 점 등이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법규성과 형식성을 제거하고 민간단체나 소비자 단체의 전문인력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야한다. 그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사건 해결의 접근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와 국내 개인사업자 간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ADR에 의한 조정결과 법적구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대외무역상사 분쟁위원회의 경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비자 보호법상의 ADR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성격을 같이 보고 있을뿐 다른 제도들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일방이 수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여부에 문제가 있다.또한 ADR은 정부기관 차원의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절차와는 또 다르게 좀 더 유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부 기관의 자국민 소비자 보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가질 수 있게 한다.
Ⅴ 탈국경화에 따른 대비책
최근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범위 역시 범세계적으로 넓어졌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범위 확대는 국가 대 국가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켰고, 그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 탈국경화에 따른 문제점
1) 세금과 관세의 문제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관세는 물리적 생산자나 납세자의 위치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데,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한 경우 즉, 대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아마존닷컴을 통하여 책을 사고 책 생산지인 브라질에서 배송되어 뉴욕의 지인에게 책을 배송하였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과 관세의 부과가 이루어져야하는가가 문제된다. 그리하여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관세의 부과를 면제하는 협정을 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Transfer Price 조작을 통한 기업의 세금회피 등도 문제가 된다.
2)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상거래의 주체가 되는 기업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야하고, 가입시 기업 약관에 동의를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어있다. 필요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사이트에 입력한 것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개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한 법제가 국가별로 다르고 적용범위 역시 문제가 된다.
3)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역시 개인정보보호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법제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이 다르고 지적소유권 침해에 따른 해결방안 역시 달라서 그 조율이 문제가 된다.
4) 소비자 보호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대구에 있는 사람이 뉴욕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거래 시장이 넓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게 되어 소비자는 많은 편의를 얻게 되었으나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현재 Amazon.com 이나 Ebay.com 등을 통한 거래 후 물건의 하자가 있을 경우 배송비 부담의 문제, 반품·교환의 문제 등이 문제된다.
5) 음란물 등 내용규제
음란물이나 인터넷도박 등은 현재 법규로 금지하고 있는데, 사이트의 주소가 우리나라인 경우는 우리 법제로 해결이 되지만, 타국 사이트의 경우 규제방법이 미비하여 그 해결이 어렵다.
2. 해결방안
1) 소송에 의한 해결방안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야기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 간이라는 대등한 주체사이의 경제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국민의 소비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사법적 소송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는 최종 결과의 역할을 하게 되며,다른 피해구제방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로 야기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할 경우 어느나라 법을 적용하고 어느 나라가 법적인 관할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하여 복잡성을 야기 시킨다.―B2C에만 한정하여 살펴본다면1998년 10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거래 각료회의에서 검토되어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선언”으로 발표된 바있는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 초안 내용 중에는 분쟁 발생시 준거법과 재판관할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언뜻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나 약정이 있을때는 약정에 따라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정한다는 것은 판매자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판매 자에 의해 정해진 내용에 실질적 강요를 받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관과 관계없이 소비자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하는 국제법규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게다가 국제소송 절차는 분쟁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과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들 수 있다.만약 이러한 방법이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분명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없을 것이며 사업자가 그들의 지역적 범위를 강력히 제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또한 사업자간의 신의 적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법관에 의하여 증거절차 또는 변론절차를 통해 엄격한 소송방식을 통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물건의 가액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2)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방안
(1) 대체적 분쟁해결의 의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disputeResolution;ADR)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의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판결의 형태가 아닌 방식 이른바 화해라든가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혹은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2) ADR의 특징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 절차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3) 온라인 ADR
전통적 ADR을 통해서는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온라인 환경의 장점과 전통적 ADR의 특성을 모두 갖춘 온라인 ADR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첫째, 온라인ADR은 재판관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국제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의 위치 혹은 다른 이유로 법원에 접근이 어렵고 법규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온라인ADR의 경우 그러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둘째, 온라인 ADR의 효율성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온라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그 신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
셋째, 소액분쟁의 경우 온라인 ADR을 통할 경우 분쟁해결비용과 노력이 기존의 방법보다 줄어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3)각 국의 시장 감시기관 상호간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
각국에 현존하는 시장에서의 사기적 거래 및 부정거래 단속기관 간에 국제적 공동조사, 자료의 교환, 해결책의 공동 모색 등 규제기관 간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국가라는 경계의 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맹점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공동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소비자보효 및 집행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구인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 Enforcement Network)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일본(ECOM), 캐나다(BBB), 한국(한국소비자보호원) 4개국이 참여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상호 구제해주는 Pilot-adr 운영사업을 시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초기 단계로서 분쟁당사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그 분 쟁해결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기술적 요소와 법규범 및 제도의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 : <한국소비자원 뉴스레터 2007년 6월 20일>
『안녕하세요? 그동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국경을 초월한 국제전자상거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기반을 둔 사업자와 상거래를 하는 국제전자상거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도 언어의 문제,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국내법 적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재정경부와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국내외적으로 노력한 결과, IMSN(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에 소비자보호원이 가입하였고,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여러분이 신고하는 모든 사례가 피해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매우 제한적으로, 즉,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피해구제가 아닌, IMSN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2년 9월부터는 소보원이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
2002년 9월부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제 상거래 피해자에게 구제의 새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긴 하지만,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순 권고 차원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 론
과학 기술 및 컴퓨터,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도래가 거래에 있어 두가지 목표중 하나인 거래의 신속성을 달성하였다 본다면 앞으로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결국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적 기술의 발전(보안기술, 공인인증기술등의 발전)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의 전자상거래 위험(Risk)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의 확충, 그러한 전자상거래를 안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적 정비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과제가 될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 할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위에서 밝힌 문제들도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전자상거래를 하도록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래한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힘쓴다면 소비자가 그 기업과의 거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한 분야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 기술 및 제도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기업은 부차적인 거래수단이 아닌 off-line과 연계한 통합적인 거래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함으로서 그 효용가치를 제고하고 안전성 및 신뢰성확보에 주력하며,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정책등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거래를 통한 목적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써 전자상거래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나지원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
라공우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2004
최재섭, 배두완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물류적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박추환, 이용필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원철, 이석래, 이재일, 김인석 전자금융거래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연구 2005
전병호, 한필구, 강병구 전자상거래 활용수준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2007
이학승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4
http://www.blogger.com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종합토론>
1.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자와 e-Marketplace간의 적극적인 제휴 내지 통합을 통한 국가간 전자무역 e-Marketplace의 연동 및 전자무역 e-Marketplace 중심의 무역허브망(e-Trade Hub)의 구축을 위한 물류, 통관, 인증, 결제시스템 등 여러 통합방안에 대한 토론
2.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역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오프라인 시장의 어려움(과거 인터넷 서점에서 파격적인 할인을 단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 오프라인 서점들이 들고 일어나, 결국 일정 비율 이상은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제된 예) 등에 대한 논의
3. 웹사이트 이용자의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 보장 문제
-무분별한 광고 게재(포털 사이트 내의 각종 링크 및 배너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광고, 음란성이 있는 광고 등
-기존의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및 잡지의 광고는, 보고 싶은 광고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선택할 최소한의 권리는 주어졌었다.
-G마켓 등 지나치게 많은 배너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 처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컴퓨터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가?
-(반대의견) 포털 사이트의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므로 그 정도는 감수하여야 한다.
4.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기술중 하나인 RFID(무선전파식별장치)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RFID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개선방안 또는 이와 반대로 RFID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 RFID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개선방안 또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침해 문제, 경로 추적 등을 통한 통제 및 관리의 용이성, 개인에 대한 기업 내지 국가의 DB구축의 용이성 등 RFID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논의
5. 전자상거래상에서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는 국가를 통한 제제가 어느정도까지가 합리적 일수 있는가와 관련지어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 종합 토론>
- 강재훈 신남수 남근희
# 도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한글파일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PT도 함께 올렸습니다.
블로그가 없어 제 미니홈피 자료실에 올렸져 있습니다. http://www.cyworld.com/boysbe506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3. 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준
Ⅲ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1.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
2. 법적관점에서 본 문제점
Ⅳ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1. 비대면 계약상의 문제 - 의사표시, 당사자의 동일성
2. 거래대상의 문제
3. 거래당사자 문제
4. 소비자 보호 방안
5.분쟁해결 ADR의 구속력
Ⅴ 탈국경화에 따는 대비책
Ⅵ 결론
Ⅶ 종합토론
Ⅰ서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의 발달은 1980대 까지만 하더라도 공상영화나 상상에서만 존재하던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를 전 세계적인 확산의 단계를 넘어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기존거래에 있어 존재하던 시간적인 제약 및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거래의 신속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제품․서비스․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한 넓은 선택의 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편의성 또한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의 보급과 확산은 거래의 신속성, 편의성, 비용절감 등의 장점과 더불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전 거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비대면 계약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거래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이러한 비대면 거래의 전제적인 문제가 되는 신원확인문제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 이에 따른 각종의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 통일적 관리자부재와 전자상거래의 국제성에 따른 문제 등 이러한 위험성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법제도적인 차원의 제재로서는 따라잡지 못 할 만큼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및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해본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로 인한 거래의 탈국경화에 대한 문제 및 대비책도 제시하도록 한다.
Ⅱ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세계경제는 전자상거래중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대 혁신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0년 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세계의 전자상거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계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50%이상 성장할 전망이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이후에는 2,000억$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는 1996년 6월, 데이콤의 ‘인터파크’라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오프라인의 전통적 유통업체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인터넷 쇼핑몰을 연일 개설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자상거래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옥션’, ‘G마켓’과 같은 인터넷 경매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정보,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전자정보 이용 계약)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늘어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는 크게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중개업’, ‘인터넷 콘텐츠’,‘인터넷 포털업’그리고 전자금융거래 등이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형태별 시장 규모는 2002년 전년대비 49.5%, 2003년 32.2%,2004년 33.6가 증가 하였으며, 대다수가 B2B형태의 거래가 주도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전반적으로 B2B, B2G, B2C,등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주도 형태별 시장 규모에서는 먼저 구매자 중심형 거래는 구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2006년 3/4분기에 약 66조원에서 2007년 2/4분기에는 약 77조원으로 약 17%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판매중심형 거래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사이버 쇼핑몰통게조사에서 조사된 B2B거래맥 포함)로서 2006년 3/4분기에 약 22조원에서 2007년 2/4분기에는 약 29조원으로 약 31%성장을 기록하여 구매자중심형 보다도 훨씬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개자 중심형 거래는 중개용 B2B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2007년 2/4분기 약 4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준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그 활용 수준은 아직 거래적 단계 내지 통합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 등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주준이 정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Ⅲ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
1.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
1)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전자상거래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도처에 있는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외부와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개방형 정보 통신) 뜻하지 않는 책임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의 유포, 지적재산권의 침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위반, 도메인의 강탈, 타인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초래된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 없게 된다.
(1)저작권 위반
인터넷으로 발행된 자료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험을 사용자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한 직접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외에도 포탈 사이트등의 경우 제3자가 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게재, 유포할시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도 발생할수 있다.
(2)명예훼손 또는 불법적 선전행위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 의해 발행되거나 생산된 자료가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잠재적인 사용자에 대한 불법적인 선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상표권과 도메인 강탈
사이버공간상에서 기업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문제와 기업이나 개인이 off-line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권을 사이버 공간상에서 미리 도에인으로서 선점하여 해당기업으로 부터 불법적 이익을 챙긴다든지 그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와 다른 영업행위를 함으로서 기업의 시장인지도를 하락시키는 등의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피싱(Phishing)통해 기업 또는 개인의 홈페이지를 강탈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인한 발생한 위험이다.
(4)개인정보 보호의무위반
악의적인 개인정보의 불법 양도, 시스템적인 하자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유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물직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온다.
2)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장애
(1)시스템의 결함과 환경적위험
전자상거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의 결함(하드웨어 장애, 통신고장 등)으로 인한 손실 혹은 환경적요인(지진, 침수, 정전등)에 의한 피해 위험이다. 이러한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거래한 소비자에게 까지 심각한 영향이 미친다.
(2)내외부자의 공격의 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람에 의한 실수(정보시스템 조작의 실수, 관리소홀등) 또는 외부인 혹은 내부인의 의도적인 위협(바이러스, 악성코드등의 유포)에 의해 발생한다.
(3)영업장애로 인한 간접손해
전자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영업중단에 후속하여 발생되는 간접손해이다. 이러한 간접손해는 그자체로서 막대한 손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
3)신용위험
전자상거래는 구조적으로 무점포, 비대면, 선자금, 후배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대금결제후의 상품 미인도, 반품 후 대금 미반환,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또는 구매자 등이 대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타나는 발행자 또는 권리자의 손해 등이다.
4)소비자 보호문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호는 전통적인 off-line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위험성(사기,기망에 의한 거래)에 더하여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1)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불법비밀 수집 및 수집목적외의 사용,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있을수 있으며 (2)전통적 대면거래보다 과장허위광고에 의한 소비자 사기나 기망이 더욱 용이할 수 있으며 (3)사소한 조작실수에 의한 계약이 철회 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4)거래의 이행에 하자가 있을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하자를 치유(환불, 교환, 수리 등)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 등이 그 예가 되겠다.
5)국제적 거래에 의한 문제
탈국경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거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에 있어 준거법적용의 문제나 관할의 문제 등이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내지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위 표는 국내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용수준 및 장애요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로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전자 상거래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하위 수준 기업과 상위수준 기업을 나누어 살펴볼 때 하위수준의 기업의 경우 조직적 요인이, 상위수준 기업의 경우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 장애 요소라 응답했다.-
2. 법적관점에서 본 문제점
1)의사표시상의 문제
전통적 계약 혹은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의사여부는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가 전자적인 심벌로 환원되거나 정형화(한 예로 클릭에 의한 계약)되어 있는 즉 전자화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그러한 선의,악의 또는 고의나 과실의 증명이 쉽지 않다. 나아가 그 전자화된 의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 동일성의 확인 역시 쉽지않은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전자화된 의사 내지 그 심벌은 제3자에 의한 침해가능성(해킹 등을 통한 ID나 패스워드, 개인정보 도용)존재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강도가 침입하여 강박에 의하여 계좌이체 등)가 있을시 증명이 어렵고. 행위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미성년자의 부모님 명의로 전자결제)에 의한 거래시 무효 또는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계약 성립시점상의 문제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로서 한정된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로부터 구입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가령 그 화면상의 정보가 허위, 혹은 과다하게 과장되어 소비자를 기망하는 내용이었을 시 그 내용을 믿고 거래한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자상 계약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도 쉽게 상품구입이 가능하고 충동구매의 소지도 많다. 정보이용계약의 경우 제공자측에서 정해놓은 약관에 클릭만으로 계약이 체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당한 약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
3)다자간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은 기업과 소비자간 1:1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닌 여러 당사자가 개입되는 복합적인 계약으로서 주로 체결된다. 예로 들어 시스템 계약당사자로서는 인터넷DB구축자, 정보통신업자, IP제공업자, 이용자 등 3자가 당사자로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상 법률관계도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내지 책임의 귀속영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로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나 명예훼손 행위 등을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한 경우 피해당사자가 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또한 문제시 될 수 있다.
4)전자상거래계약상의 책임 문제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기술’의 현실적인 한계(전산 시스템 오류, 해킹)로 인한 위험 즉 기존의 과실 책임론에 따른 귀책 사유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험의 귀속 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해킹 등에 의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이 그것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할 경우 면책 되도록 하였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 본다.
Ⅳ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1. 비대면 계약상의 문제 - 당사자의 동일성, 의사표시의 하자
1) 전자서명의 이동성 및 신뢰성 확보
전자상거래 등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용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의 이동성 확보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장치 없이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키로밍 서비스 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키로밍 서비스란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패스워드만을 이용하여 중앙의 신뢰서버에 위탁․보관된 저잔서명용/ 암호키분배용 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등급별로 나누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등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급에 따라 공인인증서 신원확인 방법을 나누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과 온라인 신원확인을 거쳐도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원확인을 거치는 것은 대면확인에 비해 보안등급은 낮으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되, 현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신원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는 온라인 신원확인으로, 사업자에게는 대면확인을 하도록 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의사표시 하자문제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거래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시 기존의 규정으로써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전자결제 시스템 계약에 접근하기 위한 심벌, 암호번호 등에 의한 외형상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시에는 그거래 업체나 혹은 전자금융거래의 은행 등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착오에 의한 전자적 입력의 실수로 예정한 금액보다 더많은 금액을 보낸다던가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 착오를 증명하기란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편리한 첨단 기술의 혜택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라고 말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화 된 의사에 있어서도 종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타당한가는 재검토를 요한다. 그렇다고 하여 전자화된 의사표시라 하여 종래의 사고방식의 적용을 당연히 배제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아닐것이다. 여러 종래의 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고찰하는 방식 등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시스템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책임 제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카드와 암호번호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많다. 해킹에 의한 이용자의 ID도용, 당사자간의 거래에 불법개입등이 예가 될것이다. 그러한 제3자의 악용에 의한 피해를 컴퓨터 시스템 구축자와 시스템 제공자, 네트워크 관리자, 정보통신업자가 하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자상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업는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통합 시스템으로서 사업전개를 행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책임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해서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포괄적 방안을 고려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자와 시스템 제공자가 공동으로 위헙을 부담하는 것 등이 바람직 할것이다.
2. 거래대상의 문제
1)게임 아이템의 등의 거래 가치성 문제
게임내 아이템 혹은 아바타등을 사적거래의 대상하는, 즉 거래의 가치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본다. 그것을 디지털 컨텐츠라 보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하든 최소한 정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가치성이 있다 볼수 있으며 그러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잇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아이템이란 개념 또는 그 대상은 얼마든지 변화 또는 확대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게임에서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법은 이용자(player)의 노력(Play)에 의한 무상제공, 현금으로 충전한 게임머니(cash)로 구입해야 하는 유상제공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게임 내 플레이어간 전달)가 가능한 게임과 불가능한 게임도 있다.
그렇다면 게임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이템이 거래성을 가지도록 하던지 혹은 그렇지 않게 하던지 충분히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 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는것이 옳을것이다. 더나아가 아이템 등의 거래가치성을 법적인 관점에서 인정하도록 하여 법적인 보호내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게임 산업 내지 관련 분야의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것이다.
2)정보이용계약상 부당약관에 의한 계약의 문제
정보의 이용계약에서의 약관에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한 계약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주거나 또는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가 일어나는 등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어느 한 변호사는‘현대판 노비문서’라고도 한다. 이러한 부당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던가, 혹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는 약관의 부분에 대한 표시방법을 제도화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약관을 읽지 않고 클릭만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붉은색 텍스트로 재표기를 한다던지 플래시 등으로 만들어 음향등을 첨부하여 경각시키고 이런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Skip)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방법의 기술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 이후에 그러한 규범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는 그 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본다.
3. 거래당사자 문제
1)BM특허 문제
BM특허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성립성, 클레임의 설정 및 권리행사, 특허권 존속기간의 타당성, 국제적 보호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선행 문헌의 DB(Data Base)정비와 BM관련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및 전문심사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간접침해를 특허법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 받을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 방안
상표권과 도메인이 인터넷상에서 충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었보다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분쟁의 해결 및 판단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에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업무를 전담기관을 따로 설치하여 담당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서 마련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3)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의 디지털 환경 및 온라인 환경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렇게되면 다른 이용자와의 의사교류를 통한 자아실현이나 정치적 여론형성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 힘들뿐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졌던 다양한 전자상거래들의 자취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기에 각 국의 입법 동향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그리고 판례의 최근 경향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그 책임추궁을 다소 완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그에 따라 온라인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전자상거래 또한 더 활발해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OSP의 책임을 무작정 간과한다면 악의의 OSP의 발생을 막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로l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믿을 수 없어서” 를 꼽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OSP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현 추세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무조건 OSP의 책임범위를 제한해갈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히 조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결함있는 시스템 구축자와 OSP의 연대책임을 모색한다던가, OSP로 하여금 사업규모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불법적인 이용자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정비하는 것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기업의 전자상거래상의 Risk 해소 방안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은, 이미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자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에만 치충하다보면 자칫 모든 위험부담을 기업에게만 귀속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전자상거래 환경 가운데에서 감당하게 되는 RISK를 최소화시킬 방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위험발생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보증, 전자상거래보험, 에스크로우(Escrow)제도, 전자무역보험 등과 같은 손실금융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장애요인 중의 하나인 B2B 전자상거래 대금지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 매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이 있다. 전자상거래보험은 인터넷시장을 주된 활동무대로 하는 기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비밀성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단, 제공하는 정보나 광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의 위험으로부터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하여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규정되어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보호만을 위한 보험으로 비취질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업의 이윤창출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곧 기업의 Risk 를 최소화하는 것과도 직결되므로 이러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기업을 위해서도 더욱 확대되어야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우제도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에스크로우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입게 될 선불거래에 따른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배송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므로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된다. 이미 점점 더 많은 에스크로우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수많은 전자상거래가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수출보험 중에서 단기수출보험을 전자무역보험이라 하는데, 이 역시 기업의 Risk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4. 소비자 보호 방안
1)개인정보 보호 방안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가 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유통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활성화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취약지대를 줄여야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업체가 개인정보관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전자상거래의 위험예방와 철회권유보제도(Cooling Off)
전자상거래상의 사기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한 예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Consumer Line이라고 하는 특별 코너를 마련해두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도자료, 소비자에 대한 주의사항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모든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심지어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꾼들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를 유혹한 후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인구의 연령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에서는 특히 소비자가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정보에 기하여 충동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구매의사표시를 하거나, 즉흥적인 판단과 반응, 또는 잘못된 키조작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작동 구매, 중복주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실제 배송된 상품이 성능이나 효능, 디자인, 색상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계약의 부존재 및 무효를 다투거나, 착오 및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Cooling off)을 인정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전자상거래 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비대면적인 거래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는 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자상거래가 소비자가 먼저 제품의 값을 지불한 후에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판매자에게 신뢰마크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 이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인증사업을 수행하며 eTrust 마크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를 많이 찾아내고 또 신뢰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분쟁해결 ADR의 구속력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개선되어야한다. 현행의 ADR은 그 역사가 짧으며 노하우가 쌓이지 못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부처 산하로 되어 있으며, 행정부처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당사자의 자율적 양보에 의해 화해를 유도하기보다는 판결처럼 위원회의 의사를 당사자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점, 민간참여의 제약이 많다는 점, ADR의 국제적 협력이 미비한 점 등이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법규성과 형식성을 제거하고 민간단체나 소비자 단체의 전문인력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야한다. 그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사건 해결의 접근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와 국내 개인사업자 간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ADR에 의한 조정결과 법적구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대외무역상사 분쟁위원회의 경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비자 보호법상의 ADR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성격을 같이 보고 있을뿐 다른 제도들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일방이 수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여부에 문제가 있다.또한 ADR은 정부기관 차원의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절차와는 또 다르게 좀 더 유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부 기관의 자국민 소비자 보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가질 수 있게 한다.
Ⅴ 탈국경화에 따른 대비책
최근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범위 역시 범세계적으로 넓어졌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범위 확대는 국가 대 국가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켰고, 그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 탈국경화에 따른 문제점
1) 세금과 관세의 문제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관세는 물리적 생산자나 납세자의 위치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데,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한 경우 즉, 대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아마존닷컴을 통하여 책을 사고 책 생산지인 브라질에서 배송되어 뉴욕의 지인에게 책을 배송하였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과 관세의 부과가 이루어져야하는가가 문제된다. 그리하여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관세의 부과를 면제하는 협정을 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Transfer Price 조작을 통한 기업의 세금회피 등도 문제가 된다.
2)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상거래의 주체가 되는 기업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야하고, 가입시 기업 약관에 동의를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어있다. 필요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사이트에 입력한 것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개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한 법제가 국가별로 다르고 적용범위 역시 문제가 된다.
3)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역시 개인정보보호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법제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이 다르고 지적소유권 침해에 따른 해결방안 역시 달라서 그 조율이 문제가 된다.
4) 소비자 보호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대구에 있는 사람이 뉴욕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거래 시장이 넓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게 되어 소비자는 많은 편의를 얻게 되었으나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현재 Amazon.com 이나 Ebay.com 등을 통한 거래 후 물건의 하자가 있을 경우 배송비 부담의 문제, 반품·교환의 문제 등이 문제된다.
5) 음란물 등 내용규제
음란물이나 인터넷도박 등은 현재 법규로 금지하고 있는데, 사이트의 주소가 우리나라인 경우는 우리 법제로 해결이 되지만, 타국 사이트의 경우 규제방법이 미비하여 그 해결이 어렵다.
2. 해결방안
1) 소송에 의한 해결방안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야기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 간이라는 대등한 주체사이의 경제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국민의 소비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사법적 소송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는 최종 결과의 역할을 하게 되며,다른 피해구제방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로 야기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할 경우 어느나라 법을 적용하고 어느 나라가 법적인 관할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하여 복잡성을 야기 시킨다.―B2C에만 한정하여 살펴본다면1998년 10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거래 각료회의에서 검토되어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선언”으로 발표된 바있는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 초안 내용 중에는 분쟁 발생시 준거법과 재판관할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언뜻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나 약정이 있을때는 약정에 따라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정한다는 것은 판매자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판매 자에 의해 정해진 내용에 실질적 강요를 받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관과 관계없이 소비자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하는 국제법규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게다가 국제소송 절차는 분쟁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과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들 수 있다.만약 이러한 방법이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분명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없을 것이며 사업자가 그들의 지역적 범위를 강력히 제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또한 사업자간의 신의 적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법관에 의하여 증거절차 또는 변론절차를 통해 엄격한 소송방식을 통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물건의 가액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2)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방안
(1) 대체적 분쟁해결의 의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disputeResolution;ADR)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의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판결의 형태가 아닌 방식 이른바 화해라든가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혹은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2) ADR의 특징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 절차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3) 온라인 ADR
전통적 ADR을 통해서는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온라인 환경의 장점과 전통적 ADR의 특성을 모두 갖춘 온라인 ADR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첫째, 온라인ADR은 재판관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국제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의 위치 혹은 다른 이유로 법원에 접근이 어렵고 법규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온라인ADR의 경우 그러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둘째, 온라인 ADR의 효율성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온라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그 신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
셋째, 소액분쟁의 경우 온라인 ADR을 통할 경우 분쟁해결비용과 노력이 기존의 방법보다 줄어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3)각 국의 시장 감시기관 상호간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
각국에 현존하는 시장에서의 사기적 거래 및 부정거래 단속기관 간에 국제적 공동조사, 자료의 교환, 해결책의 공동 모색 등 규제기관 간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국가라는 경계의 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맹점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공동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소비자보효 및 집행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구인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 Enforcement Network)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일본(ECOM), 캐나다(BBB), 한국(한국소비자보호원) 4개국이 참여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상호 구제해주는 Pilot-adr 운영사업을 시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초기 단계로서 분쟁당사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그 분 쟁해결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기술적 요소와 법규범 및 제도의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 : <한국소비자원 뉴스레터 2007년 6월 20일>
『안녕하세요? 그동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국경을 초월한 국제전자상거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기반을 둔 사업자와 상거래를 하는 국제전자상거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도 언어의 문제,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국내법 적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재정경부와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국내외적으로 노력한 결과, IMSN(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에 소비자보호원이 가입하였고,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여러분이 신고하는 모든 사례가 피해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매우 제한적으로, 즉,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피해구제가 아닌, IMSN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2년 9월부터는 소보원이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
2002년 9월부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제 상거래 피해자에게 구제의 새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긴 하지만,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순 권고 차원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 론
과학 기술 및 컴퓨터,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도래가 거래에 있어 두가지 목표중 하나인 거래의 신속성을 달성하였다 본다면 앞으로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결국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적 기술의 발전(보안기술, 공인인증기술등의 발전)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의 전자상거래 위험(Risk)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의 확충, 그러한 전자상거래를 안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적 정비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과제가 될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 할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위에서 밝힌 문제들도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전자상거래를 하도록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래한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힘쓴다면 소비자가 그 기업과의 거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한 분야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 기술 및 제도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기업은 부차적인 거래수단이 아닌 off-line과 연계한 통합적인 거래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함으로서 그 효용가치를 제고하고 안전성 및 신뢰성확보에 주력하며,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정책등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거래를 통한 목적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써 전자상거래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나지원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
라공우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2004
최재섭, 배두완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물류적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박추환, 이용필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원철, 이석래, 이재일, 김인석 전자금융거래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연구 2005
전병호, 한필구, 강병구 전자상거래 활용수준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2007
이학승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4
http://www.blogger.com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종합토론>
1.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자와 e-Marketplace간의 적극적인 제휴 내지 통합을 통한 국가간 전자무역 e-Marketplace의 연동 및 전자무역 e-Marketplace 중심의 무역허브망(e-Trade Hub)의 구축을 위한 물류, 통관, 인증, 결제시스템 등 여러 통합방안에 대한 토론
2.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역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오프라인 시장의 어려움(과거 인터넷 서점에서 파격적인 할인을 단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 오프라인 서점들이 들고 일어나, 결국 일정 비율 이상은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제된 예) 등에 대한 논의
3. 웹사이트 이용자의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 보장 문제
-무분별한 광고 게재(포털 사이트 내의 각종 링크 및 배너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광고, 음란성이 있는 광고 등
-기존의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및 잡지의 광고는, 보고 싶은 광고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선택할 최소한의 권리는 주어졌었다.
-G마켓 등 지나치게 많은 배너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 처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컴퓨터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가?
-(반대의견) 포털 사이트의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므로 그 정도는 감수하여야 한다.
4.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기술중 하나인 RFID(무선전파식별장치)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RFID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개선방안 또는 이와 반대로 RFID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 RFID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개선방안 또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침해 문제, 경로 추적 등을 통한 통제 및 관리의 용이성, 개인에 대한 기업 내지 국가의 DB구축의 용이성 등 RFID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논의
5. 전자상거래상에서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는 국가를 통한 제제가 어느정도까지가 합리적 일수 있는가와 관련지어서)
2007년 11월 27일 화요일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기말시험 준비(저작권법)
저작권법 수강생 여러분
이번 2학기에 어느 학기보다 알찬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근면함에 칭찬을 보냅니다.
기말시험 준비로 화일을 찾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조원에 의하여 작성되고 발표된 PPT 자료를 blog에 모아 놓았습니다.
blog 주소: http://blog.empas.com/daeheon
담당교수
2007년 11월 25일 일요일
[저작권법 9조] 토론 자료입니다.
최근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권리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집행조치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Q1. 한미 FTA 협상 전반, 특히 지나치게 권리자 보호 중심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
A)
한미FTA 협상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권리자의 보호중심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도 상품의 특허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인 유형의 상품에 대한 권리와 같습니다. 우리사회는 인터넷상의 ‘콘텐츠=공짜’라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난 6년간(2001~2006) 영화, 음악, 게임 불법복제 규모는 약 4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매출손실도 5조 5천억 원, 고용손실은 6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은 손실은 1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심코 하는 ‘클릭’으로 인해 최근 3년간 3,400여개의 비디오대여점과 감상실이 문을 닫았으며, ‘밀리언셀러 음반’이라는 말은 사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면서 국부와 성장의 원천이 자본, 노동과 같은 물질자원으로부터 저작권,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과 문화는 부의 수단에서 그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등 저작권산업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우리나라의 경우 6.9%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가전체 운영시스템을 지식재산관리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근통제라는 기술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FTA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접근통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접근통제를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는 일종의 접근권을 간접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접근권은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제할 권리 또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할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정의된다. 디지털경제하에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DRM, 자동화된 권리관리체계, 포장수축계약등과 함께 사용되어 저작물의 효율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통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는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막으려는 권리자의 보호 조치를 이용자들이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체결한 FTA는 저작물, 실연, 음반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저작자 등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을 통하여 소위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도 접근통제의 인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B)
한미FTA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불편한점과 또 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자들은 “불법 복제는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빵을 훔쳐가는 도둑질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불법’을 막으려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는 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본래 취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모든 복제를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즉, 지적재산권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창작자나 발명가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혜택을 배분하기 위해서, 즉 두 개의 권리를 조화시키고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미FTA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 내용은 지나치게 권리자 중심, 권리자 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공정이용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의 권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자의 권리구제의 신속성, 편의성만이 강조되었는데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이나 접근통제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정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일방적 구제제도 절차, 권리추정규정은 오로지 권리자의 편의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Q2.저작권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토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행위만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개정저작권법과 달리 한미FTA 협상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인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피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A)
FTA협정결과 한국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사실상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가 일일이 침해자를 찾아내어 고소하지 않아도,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당국이 직권으로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양형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한 형벌 규정”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형을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형벌부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재량과 사법부의 ‘양형에 대한 재량’을 상당히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
하지만 이러한 FTA협정결과로 저작권보호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제제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 된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상업목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했지만 이제부터는 상업적 목적의 경우와 또한 상업목적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도 모두 비친고죄가 되어 저작권자의 고발 없이도 위반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작권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사회적 범죄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조치입니다.
A)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죄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절도와 달리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B)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도 좋지만 공정한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업계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SW업계에서는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는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사회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질 것"이라며 "불법사용자를 발견하면 저작권사 뿐 아니라 모두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나 감시망이 더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비친고죄의 확대를 통해 저작물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ㆍ수익까지 더 강하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
그건 일부 기업의 견해가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SW업계는 비친고죄가 저작권을 더욱 약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면, 대부분 형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 규모를 산정해 합의금을 받고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왔습니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고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형사 처벌 전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더 이상 형사 처벌 여부를 무기로 피해금액 구제와 침해자의 정품사용자로의 유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업체들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민심만 잃고 실익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A)-결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고 생가합니다. 지금 까지의 제도로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을 제대로 보호할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번 비친고죄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그리고 침해당할수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IT강국으로 진입하려하는 현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높여 비친고죄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B)-결론-
저작권은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만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할 것인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출판업계의 말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가치를 잘 들어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Q3.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토론.
A) < 법정손해배상제도은 저작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이다.>
법정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함으로써,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와 상충된다. 한국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대략 실제 손해액의 3배가량을 배상한다. 또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도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침해라는 우연에 의하여 이득을 보게 되어서 저작권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제도이다. 전세계 문화컨텐츠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좀 더 손쉽게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수단일뿐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우리의 법체계와는 상충되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 의문이며, 또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 한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 최소한 1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제도임. 지금까지 우리의 법체계는 영미법계에 대비되는 프랑스와 독일법계인 대륙법 체계를 계수해온 것이 사실임. 그런데 갑작스레 기존의 법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미법계 제도의 도입은 과연 우리에게 입법주권이 존재하는 지를 의심케 함. 또,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국내 상황이나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미국의 법체계를, 국내 전문가들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상관료들의 협상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B)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권리자의 신속한 구제와 더불어 고의의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 억제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때까지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에 얼마간의 금액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실손해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게 될 것이다.
FTA가 발효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 및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권리자로 하여금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이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배상액수를 정한다.
법정손해배상의 요소는 이미 우리 법에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제도이다. 현행저작권법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법원이 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손해배상제도와는 배상액의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한미 FTA의 저작권 관련 협상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권리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대거 도입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국식 제도를 차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용상에 있어 우리의 사회 현실에 맞는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아 침해자의 이익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저작권자의 보호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1. 한미 FTA 협상 전반, 특히 지나치게 권리자 보호 중심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
A)
한미FTA 협상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권리자의 보호중심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도 상품의 특허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인 유형의 상품에 대한 권리와 같습니다. 우리사회는 인터넷상의 ‘콘텐츠=공짜’라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난 6년간(2001~2006) 영화, 음악, 게임 불법복제 규모는 약 4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매출손실도 5조 5천억 원, 고용손실은 6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은 손실은 1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심코 하는 ‘클릭’으로 인해 최근 3년간 3,400여개의 비디오대여점과 감상실이 문을 닫았으며, ‘밀리언셀러 음반’이라는 말은 사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면서 국부와 성장의 원천이 자본, 노동과 같은 물질자원으로부터 저작권,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과 문화는 부의 수단에서 그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등 저작권산업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우리나라의 경우 6.9%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가전체 운영시스템을 지식재산관리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근통제라는 기술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FTA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접근통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접근통제를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는 일종의 접근권을 간접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접근권은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제할 권리 또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할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정의된다. 디지털경제하에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DRM, 자동화된 권리관리체계, 포장수축계약등과 함께 사용되어 저작물의 효율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통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는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막으려는 권리자의 보호 조치를 이용자들이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체결한 FTA는 저작물, 실연, 음반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저작자 등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을 통하여 소위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도 접근통제의 인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B)
한미FTA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불편한점과 또 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자들은 “불법 복제는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빵을 훔쳐가는 도둑질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불법’을 막으려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는 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본래 취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모든 복제를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즉, 지적재산권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창작자나 발명가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혜택을 배분하기 위해서, 즉 두 개의 권리를 조화시키고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미FTA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 내용은 지나치게 권리자 중심, 권리자 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공정이용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의 권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자의 권리구제의 신속성, 편의성만이 강조되었는데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이나 접근통제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정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일방적 구제제도 절차, 권리추정규정은 오로지 권리자의 편의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Q2.저작권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토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행위만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개정저작권법과 달리 한미FTA 협상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인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피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A)
FTA협정결과 한국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사실상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가 일일이 침해자를 찾아내어 고소하지 않아도,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당국이 직권으로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양형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한 형벌 규정”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형을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형벌부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재량과 사법부의 ‘양형에 대한 재량’을 상당히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
하지만 이러한 FTA협정결과로 저작권보호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제제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 된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상업목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했지만 이제부터는 상업적 목적의 경우와 또한 상업목적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도 모두 비친고죄가 되어 저작권자의 고발 없이도 위반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작권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사회적 범죄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조치입니다.
A)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죄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절도와 달리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B)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도 좋지만 공정한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업계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SW업계에서는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는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사회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질 것"이라며 "불법사용자를 발견하면 저작권사 뿐 아니라 모두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나 감시망이 더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비친고죄의 확대를 통해 저작물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ㆍ수익까지 더 강하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
그건 일부 기업의 견해가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SW업계는 비친고죄가 저작권을 더욱 약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면, 대부분 형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 규모를 산정해 합의금을 받고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왔습니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고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형사 처벌 전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더 이상 형사 처벌 여부를 무기로 피해금액 구제와 침해자의 정품사용자로의 유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업체들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민심만 잃고 실익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A)-결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고 생가합니다. 지금 까지의 제도로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을 제대로 보호할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번 비친고죄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그리고 침해당할수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IT강국으로 진입하려하는 현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높여 비친고죄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B)-결론-
저작권은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만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할 것인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출판업계의 말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가치를 잘 들어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Q3.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토론.
A) < 법정손해배상제도은 저작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이다.>
법정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함으로써,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와 상충된다. 한국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대략 실제 손해액의 3배가량을 배상한다. 또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도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침해라는 우연에 의하여 이득을 보게 되어서 저작권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제도이다. 전세계 문화컨텐츠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좀 더 손쉽게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수단일뿐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우리의 법체계와는 상충되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 의문이며, 또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 한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 최소한 1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제도임. 지금까지 우리의 법체계는 영미법계에 대비되는 프랑스와 독일법계인 대륙법 체계를 계수해온 것이 사실임. 그런데 갑작스레 기존의 법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미법계 제도의 도입은 과연 우리에게 입법주권이 존재하는 지를 의심케 함. 또,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국내 상황이나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미국의 법체계를, 국내 전문가들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상관료들의 협상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B)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권리자의 신속한 구제와 더불어 고의의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 억제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때까지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에 얼마간의 금액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실손해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게 될 것이다.
FTA가 발효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 및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권리자로 하여금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이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배상액수를 정한다.
법정손해배상의 요소는 이미 우리 법에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제도이다. 현행저작권법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법원이 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손해배상제도와는 배상액의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한미 FTA의 저작권 관련 협상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권리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대거 도입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국식 제도를 차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용상에 있어 우리의 사회 현실에 맞는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아 침해자의 이익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저작권자의 보호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작권법 9조]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FTA 타결에 따른 우리 저작권분야의 변화 내용
(1) 서
(2)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1) 현행 저작권법과 한미FTA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2) 주요협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3) 주요 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중 정보제공
5) 저작권 침해범 친고죄 폐지
6)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
7) 기타 그 밖의 변화 내용
(4) 결어
2.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1) 개설
(2) 한미FTA 협상문 제18.10조
(3)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의의
1) 정의
2) 목적
(4)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1) 규정
2) 부가적 배상제도
3) 법정손해배상제도
(5)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1) 서
2)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3) 저작권법 개정안
4) 향후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운용 방향
(6) 결어
1. 한미FTA 타결에 따른 우리 저작권분야의 변화 내용
(1) 서
2007년 4월 2일 한국과 미국 대표들이 양국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합의하면서 우리 저작권분야에서 변화되는 내용이 명확해졌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변화되는 우리 저작권분야의 모습에 대하여 협정문과 개정안을 토대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1) 현행 저작권법과 한미FTA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주요 변화 내용은 위의 표에서 잘 나타나있으며 그 밖에도 공정이용의 신설, 입증책임의 전환, 일방적 구제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주요협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정이용권’ 등 9개의 신설조항과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 3가지 개정조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 주요 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협정문 제18.4조 제4항)
① 기존 조약 및 한국 저작권법 규정
현재 베른협약 및 세계무역기구 트립스 협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개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 공표시로부터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한다.(저작권법 제39조)
②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미국은 1998년 ‘소니보노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공표일로부터 9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 법을 토대로 싱가포르, 호주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소니보노법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입법 당시부터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법’이라는 조롱을 받았으며, 각종 위헌소송사건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니보노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이나 저작물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자국 내의 현존 저작권보호기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근거법이 법제정 때부터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었고 무효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 많은 법안에 근거하여 국내법을 변경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더 큰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③ 저작권법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협정문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방송 제외), 2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급격하게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④ 보호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제문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기존 저작권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며 이는 저작권산업이 매우 발달된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수십년동안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물의 public domain화시기를 지연시켜 공익적 가치에도 반하게 된다. 이를 통해 2k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학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연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추가로 약 2,11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는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보호기간 연장의 기산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보호기간, 과연 미국 저작물에만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협정문 제18.4조 제1항)
① 한국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 램(RAM)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저작권법 제2조 22)
② 도입의 필요성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꾸준히 대립되어 왔으나,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고 있어 이를 복제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저장을 수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우려를 최소화하여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
③ 협정문의 내용 및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된 협정문 제18.4조 제1항은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가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한다. 단, 정당한 저작물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복제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안 제2조제22호)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④ 비판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개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기술상 전송은 복제를 수반하며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3)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협정문 제18.4조 제7항)
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현행법상의 내용.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기술적보호조치의 종류에는 ⅰ)복제통제조치(Copy control : 복제·전송 등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기술적보호조치 - 예: 설치를 위한 시리얼 번호, CD의 물리적 복제방지장치)와 ⅱ)접근통제조치(Access control :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적보호조치 - 예: ASP 이용을 위한 ID/PW, DVD의 지역코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사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Use Control)는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수단 제공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② 도입의 필요성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억제․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협정문 및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제104조의2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되, 지나친 접근통제 조치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④ 비판
이는 공정이용 원칙이 적용되는 사용을 아예 처음부터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컨텐츠 공급자는 부분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접근을 통제하면서 위 컨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공중에게 요구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셈이 된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하나의 저작권법상의 준권리로 인정한 것이 되고 그 결과 교육, 연구 등 종래 공정이용 목적의 이용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조치의 직접 우회행위는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방지나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별개의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으로 금지할 것은 아니다. 설령 이를 금지하더라도 과실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업체나 ISP에도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중 정보제공 (협정문 제18.10조 제10항)
① 현행 저작권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하고, (i)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ii)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iii)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중단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아니하다. 오히려, 권리자의요구에 응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된다. 즉, 지금까지는 개별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OSP는 해당 게시물이나 자료를 내리는 것으로 면책이 되었으며, 침해자의 개인정보 역시 법원이나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을 하였다.
② 협정문 및 개정안
협정문 제18.10조 제10항에 따르면, “민사 사법 당국이 증거 수집의 목적상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103조의2에서 이용자정보제공 청구를 두고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저작권자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 청구 시,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당해 정보가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해결 이외에는 남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③ 검토
이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불법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처럼 상표 침해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권의 부당한 침해 소지가 높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정보제공명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수사목적 등 중대한 공익적 목적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영장에 의하는데, 저작권자의 사익을 위하여 다른 개인의 천부인권이라 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쉽게 양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더라도 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저작권 침해범 친고죄 폐지 (협정문 제18.10조 제27항)
① 현행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규정은 한미FTA 이전에 이미 국내법안에 반영되어 6월29일 시행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 즉 영리를 위한 복제행위에 한한다.
② 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자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친고죄의 확대로 인해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며, 심각한 산업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협정문 및 개정안
한미FTA 협정에서는 다소 범위가 확대되어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당국의 직권에 의해 고소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140조에서 비친고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만한 내용은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④ 검토
저작권과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저작권법과 달리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피소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네티즌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다른 네티즌이 대량으로 퍼가거나 이용해 상업적 영향이 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순기능을 작용하는 무단이용까지 봉쇄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중요성이나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거나 형사소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친고죄 하에서는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 (협정문 제18.10조 제6항 및 제13항)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7) 기타 그 밖의 변화 내용
ⓛ 이 밖에도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문 제18.10조 제3항은 저작권자의 표시만 있으면 그 대상물에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민사, 행정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정규정을 두면 피고가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이는 절차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현재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원칙은 소송상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원칙이며 저작권 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형사절차에서까지 저작권 등의 권리 존재 및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② 또, 협정문 제18.10조 제17항은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라고 하여 권리자의 일방적 구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은 외연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다투고, 실제로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재권 침해 사건에 대해 침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청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③ 범죄수익몰수제도에 대하여도 저작권법 제139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 또는 재료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복제물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한 부분까지로 확대되었다.
(4) 결어
살펴본 것처럼 이번 한미FTA의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주를 이루고 이용자의 이용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국내법과 상충되는 법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강화 및 무리한 집행절차의 도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미FTA의 체결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운용해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2.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1) 개설
2007. 4. 2 한국과 미국의 대표들은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 저작권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의 집행’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우리법체계상 경험해보지 못한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 앞으로의 운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미FTA 협상문 제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3)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의의
1) 정의
법정손해배상액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에 합리적은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사전에 관련 법규에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액 또는 일정범위의 금액으로서 법원이 민사침해소송사건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하도록 수권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목적
미국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액 결정에 대한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법원의 재량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보장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전반적 개정을 위한 의회제출 보고서의 목적 진술
“저작권은 본질상 그 가치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로 인한 손실도 역시 결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손해라는 것은 대부분 추측으로 흐르게 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공연의 경우에 증명될 수 있는 직접적인 손해는 사용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침해자로서는 감수할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더욱 증대시키게 된다. 증명될 수 있는 실제 손해액은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적발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배상하게 하는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 이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침해행위에 귀속시킬 수도 있는 이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침해자의 이익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적절치 않을 경우가 많다.”
(4)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1) 규정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 제17장이 저작권법이며, 제50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04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a) 개요. 이법에서 달리 정하는 의에는 저작권 침해자는 다음중 하나의 책임을 진다.
(1) 저작권자의 실손해액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b)항에서 규정된 것, 또는
(2) 법정손해액으로서 (c)항에서 규정된 것
(b) 실손해액과 이익액.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입은 실손해액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것이며 실손해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총수익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침해자는 자신이 공제할 비용가 저작물 이외의 요소로 인한 이익의 요소를 증명하여야 한다.
(c) 법정손해액
<요약>(c)항에서 정한 법정 손해액은 저작권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언제라도 실손해액과 일실이익액 대신 750불 이상 혹은 3만불 이하를 선택할 수 있고 고의로 인한 침해의 경우 15만불의 징벌적 배상을, 선의의 침해자의 대해서는 200불까지 감액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c)항은 나아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침해, 편집저작물에 대한 침해, 선의의 침해자등에 대한 법정 손해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적 배상제도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ⅰ)저작권자의 실손해액 ⅱ)침해자의 이익액 그리고 ⅲ)법정손해배상액 3가지이며, 이 세가지 중에 ⅰ)과 ⅱ)를 누적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른바 이익의 부가적 배상제도이다.
② 목적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더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미하원보고서(House Report)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산입되지 못한 범위에서만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미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산입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③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침해자가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수익과 비용의 증거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침해행위에 귀속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것은 사실문제로서 사실확정 주체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법정손해배상제도
① 법정손해배상의 적용
원칙은 법정손해액을 선택한 이상 실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통상의 법정손해액을 선택한 경우라도 실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법정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를 고려한 사례가 있고, 저작물의 공정한 시장가치와 침해자가 저작물을 무단 이용함으로써 절약하게 된 금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이다고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대개 본래의 입법취지로 돌아가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정한다.
미국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등록된 저작물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의 등록은 복수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미국 저작권법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침해시부터 발생한다는 판례와 재판시 이후에만 인정하는 판례가 대립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② 상당한 손해배상액
권리자가 법정손해배상액을 선택한다면 일정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별다른 입증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일정한 액수’ 는 법적으로 단순히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만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액과 증액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법문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도”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항상 판사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위에서의 법원은 반드시 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적절한 액수의 산정은 사실확정의 문제로 피고가 배심원재판을 요구한 경우 당연히 배심원들이 산정하게 된다.
상당한 손해배상액의 미국 저작권법상 기본적 한계는 최소 750불에서 최대 30,000불 사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 금액, 증액된 금액, 감액된 금액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 증액된 금액으로, 선의의 침해의 경우는 감액된 금액을 따른다.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는 피고가 절감한 비용과 얻은 수익, 권리자가 잃게 된 이익 및 침해자의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태도와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중시하는 태도가 있다.
③ 법정손해배상의 선택 시기
미국 저작권법 조문을 보면 “저작권자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언제라도 실손해액과 일실이익액 대신~ 선택할 수 있고”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시적 한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주로 문제되는 것은 배심원의 평결이 나온 후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피고가 배심원재판을 요구한 경우, 일단 배심원들의 평결이 있은 후에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태도로 결국 법문과는 달리 일정한 시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수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와 다수의 침해자
ⅰ) 침해행위의 태양에는 관계없이 침해된 저작물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액 을 산정한다.
ⅱ) 그러나 침해행위의 수에 따라 증액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동일한 침해자의 다수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그 침해행위 수에 따라 증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ⅲ) 다수의 침해자가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이 경우도 하나의 침해행위라고 인정되는 한, 다수의 침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물론 다수의 침해자가 각각 별개 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저한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5)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1) 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법 제125조1)와 제126조2)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한 바는 없으나 출판부수 등의 추정에 관한 규정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반증의 제출에 의해 얼마든지 복멸될 수 있는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증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미FTA의 체결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확실한 바,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어떻게 우리법상 적용하고 운용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저작권침해소송은 특허나 상표침해소송에 비해 소송가액이 적은 것이 보통이며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제126조에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침해자가 보유하는 침해이익에 관한 계산자료, 특히 침해 수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침해물의 판매 내지 유통단가를 알더라도 그가 얻은 총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침해자 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당시 시장에 유사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고 특히 이 경우에는 침해자가 특별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침해의 억제효과는 권리자가 피해로부터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침해자가 적법하게 행위를 했을 경우보다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더 나은 상태에 놓이지 않으며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규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체결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은 권리자의 신속한 구제와 고의의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 억제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3)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한미FTA 체결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그 중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안 제125조의 23)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향후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운용방향
① 우리 법체계와의 상충 문제
우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저작권법상에서도 수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 우리 저작권법체계와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학계 등에서는 우리법상 법원이 변론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시행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라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 법정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함으로써,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와 상충됨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시 출판물과 음반의 부수를 추정하는 규정4)이 있었으며, 이는 이미 우리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경험한바 있다고 볼 수 있어 위의 문제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나타내었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법정할 때 하한이 너무 작아서 형식적인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민사상 손해의 개념에 대하여 차액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적인 손해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차액설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가져왔고, 그러한 수정은 나아가 손해배상액 자체를 미리 정해놓는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내리는 학자도 있다5).
② 법정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ⅰ)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저작물의 가치의 범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한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정한 수요에 적합하게 만든 소프트웨어와 같이 높은 가치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한도의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금액의 범위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절감한 비용,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에 충분히 근접할 정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정 손해배상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서 실제 손해로서 증명될 수 있었던 금액보다도 적어서는 아니 될 정도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법정 손해배상이 충분히 억제적 효과를 가지려면 그 범위는 침해비용이 저작권 준수에 드는 비용을 항상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침해자를 징벌하기 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권리를 얻는 것보다 침해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정도의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ⅳ) 금액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그 금액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ⅴ) 개정안에서는 저작물 당 1,000만원 이내의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침해는 상한을 오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액을 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현실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1인당 국민총생산 등을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정하고, 저작권을 등록된 저작물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과실에 의한 침해와 도서관 등에 대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ⅵ)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하면 남소의 위험과 과잉배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액수가 현저하게 낮아지면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한을 정하여 배상액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재판실무에서의 문제
재판실무와 관련하여 P2P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피고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즉 종래 저작재산권자들이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변화하여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대규모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P2P서비스, 파일공유 서비스,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피고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판결(이른바 소리바다1사건) 은 중앙서버가 존재하며 각 이용자들의 연결속도,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소리바다1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인정한 사건인 바, 이 판결 이후 대량의 피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대단하지 않은 침해에 대하여 대단히 큰 금액의 배상액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무단으로 복제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각 복제행위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대단히 큰 금액의 배상액이 가능하다는 우려이다.
그 밖에 유의할 사항으로는 저작물의 일부만을 무단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다18244 판결에서 이른바 기여율 고려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고 하급심 판결의 대세는 거의 기계적으로 무단이용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인데, 법정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반드시 하나의 주체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법정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비친고죄 도입과 맞물려 법정손해배상을 둘러싼 고소와 고발, 그리고 민사소송이 남발될 경우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와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 또는 입증 가능한 손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의 차별적인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정형화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소송감소의 효과가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화해, 조정의 장려 기능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6) 결어
법정손해배상액제도 관련하여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가 어떻게 우리법상 도입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실질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 뿐 아니라 이번에 체결한 한미FTA의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 전반의 부분에서 지나친 권리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우리법체계과 상충되는 내용들이 대거 도입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차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용상에 있어 우리의 사회 현실에 맞는 정도의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아 침해자의 이익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완해 저작권자의 보호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저작권법 제 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하 “법정손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증액한다.
② 2개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법정손해액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제정 저작권법 제 62조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 및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 제 66조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을 각 명시하고 손해액을 산정과 관련해서는 제 63조에서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검인 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로서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3000부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저작권법이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제 94조에서 부정복제물의 부수를 확대 개정하여 출판물의 경우 5000부로, 음반의 경우 만장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5) 이 내용은 박성수,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계간 저작권 제78호 50p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문화관광부』
- 한미FTA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점검, 문화관광부 (2004)
- SW 지적재산권동향정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SW정책개발팀
- 특허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의산정, 박성수, (경인문화사,2007)
- 프린팅코리아 2007년 5월호 (59호)
- 한미FTA 협정문 보고서, 교양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6.7)
-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 (그린비, 2006)
- 한미FTA논쟁, 그진실은?, 정인교, (해남, 2006)
- 집행 규정의 강화에 대한 의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분야 대책위원회
- 한미 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설명 자료(2007. 5. 28), (한미FTA저지범국 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 “영리목적 아닌 퍼가기도 처벌” 포털, FTA 저작권에 긴장 (동아일보 2007.04.05일자)
- 포털업계, FTA 저작권 조항에 ‘전전긍긍’ (동아일보 2007.04.04일자)
- FTA 지재권보호 ‘오해와 진실’, 이대희 (한국경제신문 2007.04.15일자)
- 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지적재산권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07. 05. 28월) 관련 설명, (문화관광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공동)
- 법무부 '한미 FTA 법규정비기획단' 발족 (2007.06.04 국정브리핑)
-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 계간 저작권 78호, [논단]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박성수
- 인터넷 법률 신문 (2007.09.27), “‘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
-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샵 자료
- 월간 울림 ‘한미FTA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 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 (CEO칼럼) 저작권 보호와 FTA 협상, 하동근 (이데일리 2007.05.11일자)
- 웹진 시민과 변호사 7월호 ‘국제화, 개방화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은석
- 저작권법, 이해완, 박영사
1. 한미FTA 타결에 따른 우리 저작권분야의 변화 내용
(1) 서
(2)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1) 현행 저작권법과 한미FTA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2) 주요협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3) 주요 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중 정보제공
5) 저작권 침해범 친고죄 폐지
6)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
7) 기타 그 밖의 변화 내용
(4) 결어
2.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1) 개설
(2) 한미FTA 협상문 제18.10조
(3)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의의
1) 정의
2) 목적
(4)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1) 규정
2) 부가적 배상제도
3) 법정손해배상제도
(5)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1) 서
2)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3) 저작권법 개정안
4) 향후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운용 방향
(6) 결어
1. 한미FTA 타결에 따른 우리 저작권분야의 변화 내용
(1) 서
2007년 4월 2일 한국과 미국 대표들이 양국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합의하면서 우리 저작권분야에서 변화되는 내용이 명확해졌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변화되는 우리 저작권분야의 모습에 대하여 협정문과 개정안을 토대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1) 현행 저작권법과 한미FTA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주요 변화 내용은 위의 표에서 잘 나타나있으며 그 밖에도 공정이용의 신설, 입증책임의 전환, 일방적 구제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주요협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정이용권’ 등 9개의 신설조항과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 3가지 개정조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 주요 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협정문 제18.4조 제4항)
① 기존 조약 및 한국 저작권법 규정
현재 베른협약 및 세계무역기구 트립스 협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개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 공표시로부터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한다.(저작권법 제39조)
②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미국은 1998년 ‘소니보노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공표일로부터 9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 법을 토대로 싱가포르, 호주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소니보노법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입법 당시부터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법’이라는 조롱을 받았으며, 각종 위헌소송사건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니보노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이나 저작물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자국 내의 현존 저작권보호기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근거법이 법제정 때부터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었고 무효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 많은 법안에 근거하여 국내법을 변경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더 큰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③ 저작권법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협정문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방송 제외), 2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급격하게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④ 보호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제문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기존 저작권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며 이는 저작권산업이 매우 발달된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수십년동안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물의 public domain화시기를 지연시켜 공익적 가치에도 반하게 된다. 이를 통해 2k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학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연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추가로 약 2,11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는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보호기간 연장의 기산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보호기간, 과연 미국 저작물에만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협정문 제18.4조 제1항)
① 한국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 램(RAM)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저작권법 제2조 22)
② 도입의 필요성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꾸준히 대립되어 왔으나,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고 있어 이를 복제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저장을 수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우려를 최소화하여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
③ 협정문의 내용 및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된 협정문 제18.4조 제1항은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가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한다. 단, 정당한 저작물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복제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안 제2조제22호)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④ 비판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개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기술상 전송은 복제를 수반하며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3)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협정문 제18.4조 제7항)
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현행법상의 내용.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기술적보호조치의 종류에는 ⅰ)복제통제조치(Copy control : 복제·전송 등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기술적보호조치 - 예: 설치를 위한 시리얼 번호, CD의 물리적 복제방지장치)와 ⅱ)접근통제조치(Access control :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적보호조치 - 예: ASP 이용을 위한 ID/PW, DVD의 지역코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사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Use Control)는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수단 제공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② 도입의 필요성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억제․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협정문 및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제104조의2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되, 지나친 접근통제 조치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④ 비판
이는 공정이용 원칙이 적용되는 사용을 아예 처음부터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컨텐츠 공급자는 부분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접근을 통제하면서 위 컨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공중에게 요구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셈이 된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하나의 저작권법상의 준권리로 인정한 것이 되고 그 결과 교육, 연구 등 종래 공정이용 목적의 이용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조치의 직접 우회행위는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방지나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별개의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으로 금지할 것은 아니다. 설령 이를 금지하더라도 과실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업체나 ISP에도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중 정보제공 (협정문 제18.10조 제10항)
① 현행 저작권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하고, (i)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ii)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iii)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중단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아니하다. 오히려, 권리자의요구에 응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된다. 즉, 지금까지는 개별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OSP는 해당 게시물이나 자료를 내리는 것으로 면책이 되었으며, 침해자의 개인정보 역시 법원이나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을 하였다.
② 협정문 및 개정안
협정문 제18.10조 제10항에 따르면, “민사 사법 당국이 증거 수집의 목적상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103조의2에서 이용자정보제공 청구를 두고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저작권자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 청구 시,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당해 정보가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해결 이외에는 남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③ 검토
이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불법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처럼 상표 침해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권의 부당한 침해 소지가 높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정보제공명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수사목적 등 중대한 공익적 목적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영장에 의하는데, 저작권자의 사익을 위하여 다른 개인의 천부인권이라 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쉽게 양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더라도 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저작권 침해범 친고죄 폐지 (협정문 제18.10조 제27항)
① 현행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규정은 한미FTA 이전에 이미 국내법안에 반영되어 6월29일 시행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 즉 영리를 위한 복제행위에 한한다.
② 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자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친고죄의 확대로 인해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며, 심각한 산업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협정문 및 개정안
한미FTA 협정에서는 다소 범위가 확대되어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당국의 직권에 의해 고소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140조에서 비친고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만한 내용은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④ 검토
저작권과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저작권법과 달리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피소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네티즌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다른 네티즌이 대량으로 퍼가거나 이용해 상업적 영향이 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순기능을 작용하는 무단이용까지 봉쇄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중요성이나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거나 형사소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친고죄 하에서는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 (협정문 제18.10조 제6항 및 제13항)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7) 기타 그 밖의 변화 내용
ⓛ 이 밖에도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문 제18.10조 제3항은 저작권자의 표시만 있으면 그 대상물에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민사, 행정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정규정을 두면 피고가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이는 절차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현재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원칙은 소송상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원칙이며 저작권 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형사절차에서까지 저작권 등의 권리 존재 및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② 또, 협정문 제18.10조 제17항은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라고 하여 권리자의 일방적 구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은 외연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다투고, 실제로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재권 침해 사건에 대해 침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청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③ 범죄수익몰수제도에 대하여도 저작권법 제139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 또는 재료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복제물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한 부분까지로 확대되었다.
(4) 결어
살펴본 것처럼 이번 한미FTA의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주를 이루고 이용자의 이용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국내법과 상충되는 법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강화 및 무리한 집행절차의 도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미FTA의 체결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운용해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2.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1) 개설
2007. 4. 2 한국과 미국의 대표들은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 저작권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의 집행’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우리법체계상 경험해보지 못한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 앞으로의 운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미FTA 협상문 제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3)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의의
1) 정의
법정손해배상액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에 합리적은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사전에 관련 법규에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액 또는 일정범위의 금액으로서 법원이 민사침해소송사건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하도록 수권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목적
미국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액 결정에 대한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법원의 재량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보장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전반적 개정을 위한 의회제출 보고서의 목적 진술
“저작권은 본질상 그 가치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로 인한 손실도 역시 결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손해라는 것은 대부분 추측으로 흐르게 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공연의 경우에 증명될 수 있는 직접적인 손해는 사용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침해자로서는 감수할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더욱 증대시키게 된다. 증명될 수 있는 실제 손해액은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적발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배상하게 하는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 이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침해행위에 귀속시킬 수도 있는 이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침해자의 이익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적절치 않을 경우가 많다.”
(4)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1) 규정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 제17장이 저작권법이며, 제50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04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a) 개요. 이법에서 달리 정하는 의에는 저작권 침해자는 다음중 하나의 책임을 진다.
(1) 저작권자의 실손해액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b)항에서 규정된 것, 또는
(2) 법정손해액으로서 (c)항에서 규정된 것
(b) 실손해액과 이익액.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입은 실손해액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것이며 실손해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총수익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침해자는 자신이 공제할 비용가 저작물 이외의 요소로 인한 이익의 요소를 증명하여야 한다.
(c) 법정손해액
<요약>(c)항에서 정한 법정 손해액은 저작권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언제라도 실손해액과 일실이익액 대신 750불 이상 혹은 3만불 이하를 선택할 수 있고 고의로 인한 침해의 경우 15만불의 징벌적 배상을, 선의의 침해자의 대해서는 200불까지 감액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c)항은 나아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침해, 편집저작물에 대한 침해, 선의의 침해자등에 대한 법정 손해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적 배상제도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ⅰ)저작권자의 실손해액 ⅱ)침해자의 이익액 그리고 ⅲ)법정손해배상액 3가지이며, 이 세가지 중에 ⅰ)과 ⅱ)를 누적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른바 이익의 부가적 배상제도이다.
② 목적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더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미하원보고서(House Report)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산입되지 못한 범위에서만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미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산입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③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침해자가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수익과 비용의 증거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침해행위에 귀속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것은 사실문제로서 사실확정 주체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법정손해배상제도
① 법정손해배상의 적용
원칙은 법정손해액을 선택한 이상 실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통상의 법정손해액을 선택한 경우라도 실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법정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를 고려한 사례가 있고, 저작물의 공정한 시장가치와 침해자가 저작물을 무단 이용함으로써 절약하게 된 금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이다고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대개 본래의 입법취지로 돌아가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정한다.
미국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등록된 저작물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의 등록은 복수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미국 저작권법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침해시부터 발생한다는 판례와 재판시 이후에만 인정하는 판례가 대립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② 상당한 손해배상액
권리자가 법정손해배상액을 선택한다면 일정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별다른 입증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일정한 액수’ 는 법적으로 단순히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만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액과 증액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법문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도”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항상 판사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위에서의 법원은 반드시 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적절한 액수의 산정은 사실확정의 문제로 피고가 배심원재판을 요구한 경우 당연히 배심원들이 산정하게 된다.
상당한 손해배상액의 미국 저작권법상 기본적 한계는 최소 750불에서 최대 30,000불 사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 금액, 증액된 금액, 감액된 금액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 증액된 금액으로, 선의의 침해의 경우는 감액된 금액을 따른다.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는 피고가 절감한 비용과 얻은 수익, 권리자가 잃게 된 이익 및 침해자의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태도와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중시하는 태도가 있다.
③ 법정손해배상의 선택 시기
미국 저작권법 조문을 보면 “저작권자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언제라도 실손해액과 일실이익액 대신~ 선택할 수 있고”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시적 한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주로 문제되는 것은 배심원의 평결이 나온 후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피고가 배심원재판을 요구한 경우, 일단 배심원들의 평결이 있은 후에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태도로 결국 법문과는 달리 일정한 시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수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와 다수의 침해자
ⅰ) 침해행위의 태양에는 관계없이 침해된 저작물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액 을 산정한다.
ⅱ) 그러나 침해행위의 수에 따라 증액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동일한 침해자의 다수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그 침해행위 수에 따라 증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ⅲ) 다수의 침해자가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이 경우도 하나의 침해행위라고 인정되는 한, 다수의 침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물론 다수의 침해자가 각각 별개 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저한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5)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1) 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법 제125조1)와 제126조2)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한 바는 없으나 출판부수 등의 추정에 관한 규정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반증의 제출에 의해 얼마든지 복멸될 수 있는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증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미FTA의 체결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확실한 바,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어떻게 우리법상 적용하고 운용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저작권침해소송은 특허나 상표침해소송에 비해 소송가액이 적은 것이 보통이며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제126조에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침해자가 보유하는 침해이익에 관한 계산자료, 특히 침해 수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침해물의 판매 내지 유통단가를 알더라도 그가 얻은 총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침해자 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당시 시장에 유사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고 특히 이 경우에는 침해자가 특별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침해의 억제효과는 권리자가 피해로부터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침해자가 적법하게 행위를 했을 경우보다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더 나은 상태에 놓이지 않으며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규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체결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은 권리자의 신속한 구제와 고의의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 억제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3)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한미FTA 체결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그 중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안 제125조의 23)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향후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운용방향
① 우리 법체계와의 상충 문제
우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저작권법상에서도 수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 우리 저작권법체계와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학계 등에서는 우리법상 법원이 변론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시행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라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 법정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함으로써,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와 상충됨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시 출판물과 음반의 부수를 추정하는 규정4)이 있었으며, 이는 이미 우리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경험한바 있다고 볼 수 있어 위의 문제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나타내었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법정할 때 하한이 너무 작아서 형식적인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민사상 손해의 개념에 대하여 차액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적인 손해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차액설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가져왔고, 그러한 수정은 나아가 손해배상액 자체를 미리 정해놓는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내리는 학자도 있다5).
② 법정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ⅰ)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저작물의 가치의 범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한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정한 수요에 적합하게 만든 소프트웨어와 같이 높은 가치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한도의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금액의 범위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절감한 비용,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에 충분히 근접할 정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정 손해배상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서 실제 손해로서 증명될 수 있었던 금액보다도 적어서는 아니 될 정도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법정 손해배상이 충분히 억제적 효과를 가지려면 그 범위는 침해비용이 저작권 준수에 드는 비용을 항상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침해자를 징벌하기 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권리를 얻는 것보다 침해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정도의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ⅳ) 금액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그 금액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ⅴ) 개정안에서는 저작물 당 1,000만원 이내의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침해는 상한을 오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액을 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현실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1인당 국민총생산 등을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정하고, 저작권을 등록된 저작물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과실에 의한 침해와 도서관 등에 대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ⅵ)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하면 남소의 위험과 과잉배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액수가 현저하게 낮아지면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한을 정하여 배상액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재판실무에서의 문제
재판실무와 관련하여 P2P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피고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즉 종래 저작재산권자들이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변화하여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대규모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P2P서비스, 파일공유 서비스,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피고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판결(이른바 소리바다1사건) 은 중앙서버가 존재하며 각 이용자들의 연결속도,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소리바다1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인정한 사건인 바, 이 판결 이후 대량의 피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대단하지 않은 침해에 대하여 대단히 큰 금액의 배상액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무단으로 복제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각 복제행위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대단히 큰 금액의 배상액이 가능하다는 우려이다.
그 밖에 유의할 사항으로는 저작물의 일부만을 무단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다18244 판결에서 이른바 기여율 고려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고 하급심 판결의 대세는 거의 기계적으로 무단이용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인데, 법정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반드시 하나의 주체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법정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비친고죄 도입과 맞물려 법정손해배상을 둘러싼 고소와 고발, 그리고 민사소송이 남발될 경우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와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 또는 입증 가능한 손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의 차별적인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정형화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소송감소의 효과가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화해, 조정의 장려 기능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6) 결어
법정손해배상액제도 관련하여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가 어떻게 우리법상 도입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실질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 뿐 아니라 이번에 체결한 한미FTA의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 전반의 부분에서 지나친 권리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우리법체계과 상충되는 내용들이 대거 도입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차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용상에 있어 우리의 사회 현실에 맞는 정도의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아 침해자의 이익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완해 저작권자의 보호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저작권법 제 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하 “법정손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증액한다.
② 2개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법정손해액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제정 저작권법 제 62조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 및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 제 66조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을 각 명시하고 손해액을 산정과 관련해서는 제 63조에서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검인 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로서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3000부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저작권법이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제 94조에서 부정복제물의 부수를 확대 개정하여 출판물의 경우 5000부로, 음반의 경우 만장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5) 이 내용은 박성수,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계간 저작권 제78호 50p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문화관광부』
- 한미FTA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점검, 문화관광부 (2004)
- SW 지적재산권동향정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SW정책개발팀
- 특허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의산정, 박성수, (경인문화사,2007)
- 프린팅코리아 2007년 5월호 (59호)
- 한미FTA 협정문 보고서, 교양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6.7)
-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 (그린비, 2006)
- 한미FTA논쟁, 그진실은?, 정인교, (해남, 2006)
- 집행 규정의 강화에 대한 의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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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아닌 퍼가기도 처벌” 포털, FTA 저작권에 긴장 (동아일보 2007.04.05일자)
- 포털업계, FTA 저작권 조항에 ‘전전긍긍’ (동아일보 2007.04.04일자)
- FTA 지재권보호 ‘오해와 진실’, 이대희 (한국경제신문 2007.04.15일자)
- 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지적재산권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07. 05. 28월) 관련 설명, (문화관광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공동)
- 법무부 '한미 FTA 법규정비기획단' 발족 (2007.06.04 국정브리핑)
-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 계간 저작권 78호, [논단]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박성수
- 인터넷 법률 신문 (2007.09.27), “‘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
-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샵 자료
- 월간 울림 ‘한미FTA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 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 (CEO칼럼) 저작권 보호와 FTA 협상, 하동근 (이데일리 2007.05.11일자)
- 웹진 시민과 변호사 7월호 ‘국제화, 개방화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은석
- 저작권법, 이해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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