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4조 논의 및 토론]
1.저작권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1)저작권의 집중관리와 계약
1). 법적문제의 개관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는 저작물 또는 이용자 숫자가 많거나 여러명의저작자가 존재하는 공동저작물인 경우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를위한 단체가 수행하는 역할로는 ‘이용을 감시’하고 이용자와 협의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배분 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복사·전송권관리처럼 복사기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복제(reprographic reproduction)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케이블을통한재송신, 재판매(resale), 사적복제보상 등에도 집중관리제도는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권리자는 자신의 배타적 저작권이 담긴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형태로,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베른협약제9조) 집중관리제도 역시‘자발적 이용허락계약’(voluntary licensing)을 기초로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일 때에도 집중관리제도는 법에 의해 등장하며, 이 경우 저작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이용료의 징수와 배분이 집중관리단체의 중요한 역할이 되게된다. 또한 ‘사적이용’등과 같이저작권법이 정한 저작재산권의 예외사유에 해당 되어지는 경우에도 ‘자발적 이용허락 계약’ 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집중관리제도가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호장치와 같은 것들이 법속에 편입되어지면서‘사적이용’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정당한 예외영역도 ‘자발적 이용허락계약’ 속으로 흡수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집중관리를 위해 저작자 또는 단체로부터 ‘신탁’ 되어지는 저작권은 비영리목적의 집중관리단체의 경우 법적 신탁개념과 달리 ‘권리자체가 양도’(transfer of the right itself)되어지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지 않고 ‘관리를 위한 권리만을 양도’(transfer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right)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좁게 이해할 경우 모든 저작자 또는 단체가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더욱이 집중관리단체는 최종이용자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는(nonrepresented) 권리자의 저작물을 찾게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집중관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게 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먼저 북구 유럽국가들이 ’70년대부터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와의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을 전제로 하되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권리를 위탁하지 않는 저작자에게도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고,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들수 있다.‘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집중관리단체에 저작권을 위탁하지 않는 저작자들에게도 계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확장포괄계약’(extended collective license)으로 불리우게 된다.
둘째방법은 저작권법 자체에 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자를 대표할 일반적 권한(general authorization)이 있다고 하거나 혹은 일반적 권한이 있음을 추정(presumption)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많은 저작물의 집중관리를 가능케하는 방법이다.
셋째의 방법은 영국의 저작권법이 채택한 것으로서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권리를 위탁받지 않는 저작자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단체가 법적책임을 지게끔 (contract with indemnity clause)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계약법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에 대해서까지 이용자의 면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집중관리를 통한 잘못된 이용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위험부담으로 귀결된다.
물론 이런 세가지 방법이 사용되지 않게 되면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의 위탁관리를 맡긴 저작물에 대해서만 권리의 관리를 맡게된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 자체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저작물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법이 간여할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집중관리제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일률적인 이용조건과 요율을 담은 ‘포괄이용계약’(blanket licensing)을 근간으로 하는데 반해, 미국의 CCC처럼 디지털네트워크를 이용, 저작물 활용에 따른 저작권 권리관계의처리(right clearance)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계약법의 연장선에서 더 많은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집중관리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한 국가끼리의 상호협정에 의해 집중관리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2). 이용허락의 유형과 운영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와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용허락절차를 통해 이미 위탁받은 저작권을 활용하고 재산적 이익을 권리자에게 돌려주게 된다.즉 저작물의 활용이 개별권리자와 이용자상호간 이루어 지게되는 1차적 시장과 달리 이용자에 대한 대가징수와 권리자에 대한 배분이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2차적 시장에서는 이용자와 저작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중관리단체로서는 어떤 이용허락형태를 취해 대가를 징수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형태에 따른 유형분류가 각국 집중관리제도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허락의 유형 가운데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이른바 ‘자발적 이용허락계약’(voluntary licensing contract) 유형은 미국의 CCC처럼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자발적 협의에 의해 계약의 체결, 운영 등을 맡길수도 있지만 영국의 CLA (Copyright Licensing Agency)처럼 저작권법에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ing) 내지 법정허락(statutory licensing)과 같이 권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법에의해 허락이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용허락’(non-voluntary licensing)은 독일처럼 복제용기기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을 통해 구체화한 유형도 있고, 주로 교육과정부 영역에 한해 비자발적 이용허락을 허용한 네덜란드, 또한 교육기관에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한편, 이러한 자발적·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대칭구조 가운데 중간정도에 위치한 것 들로는 전술前述)한 북구유럽의 경우처럼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에의하되 일정분야 국내외 모든저작자들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의제擬制),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활용되어지는 저작물의 범위를 넓힌 유형도 있고, 프랑스처럼 의무집중관리제도(obligatory collective management)를 채택한 유형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구유럽국가들은 자발적·비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의 중간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위 ‘확장포괄계약’(extended collective license)을’ 70년대부터 저작권법에 규정, 저작권 집중관리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타협책으로 대표성있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간에 체결한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의 효력이 위탁관리를 맡기지 않은 모든 저작자에게도 미치도록 의제함으로써 (물론 자신의 저작물활용을 원치않는 저작자도 수입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작물활용을 원치않는 권리까지 박탈하지는 않음) 계약체결을 한 정당한 이용자는 법위반의 두려움 (즉 민사, 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됨) 없이 안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주는 제도인 셈이다.
3). 결
현재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외형상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을 맺게끔 되어있지만 권리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관리의 ‘대표성’ 확보방법이 특별히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짐으로써 보다 많은 권리자와 이용자를 유인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권리자를 안심하고 이끌수있는 DRM 시스템이 제공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규정이 있는것도 아니며, 더욱이 복제실태파악이나 이용자로 하여금 복사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시장에 대한 구체적 기초조사가 체계적으로 행해지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권리자에 대한 수익분배는 강제허락제도를 이용하는 나라들이 선호하고 있는 정액방식에 유사하게 운영되어짐으로써 권리자들로 하여금 실제 복제되어 지고있는 양에 비례하여 대가가 제대로 징수,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게 하고 이것이 마치 시장조사를 전제로 하지않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고발과 계도가 집중관리단체의 중요한 업무인 ‘감시’인 것처럼 오해 되어지기도 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일 경우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격에 따른 차별을 두고 다양한 계약체결이 유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용방법 역시 디지털 복사까지 포괄하지를 못하고 있으며, 이용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편리한 검색서비스 기능조차 제대로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기 쉬운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과 대가징수, 권리자에 대한 배분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2차적 활용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징수, 이를 권리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역할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단체의 성공적 운영과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독립채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과 대가징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에 대한 배분방식이 상호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CCC처럼 이용허락부터 배분까지가 일관되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하고 이를 위한 풍부한 저작물시장과 DRM 시스템 등의제반여건을 갖춘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이런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한채 저작권법을 떠나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에만 의존하여서는 충분한 대가의 징수와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더욱이 배분방식 역시 정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지 않는 정액방식에 의존한다면 권리자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이용허락의 유형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디지털저작물의 경우에는 아날로그환경과 달리 거래비용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ing) 규정의 확대를 꾀하는 단순한방식은 예외적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탁관리를 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자체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저작물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법이 간여할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강제허락제도에 대한 운영도 집중관리단체에 맡긴다는 전제하에 독일의 복제보상금제도와 같은 간접적 강제허락제도나 미국과 같이 디지털화에 따른 특수한 강제허락유형 등을 저작권법에 첨가함으로써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이용허락제도를 둘러싼 역할을 넓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로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대표성을 추정하거나 권리의 위탁을 간주함으로써 기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과 충돌할 여지를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가급적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의 틀을 존중하면서 북구유럽국가들이 채용한‘확장포괄계약’이나 영국에서의‘구상계약’을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할 경우 시장에서의 복제량에 대한 조사와 배분방식 역시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와 달라져야함은 물론이다.
넷째로 이용자계층의 세분화, 전문화를 통한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출판물 시장이 팽창하고 디지털파일의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DB 사업자들이 권리처리까지 도맡아서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권리자와 접촉하게 되면 복사권 집중관리센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CCC의 예에서 보듯이 전산화가 갖추어진 기업, 대학, 정부, 기타 기관들의 내부용도’(internal use) 시장처럼 점점 팽창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특정 부류의 개별 복제물, 정보들이 적시에 공급되어 질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섯째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저작물의 관리와 유통을 위해 우리 역시 DRM 시스템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행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권리의 수동적 관리나 불법복제물 감시, 계몽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말고 권리관계의 처리(right clearance)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로의 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
역할 재정립을 소홀히 한다면 디지털 저작물유통에 따른 기존저작권 신탁관리단체나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새로운 정보제공사업자들과의 갈등 가능성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이미 커지고 있는 전자출판시장과도 자칫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복제기기 보상금 제도의 도입
-복사기기의 발전과 보급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를 일일이 적발하고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독일 저작권법 및 기타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제기기보상금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 국내에서도 한국복사전송권관리협회는 복사업소 운영자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한 한 독일의 복제기기보상금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사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수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이 대부분 영세업자이고, 이들에게 보다 많은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맡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법에 의한 저작권관리모델은 경영상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고 본다.
독일의 VG WORT의 수입구조를 보면 복사기기 운영자의 보상금은 전체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수입의 상당부분은 오히려 복사기기 자체에 대한 보상금이 차지하고 있다. 복사기기 보상금은 복사기기 및 그 부품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움으로써 보상금징수의 편리, 직접적인 소비자부담의 감소 등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복제기기 보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작자의 경제적 참여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복수의 저작권 관리단체 허용
현재의 사실상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작권관리단체의 영업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저작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내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쟁을 언급한다. 그러나 과거 독일의 저작권관리제도를 비추어 보면 복수의 저작권관리단체의 존재가 저작물이용자에게는 물론 저작자에게도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복수의 저작권관리단체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저작권관리제도가 원래 목적하였던 ‘집중관리’의 기능 내지 장점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업무감독강화, 사용료 및 분배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관리단체의 수가 많을 경우 저작물 이용 및 권리처리가 번거롭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전송과 같이 특정유형의 저작물이용방법에 대하여 관련 저작권관리단테를 회원으로 하는 클리어링 하우스 기능의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해서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WICS: Worldwide Internet Collecting Society)의 가능성-
기존 저작권권리단체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허락계약문제점을 볼 때 이를 개선해서 인터넷 저작물에 유통에 대응하자는 의견과 새로운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WICS: Worldwide Internet Collecting Society)를 설립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후자의 의견은 Kabat 등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데 전자의 의견보다는 혁신적으로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있을 것이다.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Kabat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할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그러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운영자는 각기 상이한 저작권 관리 단체와 저작권 이용 협약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동영상과 특정 가수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려면 각기 다른 저작권 관리 단체를 상대로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상이한 단체를 상대로 하다보면 웹사이트 운영자 부담하는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로 동일한 저자물의 분류에서도 저작권 협약을 위해서는 복수의 관리단체를 상대로 이용허락을 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음반(musical work)과 실연(sound recording)에 관해서 저작권이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다수의 권리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합법적인 저작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수의 저작권 관리 단체를 상대로 협약을 맺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로 기존의 일괄적 이용허락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이용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저작물의 최소한도의 이용이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기존의 일괄적 이용허락체계가 저작권자에게 과연 최상의 보상을 가져다주는 제도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불합리한 사용료 체계는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물의 사용을 회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용료가 일반적으로 사용자 총 수입의 일정부분이 고정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수요에 따른 가격 형성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현행 일괄이용허락제도 아래에서는 모든 저작물이 동일한 가격을 가진 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가지 기존 일괄이용허락체계의 문제점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누가 사용하는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1).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속성
국경의 의미가 허물어져버린 인터넷 시대에서 현재 저작권 집중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 단일한 계약기준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기존의 저작권 관리 체계와 차별화 되는 점은 국경을 초월한 단일한 계약기준을 갖아야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일한 계약기준은 기존의 거래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즉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론적으로 180개가 넘는 국가의 저작권 관리 단체와 상대하기보다는 범세계적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라는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저작권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이 단일한 계약기준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국가별로 저작권법이나 계약법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맺어진 저작권 관련 주요 협약인 베른협약, TRIPS협약, WIPO 저작권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국가별로 다른 수준의 저작권 권리보호 수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저작물도 국가별로 보호될 수 있는 저작권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안이 현재로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 이용 허락에 한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일된 최저 기준을 따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해적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을 감시하고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과제
가. 관리의 주체
Kabat은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를 이미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국제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WIPO를 통해서 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터넷은 속성상 네트워크 전체를 통제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고 불법 사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통제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능을 Kabat은 이미 신뢰가 구축된 WIPO가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적 사용에 대한 제재나 중재에는 WTO, TRIPS에 근거하여 WIPO가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나. 저작물 집중관리의 범위
현재의 저작권 관리 단체가 복잡한 양상으로 분화되어 있는 이유는 저작권의 권리 다발에 따라 다양하게 얽혀져 있는 관련 집단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넷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영상산업, 음반산업, 출판산업 등에서 각기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존재하여 저작권이 산업별로 분리되어 관리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산업에 따른 컨텐츠 구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관련된 저작권의 관리 역시 통합돼서 관리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저작권 관리를 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에 대해서 그 신탁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동영상, 이미지, 음악파일 등이 어우러져 있는 경우에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권리별로 독립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묶음에 대한 이용허락이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단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 공정이용 허락의 문제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허락체계가 공정이용의 법리와 상충되는 부분은 전술한바와 같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정이용의 법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이익과 공익간의 이익이 상호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적합한 선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Kabat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은 반드시 경쟁관계에 있는 제로섬게임일 필요는 없으며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Kabat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이용의 문제를 오프라인 상의 서점이나 음반판매점에 대한 유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이용자가 서점에 들어가서 서가에 진열되어 있는 책을 읽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그 책을 구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음반판매점에서 샘플로 들려주는 음악을 들은 사람역시 그 음반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브라우징(browsing) 목적으로 컨텐츠를 열람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는 해당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서 무상으로 컨텐츠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전체 컨텐츠 중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문제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예를 전체 컨텐츠 중에 5%만을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서 제공한다면 10,000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500단어까지 무상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림과 같은 예술품의 경우 전체 작품의 5%만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작업일 수 있다.
라. 이용의 감시 및 측정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monitor)하고 측정(meter)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 속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감시와 측정 기술의 확보는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근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보안기술과 연계된 디지털 컨텐츠 관리 체계(Digital RightsManagement System)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저작물의 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디지털재화 인식기(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저작권과 무관한 이용자의 모든 행위를 감시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서 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의 채택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준화된 시스템은 취지대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용허락조건을 통일화 할수 있는 장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사용료의 지불 체계 및 이용 계약 형태
인터넷의 특성상 원본의 복제와 유포가 용이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가도 따져보아야할 문제이다. 또한 이용허락의 형태도 일괄적 이용과 조건부이용허락간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거래비용 감소의 장점과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자면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살펴본 봐와 같이 Kabat이 제안한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디지털 환경에서 산업구별 및 저작권의 권리의 분류에 관계없이 통합적인 저작권 관리 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저작권 관리단체가 운영된다면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사용자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하부구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Kabat의 제안은 상당부분이 이론적인 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이 과연 현실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될지는 좀 더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작물 이용의 감시체계나 불법적인 사용을 막는 보안기술 등은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 개발의 성과가 현실적으로 저작권 보호 노력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두고 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용료 지불체계의 산정이나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문제들도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 측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제언
인터넷의 보급 확산이 컨텐츠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살펴본 봐와 같이 가치사슬구조의 변화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기존의 영상산업, 음반산업, 출판산업의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컨텐츠가 생성되고 유통되어 최종 수용자에 의해서 소비되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기존 컨텐츠 산업의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해보면 컨텐츠가 생성되어 최종 수용자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유통부문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방송산업, 음반산업, 출판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주체들은 바로 이러한 유통부문에서의 병목현상을 이용하였던 사업자들이었다. 방송의 경우는 공중파 방송 사업자나 다채널 TV의 경우는 케이블TV 방송국 사업자 등은 컨텐츠 제작자와 최종 수용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인터넷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로 등장하면서 기존 컨텐츠 산업의 가치사슬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이 새로운 대안 매체로서 기존 컨텐츠 산업의 가치사슬구조에 존재하던 유통부문의 병목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유통부문의 병목현상의 완화는 인터넷 이용자의 확산 및 망의 고도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새로운 유통경로로 삼아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영화관, MP3파일, 전자책 등의 대안 매체들은 기존 매체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안 매체의 등장은 기존 컨텐츠 산업의 사업 영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컨텐츠 유통경로가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와 인터넷을 통하여 컨텐츠를 유통시키려는 사업자간의 마찰이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간의 마찰(channel conflict)로 볼 수 있으며 경제분야에서 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도입된 전자상거래의 영향으로 기존 유통망을 가진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현상과 거의 유사하다. 즉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들이 새로운 유통방식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리를 고수하기 위해 새로운 유통방식을 들여오는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출판협회에서 인터넷서점을 통하여 거래되는 할인 도서의 가격을 문제삼아서 인터넷 서점에 대한 납품을 거부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반산업 분야에서는 합법적으로 MP3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도 음원을 주지 않으려는 음반제작자들의 사례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영상 분야에서는 기존의 창구 모델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창구(window)가 추가되면서 이 새로운 창구를 기존의 서열에서 어느 곳에 두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방화의 경우는 인터넷 영화관의 창구는 일반적으로 홈비디오 출시 이후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영화관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의 증대와 맞물려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력을 동원하여 인터넷 영화관 창구를 기존 홈비디오 출시 이전으로 앞당기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영상물 유통에 있어서 인터넷 등장으로 기존 창구 순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 역시 오프라인 유통망업자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영화관의 경우 창구를 홈비디오 출시 이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홈비디오 임대 업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홈비디오 유통업자들은 빠른 창구 선점을 위해서 영화제작에 직접 투자를 증가시키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창구 선점을 위한 두 매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리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컨텐츠 산업의 온라인 유통구조와 기존의 오프라인 구조가 마찰을 빚을 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과 오프라인 유통채널간의 마찰에서 빚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디지털유통과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은 상당한 기간 공존할 것이며 둘 간에 시장에서 자리 매김은 각기 유통 채널의 속성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용자에게 더 많은 편리함과 선택권 그리고 조절능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유통채널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게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업자 및 자본력의 결합으로 대부분의 시장질서가 세워지리라 예측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에 대한 지원 및 교정일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정부는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토대만 만들어 주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득권자들이 불법적인 담합행동으로 새로운 시장 진입 자체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불합리한 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것이다. 이밖에 지속적인 초고속망의 확충 지원 노력은 디지털 유통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주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지적했듯이 인터넷을 통하여 컨텐츠 유통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정부의 역할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영역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변화는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논의된 바와 같이 저작권 보호의 개념은 원래 유형물인 필사본이나 인쇄물을 대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우 저작의 알맹이인 컨텐츠는 매체에 의해서 고정되어서만 유통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저작의 유통은 사실은 매체의 유통이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렇게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위주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모든 법리와 개념이 매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모든 저작 분야에서 매체(physical tangible medium)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방송의 등장과 더불어 매체의 유통 개념 변화가 시작되었고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는 매체와는 분리되어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제공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컨텐츠의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매체의 유통에서 컨텐츠의 유통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법 기본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뜻하며, 매체와의 결합, 매체와의 유통을 상정하고 있는 기존 저작권법의 체제 변환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컨텐츠가 매체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소유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소유와 분리된 서비스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의 알맹이인 컨텐츠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저작권법 역시 그 적용 대상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근본적 취지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통합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저작물의 종류별로 또한 저작권의 권리의 다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모두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Kabat의 제안에서도 살펴봤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제도의 정비이외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노력이 뒤따라야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적합한 사용료 지불 체계의 산정 및 공정이용 법리의 수용 정도 등 아직까지 국내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논의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를 통합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는 일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저작권 집중 관리체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음에 주목하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저작권 관리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주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상징적 의미로 공유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엄연히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공유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유통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체제가 확립되어야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표와 논의 및 토론 참고문헌-------
1.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 - 문화관광부 - 2007
2.한국저작권법 - 서달주 - 2007
3.저작권법 - 이해완 - 2007
4.저작권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보고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5.인터넷 상에서의 컨텐츠 비즈니스 유형변화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6.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이두영, 홍재현
7.디지털콘텐츠 집중관리를 위한 표준화에 관한 연구 - 조윤희, 황동열
8.학술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김기태
9.저작권법 재점검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에 관한 고찰 - 안종묵
10.한국복사전송권협회 홈페이지
11.문화관광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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