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8일 일요일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발표 자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1.전자금융거래법의 의의
2.전자금융거래법의 특징
3.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배경
4.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5.전자금융거래법의 구성
6.전자금융거래법의 쟁점
7. 타 법률과의 관계
8. 결론


1.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비서면 성 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제반 법적 문제를 명확히 규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동법 제 1조)하려 한데서 가장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특징


1) 포괄적 입법

동법은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이하에서는 이들 양자를 포괄하여 전자금융사업자라 함)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3조1항).그러면서 금융기관을 정의함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전자금융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함으로써(동법제2조3호) 기존에 금융거래로 분류되던 거래 중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거래가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최소주의 입법

포괄적인 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지급거래가 전자화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전자지급거래와 채권의 유통과 관련된 전자채권거래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전자지급거래에 관해서는 개념규정을 두고 제2장 2절에서 구체적인 거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채권거래에 관해서는 전자채권에 관한 개념규정과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하나의 규정만 둘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동법은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총론규정에서는 포괄적인 규정을 시사하고 있으나, 정작 각론규정에서는 제한적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만 소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금융거래 중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페거래와 전자채권거래에 국한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에 관해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과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거래지시의 철회, 추심이체에서 출금동의에 관한 규정 등 4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전자화폐에 관해서는 발행과 환금, 전자화폐 지급의 효력, 양도성에 관한 규정 등 3개 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제2장 1절 통칙에서 오류, 책임, 접근장치에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복잡한 전자자금이체나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이들 거래에 관해서는 그나마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재채권에 관해서는 각각 환급과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1개 조항씩만 두고 있으며 직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해서는 개념규정만 있을 뿐 거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반해 동법은 제 4장부터 제 7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사업법적 규정을 두고 있어, 동법은 거래기본법적 성격을 나타내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법적 규정에 더 중점이 두어진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3)이질적 규정의 혼재

(1). 금융거래와 기본거래 관련 규정의 혼재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금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용자는 매매, 증여, 임대차 등 대체로 기본적인 거래(이하에서 기본거래라 함)에서 발생한 대금채무의이행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다.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기본거래의 당사자와 전자금융거래의 당샂는 구별된다. 기본거래 당사자는 전자지급거래에서 지급인, 수취인에 해당하며 전자채권거래에서는 채무자, 채권자로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전자금융사업자와 각각 일정한 전자금융거래관계에 놓이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동법 제 2장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효력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기본거래의 효력까지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17조에서는 전자화폐와 관련하여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전자금융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전자금융거래관계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이용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수령하는 이용자의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본관계에 있어 전자화폐의 채무면책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 밖에도 동법 제13조의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도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어 기본거래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따. 하지만 이 규정은 동시에 지급인과 전자금융사업ㅈ간의 전자금융거래의 이행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기본거래의 효력에만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거래에서만 전자화폐 지급의 효력이라는 기본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전자금융거래에는 전자지급 수단이 교부된 경우 기본거래에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거래법과 사업법 관련 규정의 혼재

동법은 총 51개조와 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총칙,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의 허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업의 감독, 보칙, 벌칙 등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에는 이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되나, 이하 규정들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제2장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등의 권리 의무와 제 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는 거래법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반해, 기타 규정은 사업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어 동법은 거래법적 규정과 사업법적 규정이 혼합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거래법적 규정은 민법, 상법상의 거래 관련 규정과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관련규정을 금융영역에 특화시킨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성질을 사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거래법적 규정의 중심이며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2장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는 통칙, 전자지급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지급거래에는 전자자금이체를 위시하여 직불카드거래, 선불전자지급수단거래, 전자화폐거래가 포함되고, 전자채권거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법적 규정은 시장진입규제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의 허가.등록에 관한 규정과 이들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대변된다. 전자금융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전자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기타사업자는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그리고 허가 등록 요건으로서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겸업제한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전잦금융사업자는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에 확보에 관해 한국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의무, 수수료, 약관, 정보 제공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법은 전자금융사업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의 명칭을 가지고있으면서 거래법적 규정에 관해서는 최소입법주의을 취하고 있고 사업법적 규정에 관해서는 최대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3). 일반규정과 소비자보호규정의 혼재
전자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거래 중 전자화폐거래라든가 선불전자지급수단관련 거래 등은 거래대금이 소액이어서 기업거래로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주된 당사자가 소비자인 거래(B2C거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의 형태로 실용화되어 있는 전자채권거래는기업간 전자거래(B2B거래)수단으로서 기업이 당사자이고 일반 소비자와 무관한 거래이다. 그리고 전자자금이체거래는 기업간의 자금이동의 수단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또는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자금이동수단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는 기업간거래, 소비자간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거래의 실질을 가지는 전자자금이체와 기업간거래라 할 수 있는 대량자금이체거래를 구별하여 입법하고 있는 미국법의 입장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동법 제2장 1절 통칙을 보면 무권한 전자금융거래의 책임에 관한 동법 제9조 2항 2호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들 규정의 성격을 분류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업간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 금융거래에도 소비자보호의 성격을 가진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요컨데 동법은 규정의 성격상 소비자보호의 취지가 있는 규정에 관해 일정한 소비자거래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간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사업자가 일반사법원리와 비교할 때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조문별 특징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 (전자문서, 접근매체 등) 및 기본절차(거래내용 확인, 오류정정절차 등) 를 명확히 규정하였다(제2조). 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 등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이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되 금융기관 등이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여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5조~11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 및 철회시기 전자화폐 지급의 효력 전자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다(12~20)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은 금감위가 정하는 공인인증서 사용 등 안전성 기준 및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이용한도를 준수토록 하고 거래기록을 생성 보존토록 하였다
(21~22) 아울러 금융기관 등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공개 설명해야 하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다(24~27)
둘째,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금융 통신의 융합현상 등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적절한 감독장치를 마련한 데 또 다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별도의 허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입(허가 등록) 및 건전성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진입 규제를 마련하여 비금융사업자는 전자지급과 관련한 일부 전자금융업무만을 금감위에 허가 등록한 후에 영위토록 하되 진입요건은 동 산업이 아직 발전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28~32)
또한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예: 유통지역이 1개 건축물,1개 사업장,1개 시 이하이거나 발행잔액이 50억원 이하) 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하여 시장진입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감독의 효율성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 등의 전자금융업무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 수취 검사등을 통하여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제 33,34조) 아울러 비금융 업무에 대한 겸업제한 및 구분계리를 의무화하여 전자화폐는 범용성과 환급성이 높아 발행자의 파산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겸업을 제한하되, 전자화폐 발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겸업을 허용하였다.(35조) IT자회사 외부발주업체 등 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휴계약서 심사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였다.



3.제정배경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화폐, 선불지급수단, 전자외상매출채권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개발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법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관해 계약체결, 상품인도, 지급결제에 관한 규율이 필요한데, 계약체결은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으로 규율되고 상품인도는 상법 등으로 규율되고 있으나, 지급결제에 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불명확하고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사업자에 관한 법적 규율이 없어 법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었다.
미국은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방준비위원회(FRB) 는 '규칙 E(Regulation E on Electronic Fund Transfer) 를 제정하여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대량자금이동거래에 관한 책임에 대한 한정적인 룰인 Fed Wire 규칙 (reguration J) 은 약 20년 이상에 걸쳐 연방준비은행과 은행간의 관계를 규율해 왔지만, 이 규칙은 은행과 은행간의 관계 또는 은행과 거래처와의 관계를 규율하느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그리항 대량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해 UCC 4A편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주들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자금이체에 관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민법전(BGB) 을 개정하고 자금이체에 관한 규정 (BGB §§67 6a-676h 이하) 을 신설하였는데(1999.7) 그 배경은 유럽연합의 경제공동체, 통화공동체의 세 번째 단계로서 외국간 자금이체에 관한 1997. 1. 17 의 유럽공동체지침(97/5/EG)과 부분적으로는 지급제도와 유가증권교부제도에서의 결제의 효력에 관한 1998. 5. 19 의 유럽공동체지침(98/26/EG) 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00년에 '금융서비스 및 시장 규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기구인 금융서비스감독원(FSA) 을 창설하고 이 기구에 금융서비스 및 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FSA 는 전자화폐발행자의 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에 각국은 전자금융산업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급제도(규제)법 과 지급제도 ․ 결제법을 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업무를 비롯한 금융업무에 컴퓨터등의 전자적 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나타난 전자자금이체,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등장한 카드형 전자화폐, 전자현금 내지 디지털화폐, 선불지급수단, 디지털상품권 등과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으로 개발된 전자(외상매출) 채권 등에 관하여, 거래상의 실체법적 법률관계와 아울러 전자금융업무의 허가․등록에 관한 사항, 감독 등을 규정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4.적용범위


1)금융기관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1호 내지 8호, 10호 내지 12호에 규정된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 3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는 검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 자문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등이 포함된다.
동법 제 38조 9호, 13호, 14호 등을 배제하였지만, 동조에서 이를 독립된 조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즉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도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규정 등에서 효력을 차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산립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한국증권선물거래서소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협회, 선물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동조 마목의 동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포함된다.(시행령 제2조).


2) 적용대상 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호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전자금융업무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공되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 역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전자성만 한정하여 거래에 관한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어 지급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자금융거래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1)인터넷 증권거래
인터넷 증권거래는 전자증권거래 또는 전자증권제도와의 개념구별이 요구된다. 전자증권제도라 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물 주권 또는 사채권을 전자식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이는 전자적 방식으로 유통된다. 따라서 전자증권의 거래는 전자증권거래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의미는 ‘전자증권의 거래’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증권거래라함은 주권 또는 사채권은 실물형태이고 전자식으로 발행되진 않지만, 거래가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증권의 전자거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제한된다. 이와 같이 온라인 증권거래와 전자증권거래가 구별되지만 조만간 유가증권이 전자식으로 발행될 경우 양자의 구별 실익은 없어지리라 본다.
증권거래가 전자식 전자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증권사의 증권위탁거래서비스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 되고 이용자가 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가? 증권업무 자체가 금융업무에 포함되고 증권사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에 포함된다. 그리고 온라인 증권거래라든가 모바일 증권거래는 가격조회, 거래체결, 대금입금 등 모든 서비스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되고 이용자도 가격을 조회한다든지 거래를 청약할 경우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권의 전자적 유통거래는 전자금융거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이므로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전자보험거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계약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체결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라 할 수 있는가? 보험업무가 금융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며, 보험사 역시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3호)
표준약관상 전자(보험)거래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보험상품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용에 관해서는 자동화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보험거래 중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만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된다. 인터넷보험거래에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상품제공으로 볼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정한 방식대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것은 자동화된 방식에 의한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보험거래도 계속적 거래임에는 이론이 없지만 은행거래나 증권거래와 같이 기본거래가 체계되면 이에 근거하여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가 연속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의 일회적인 보험계약 체결만으로 거래 자체는 완성되고 그 이행만 남게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인터넷 보험거래도 일응 전자금융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는 듯 보이나, 전자적 장치를 통함 상품, 서비스제공과 자동화된 방식에 의한 이용이라는 개념을 인터넷 보험거래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보험 계약이 성립되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험계약조회 ․보험금조회․ 보상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된 방식에 의한 이용의 요건을 일정 부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업무는 부수적인 서비스제공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은행거래나 증권거래처럼 주된 금융거래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거래나 인터넷 증권거래처럼 거래지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고 거래는 일회적으로 완료된다. 다만 자동화된 방식을 비대면거래를 표현한 것으로 넓게 이해할 경우 전자보험거래도 보험사가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품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대면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때 전자보험거래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전자어음거래

2004년 3월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전자어음법이라 함)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됨으로써 기존법의 해석을 통한 해결이 아닌 특별법 형식이 채택되었으며, 2004년 12.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입법 준비중에 있을 때 전자어음법이 제정되어 중요한 전자금융거래의 하나인 전자어음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속어음만을 의미한다. 서면어음과 달리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급담당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 5조 1항. 2항) 그리고 동법 제 16조에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관리행사 등이 자신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어음거래도 비대면 거래로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비스제공이고 이용자도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전자어음거래에 관해서는 전자어음법에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3조 적용범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전자어음법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어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어음거래의 일반에 관해서는 전자어음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전자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자어음거래에 있어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ID, 패스워드, 전자인증 등을 활용할 경우 전자어음법에는 이들 접근매체와 관련된 법률효과를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전자수표, 전자환어음, 온라인신용카드거래

지급수단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는 어음법, 수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도 고찰을 요한다. 약소어음, 환어음, 수표가 전자화된 경우 약속어음에 관해서는 전자어음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동법이 적용되고 이에 관해서는 전술하였다. 전자어음법 제4조에서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어음법이 적용되더라도 어음법이 기본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환어음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 또는 수표를 전자문서로 발행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어음, 수표도 거래관련 문서이고 전자화될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 관련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수표, 전자환어음이 발행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해석상 유효한 증권이 되어 수표법, 어음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접근매체, 금융기관의 책임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장 1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거래를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에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법 제 2장 제1절 규정이 적용되고 기타 법률관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이 적용되리라 본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장 제2절의 전자지급거래 특히 전자자금이체거래 또는 직불카드거래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 검토가 요망된다.



5. 구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유형으로 전자화폐 발생 및 관리업,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저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이 있음(제 28조)
이들 전자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자를 전자금융업자라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기관은 금감위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함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업자의 의무와 책임
전자금융업자의 의무에는 1. 접근매체의 선정 사용 및 관리의무 2. 거래내용 확인의무 3. 오류의 통지 정정 등의 의무 등이 있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에는 1. 접근매체의 위․변조 등의 책임 2.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에 따른 책임 3. 전자금융보조업자 감독책임 등이 있음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고의․과실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제9조 제 1항)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제10조 제1항)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의제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음(제1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여함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하거나, 검색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금감위는 금융기관 등에게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가치저장한도, 발행권면의 최고한도 또는 총발행한도의 설정 및 기준제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제23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하며(제25조), 전자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제24조)
전자금융업자 등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계좌 및 전자매체나 실적 등에 대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 금지되어 있음(제26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제27조)
전자금융업의 감독
금감위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금감원을 통하여 감독하며(제39조), 그 밖에도 업무․재산상태 보고 요구권(39), 금융기관 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40) 등이 있으며, 한국은행은 자료제출 요구권․공동검사요구권이 있음(41)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 규제를 위해 업무범위를 제한함으로써(겸업제한 등)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35), 회계처리의 구분 및 건전경영을 지도할 수 있음(42)
금감위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취소(43)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43) 합병․해산․폐업의 인가권(28) 을 통해 금융기관 등의 전자금융업자를 퇴출시킬 수 있음


6.전자금융거래법 주요쟁점

첫째, 가장 큰 쟁점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 등의 책임분담 범위에 관한 것이다. 재경부의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설명자료에는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 사건에서처럼 전자금융거래는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약자인 이용자(즉, 고객)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모든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접근매체 위조 변조 및 해킹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 금융기관 등이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토록 하되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였다. 즉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부에서는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나 접근매체 위조 변조 사건은 이용자 책임이라고 단정할 경우 전자금융사고는 그 원인 자체의 규명이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은 대부분의 사고를 이용자의 접근매체 관리 소홀로 인한 위조 변조 사건으로 주장하며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견해이다.
또한 접근매체의 관리책임은 금융기관 등도 함께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며 접근매체에 대한 보안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예: 일정액 이상 자금이출시 휴대폰 통지 등) 개발 등도 금융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즉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채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보다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약자인 용자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으며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 때문에 선의의 다수 이용자를 위험에 방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하락하여 전자금융거래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 같지만 금융기관은 보험계약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수수료를 통해 이용자와 분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체(전자지불 결제대행사, 금융부가통신망 사업자 등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체)간 책임분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고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재경부 의견에 따르면 금융기관간(또는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사인 비금융기관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할 수 없고 이 문제는 분쟁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다.
셋째, 전자금융거래법은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에 대하여 언급이 부족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 41조에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한과 관련하여 ①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②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③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돍 하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제 41조만을 놓고 볼 때 몇 가지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7.타 법률과의 관계

1). 「민법」,「상법」과의 관계

私法的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상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나 전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법률관계(전자금융거래의 효력발생시기, 해킹 등 사고시 책임부담문제,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발생시 정정문제 등)에 있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특별법 지위에 있다.

2). 일반 금융 관련법률과의 관계

오프라인상의 여․수신, 증권, 카드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등이 「전자금융거래법」보다 우선 적용이 된다. 따라서 전금법은 기존 금융거래 중 전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여타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며 기존 금융법에서 규율되지 못하는 전자지급거래영역에서만 전금법이 거래의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3). 전자거래(IT) 관련 법률과의 관계

현재 정통부, 공정위, 산자부, 법무부 등의 IT관련 법령(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통망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어음법 등)에서 비금융회사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법 제정과정에서 일부는 기존 IT 법령으로도 전자금융거래를 충분히 규율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존 IT 법령들은 ‘전자금융’에 대한 규율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아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규율사항도 산재해 있어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들 법령에는 전자금융업의 진입요건 및 건전성 규제가 거의 없어 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전자금융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제․감독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직접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입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규율의 일관성 확보 및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아져 정부는 전금법 제정을 통하여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범위,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 보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보강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비금융사업자가 주로 진출한 소액지급결제시장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금법 제정이 초기 시장발달단계에 있는 전자금융업계에 중복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금법은 ‘금융’과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으로 최소한의 규율을 할 뿐만 아니라, 기존 IT 관련 부처와 협의 및 T/F활동을 통해 법률간의 관계에 있어 중복 충돌 요인이 없도록 규율하였다. 따라서 전금법에서는 기존 IT법에서 주무부처로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법률을 인용(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정책,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하거나 관련조항을 따르도록 하였다(①이용자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보호법은 ‘신상정보’ 보호를 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보호, ②해킹 : 정통망보호법은 해킹행위 금지․처벌,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시 책임문제를 주로 규율)
최근 금융․통신의 융합, IT업무의 아웃소싱 증가로 통신사 등 비금융 사업자가 정보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업무 영역에 상당 부분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금융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무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의 근거도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금법은 비금융 사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입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 등 검사․감독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8.결론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취지는 전자적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법적 문제를 명확히 규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 하였고 이와 동시에 관계 당국자들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IT강국으로서우리나라의 전자금융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잠재적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전자금융거래에 관여 하는 당사자 모두-전자금융서비스제공업체,소비자,관계당국,해커,해킹 보험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 포함하여 앞으로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전자금융 도입을 위해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금융의 주이용자들인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소비자 보호적 전자금융거래법조항이 유지 되며 또한 전자금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 승-승하는 거래가 되도록 제도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OTP 일회용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시스템으로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비밀번호에서 다음의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비밀번호 생성방법이다.
일정 시간마다 전용 단말기 등에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어 시스템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5개의 정해진 범위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존의 인쇄된 보안카드에 비해 OTP는 사용자 비밀번호가 노출되더라도 새로 생성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모든 OTP 생성 알고리즘은 일방향 함수(출력 값을 통해 입력 값을 유추할 수 없는 함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바일(Mobile) OTP란=모바일OTP(MOTP)는 휴대전화에 탑재 가능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SW로 공개키기반(PKI) 솔루션 업체인 이니텍에서 개발했습니다. OTP SW가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 휴대전화에 OTP SW를 탑재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MOTP를 이용,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강력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 방식과 이벤트 방식을 결합, 보안을 강화한 MOTP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HW 토큰(Token)과 달리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SW 토큰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제공되고 있다.
사용례 http://cafe.naver.com/lin2enun/25801

참고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손진화, 법문사
전자금융거래법 이동욱, 세창출판사
전자금융거래와 법 정경영, 박영사
전자금융거래법제정방향 강임호,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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