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 종합 토론>
- 강재훈 신남수 남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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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3. 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준
Ⅲ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1.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
2. 법적관점에서 본 문제점
Ⅳ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1. 비대면 계약상의 문제 - 의사표시, 당사자의 동일성
2. 거래대상의 문제
3. 거래당사자 문제
4. 소비자 보호 방안
5.분쟁해결 ADR의 구속력
Ⅴ 탈국경화에 따는 대비책
Ⅵ 결론
Ⅶ 종합토론
Ⅰ서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의 발달은 1980대 까지만 하더라도 공상영화나 상상에서만 존재하던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를 전 세계적인 확산의 단계를 넘어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기존거래에 있어 존재하던 시간적인 제약 및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거래의 신속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제품․서비스․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한 넓은 선택의 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편의성 또한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의 보급과 확산은 거래의 신속성, 편의성, 비용절감 등의 장점과 더불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전 거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비대면 계약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거래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이러한 비대면 거래의 전제적인 문제가 되는 신원확인문제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 이에 따른 각종의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 통일적 관리자부재와 전자상거래의 국제성에 따른 문제 등 이러한 위험성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법제도적인 차원의 제재로서는 따라잡지 못 할 만큼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및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해본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로 인한 거래의 탈국경화에 대한 문제 및 대비책도 제시하도록 한다.
Ⅱ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세계경제는 전자상거래중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대 혁신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0년 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세계의 전자상거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계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50%이상 성장할 전망이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이후에는 2,000억$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는 1996년 6월, 데이콤의 ‘인터파크’라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오프라인의 전통적 유통업체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인터넷 쇼핑몰을 연일 개설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자상거래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옥션’, ‘G마켓’과 같은 인터넷 경매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정보,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전자정보 이용 계약)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늘어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는 크게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중개업’, ‘인터넷 콘텐츠’,‘인터넷 포털업’그리고 전자금융거래 등이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형태별 시장 규모는 2002년 전년대비 49.5%, 2003년 32.2%,2004년 33.6가 증가 하였으며, 대다수가 B2B형태의 거래가 주도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전반적으로 B2B, B2G, B2C,등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주도 형태별 시장 규모에서는 먼저 구매자 중심형 거래는 구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2006년 3/4분기에 약 66조원에서 2007년 2/4분기에는 약 77조원으로 약 17%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판매중심형 거래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사이버 쇼핑몰통게조사에서 조사된 B2B거래맥 포함)로서 2006년 3/4분기에 약 22조원에서 2007년 2/4분기에는 약 29조원으로 약 31%성장을 기록하여 구매자중심형 보다도 훨씬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개자 중심형 거래는 중개용 B2B사이트에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2007년 2/4분기 약 4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준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그 활용 수준은 아직 거래적 단계 내지 통합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 등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전자상거래의 활용수주준이 정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Ⅲ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
1.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
1)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전자상거래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도처에 있는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외부와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개방형 정보 통신) 뜻하지 않는 책임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의 유포, 지적재산권의 침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위반, 도메인의 강탈, 타인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초래된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 없게 된다.
(1)저작권 위반
인터넷으로 발행된 자료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험을 사용자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한 직접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외에도 포탈 사이트등의 경우 제3자가 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게재, 유포할시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도 발생할수 있다.
(2)명예훼손 또는 불법적 선전행위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 의해 발행되거나 생산된 자료가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잠재적인 사용자에 대한 불법적인 선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상표권과 도메인 강탈
사이버공간상에서 기업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문제와 기업이나 개인이 off-line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권을 사이버 공간상에서 미리 도에인으로서 선점하여 해당기업으로 부터 불법적 이익을 챙긴다든지 그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와 다른 영업행위를 함으로서 기업의 시장인지도를 하락시키는 등의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피싱(Phishing)통해 기업 또는 개인의 홈페이지를 강탈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인한 발생한 위험이다.
(4)개인정보 보호의무위반
악의적인 개인정보의 불법 양도, 시스템적인 하자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유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물직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온다.
2)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장애
(1)시스템의 결함과 환경적위험
전자상거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의 결함(하드웨어 장애, 통신고장 등)으로 인한 손실 혹은 환경적요인(지진, 침수, 정전등)에 의한 피해 위험이다. 이러한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거래한 소비자에게 까지 심각한 영향이 미친다.
(2)내외부자의 공격의 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람에 의한 실수(정보시스템 조작의 실수, 관리소홀등) 또는 외부인 혹은 내부인의 의도적인 위협(바이러스, 악성코드등의 유포)에 의해 발생한다.
(3)영업장애로 인한 간접손해
전자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영업중단에 후속하여 발생되는 간접손해이다. 이러한 간접손해는 그자체로서 막대한 손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
3)신용위험
전자상거래는 구조적으로 무점포, 비대면, 선자금, 후배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대금결제후의 상품 미인도, 반품 후 대금 미반환,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또는 구매자 등이 대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타나는 발행자 또는 권리자의 손해 등이다.
4)소비자 보호문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호는 전통적인 off-line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위험성(사기,기망에 의한 거래)에 더하여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1)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불법비밀 수집 및 수집목적외의 사용,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있을수 있으며 (2)전통적 대면거래보다 과장허위광고에 의한 소비자 사기나 기망이 더욱 용이할 수 있으며 (3)사소한 조작실수에 의한 계약이 철회 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4)거래의 이행에 하자가 있을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하자를 치유(환불, 교환, 수리 등)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 등이 그 예가 되겠다.
5)국제적 거래에 의한 문제
탈국경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거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에 있어 준거법적용의 문제나 관할의 문제 등이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내지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위 표는 국내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용수준 및 장애요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로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전자 상거래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하위 수준 기업과 상위수준 기업을 나누어 살펴볼 때 하위수준의 기업의 경우 조직적 요인이, 상위수준 기업의 경우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 장애 요소라 응답했다.-
2. 법적관점에서 본 문제점
1)의사표시상의 문제
전통적 계약 혹은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의사여부는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가 전자적인 심벌로 환원되거나 정형화(한 예로 클릭에 의한 계약)되어 있는 즉 전자화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그러한 선의,악의 또는 고의나 과실의 증명이 쉽지 않다. 나아가 그 전자화된 의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 동일성의 확인 역시 쉽지않은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전자화된 의사 내지 그 심벌은 제3자에 의한 침해가능성(해킹 등을 통한 ID나 패스워드, 개인정보 도용)존재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강도가 침입하여 강박에 의하여 계좌이체 등)가 있을시 증명이 어렵고. 행위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미성년자의 부모님 명의로 전자결제)에 의한 거래시 무효 또는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계약 성립시점상의 문제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로서 한정된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로부터 구입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가령 그 화면상의 정보가 허위, 혹은 과다하게 과장되어 소비자를 기망하는 내용이었을 시 그 내용을 믿고 거래한 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자상 계약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도 쉽게 상품구입이 가능하고 충동구매의 소지도 많다. 정보이용계약의 경우 제공자측에서 정해놓은 약관에 클릭만으로 계약이 체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당한 약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
3)다자간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은 기업과 소비자간 1:1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닌 여러 당사자가 개입되는 복합적인 계약으로서 주로 체결된다. 예로 들어 시스템 계약당사자로서는 인터넷DB구축자, 정보통신업자, IP제공업자, 이용자 등 3자가 당사자로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상 법률관계도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내지 책임의 귀속영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로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나 명예훼손 행위 등을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한 경우 피해당사자가 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또한 문제시 될 수 있다.
4)전자상거래계약상의 책임 문제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기술’의 현실적인 한계(전산 시스템 오류, 해킹)로 인한 위험 즉 기존의 과실 책임론에 따른 귀책 사유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험의 귀속 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해킹 등에 의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이 그것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할 경우 면책 되도록 하였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 본다.
Ⅳ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1. 비대면 계약상의 문제 - 당사자의 동일성, 의사표시의 하자
1) 전자서명의 이동성 및 신뢰성 확보
전자상거래 등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용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의 이동성 확보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장치 없이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키로밍 서비스 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키로밍 서비스란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패스워드만을 이용하여 중앙의 신뢰서버에 위탁․보관된 저잔서명용/ 암호키분배용 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등급별로 나누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등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급에 따라 공인인증서 신원확인 방법을 나누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과 온라인 신원확인을 거쳐도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원확인을 거치는 것은 대면확인에 비해 보안등급은 낮으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되, 현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신원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는 온라인 신원확인으로, 사업자에게는 대면확인을 하도록 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의사표시 하자문제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거래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시 기존의 규정으로써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전자결제 시스템 계약에 접근하기 위한 심벌, 암호번호 등에 의한 외형상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시에는 그거래 업체나 혹은 전자금융거래의 은행 등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착오에 의한 전자적 입력의 실수로 예정한 금액보다 더많은 금액을 보낸다던가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 착오를 증명하기란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편리한 첨단 기술의 혜택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라고 말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화 된 의사에 있어서도 종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타당한가는 재검토를 요한다. 그렇다고 하여 전자화된 의사표시라 하여 종래의 사고방식의 적용을 당연히 배제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아닐것이다. 여러 종래의 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고찰하는 방식 등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시스템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책임 제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카드와 암호번호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많다. 해킹에 의한 이용자의 ID도용, 당사자간의 거래에 불법개입등이 예가 될것이다. 그러한 제3자의 악용에 의한 피해를 컴퓨터 시스템 구축자와 시스템 제공자, 네트워크 관리자, 정보통신업자가 하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자상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업는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통합 시스템으로서 사업전개를 행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책임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해서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포괄적 방안을 고려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자와 시스템 제공자가 공동으로 위헙을 부담하는 것 등이 바람직 할것이다.
2. 거래대상의 문제
1)게임 아이템의 등의 거래 가치성 문제
게임내 아이템 혹은 아바타등을 사적거래의 대상하는, 즉 거래의 가치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본다. 그것을 디지털 컨텐츠라 보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하든 최소한 정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가치성이 있다 볼수 있으며 그러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잇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아이템이란 개념 또는 그 대상은 얼마든지 변화 또는 확대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게임에서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법은 이용자(player)의 노력(Play)에 의한 무상제공, 현금으로 충전한 게임머니(cash)로 구입해야 하는 유상제공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게임 내 플레이어간 전달)가 가능한 게임과 불가능한 게임도 있다.
그렇다면 게임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이템이 거래성을 가지도록 하던지 혹은 그렇지 않게 하던지 충분히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 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는것이 옳을것이다. 더나아가 아이템 등의 거래가치성을 법적인 관점에서 인정하도록 하여 법적인 보호내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게임 산업 내지 관련 분야의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것이다.
2)정보이용계약상 부당약관에 의한 계약의 문제
정보의 이용계약에서의 약관에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한 계약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주거나 또는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가 일어나는 등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어느 한 변호사는‘현대판 노비문서’라고도 한다. 이러한 부당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던가, 혹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는 약관의 부분에 대한 표시방법을 제도화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약관을 읽지 않고 클릭만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붉은색 텍스트로 재표기를 한다던지 플래시 등으로 만들어 음향등을 첨부하여 경각시키고 이런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Skip)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방법의 기술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 이후에 그러한 규범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는 그 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본다.
3. 거래당사자 문제
1)BM특허 문제
BM특허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성립성, 클레임의 설정 및 권리행사, 특허권 존속기간의 타당성, 국제적 보호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선행 문헌의 DB(Data Base)정비와 BM관련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및 전문심사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간접침해를 특허법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 받을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 방안
상표권과 도메인이 인터넷상에서 충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었보다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분쟁의 해결 및 판단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에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업무를 전담기관을 따로 설치하여 담당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서 마련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3)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의 디지털 환경 및 온라인 환경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렇게되면 다른 이용자와의 의사교류를 통한 자아실현이나 정치적 여론형성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 힘들뿐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졌던 다양한 전자상거래들의 자취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기에 각 국의 입법 동향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그리고 판례의 최근 경향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그 책임추궁을 다소 완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그에 따라 온라인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전자상거래 또한 더 활발해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OSP의 책임을 무작정 간과한다면 악의의 OSP의 발생을 막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로l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믿을 수 없어서” 를 꼽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OSP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현 추세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무조건 OSP의 책임범위를 제한해갈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히 조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결함있는 시스템 구축자와 OSP의 연대책임을 모색한다던가, OSP로 하여금 사업규모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불법적인 이용자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정비하는 것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기업의 전자상거래상의 Risk 해소 방안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은, 이미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자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에만 치충하다보면 자칫 모든 위험부담을 기업에게만 귀속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전자상거래 환경 가운데에서 감당하게 되는 RISK를 최소화시킬 방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위험발생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보증, 전자상거래보험, 에스크로우(Escrow)제도, 전자무역보험 등과 같은 손실금융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장애요인 중의 하나인 B2B 전자상거래 대금지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 매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이 있다. 전자상거래보험은 인터넷시장을 주된 활동무대로 하는 기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비밀성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단, 제공하는 정보나 광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의 위험으로부터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하여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규정되어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보호만을 위한 보험으로 비취질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업의 이윤창출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곧 기업의 Risk 를 최소화하는 것과도 직결되므로 이러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기업을 위해서도 더욱 확대되어야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우제도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에스크로우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입게 될 선불거래에 따른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배송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므로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된다. 이미 점점 더 많은 에스크로우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수많은 전자상거래가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수출보험 중에서 단기수출보험을 전자무역보험이라 하는데, 이 역시 기업의 Risk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4. 소비자 보호 방안
1)개인정보 보호 방안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가 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유통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를 활성화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취약지대를 줄여야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업체가 개인정보관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전자상거래의 위험예방와 철회권유보제도(Cooling Off)
전자상거래상의 사기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한 예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Consumer Line이라고 하는 특별 코너를 마련해두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도자료, 소비자에 대한 주의사항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모든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심지어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꾼들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를 유혹한 후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인구의 연령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에서는 특히 소비자가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정보에 기하여 충동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구매의사표시를 하거나, 즉흥적인 판단과 반응, 또는 잘못된 키조작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작동 구매, 중복주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실제 배송된 상품이 성능이나 효능, 디자인, 색상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계약의 부존재 및 무효를 다투거나, 착오 및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Cooling off)을 인정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전자상거래 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비대면적인 거래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는 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자상거래가 소비자가 먼저 제품의 값을 지불한 후에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판매자에게 신뢰마크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 이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인증사업을 수행하며 eTrust 마크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를 많이 찾아내고 또 신뢰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분쟁해결 ADR의 구속력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개선되어야한다. 현행의 ADR은 그 역사가 짧으며 노하우가 쌓이지 못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부처 산하로 되어 있으며, 행정부처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당사자의 자율적 양보에 의해 화해를 유도하기보다는 판결처럼 위원회의 의사를 당사자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점, 민간참여의 제약이 많다는 점, ADR의 국제적 협력이 미비한 점 등이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법규성과 형식성을 제거하고 민간단체나 소비자 단체의 전문인력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야한다. 그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사건 해결의 접근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와 국내 개인사업자 간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ADR에 의한 조정결과 법적구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대외무역상사 분쟁위원회의 경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비자 보호법상의 ADR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성격을 같이 보고 있을뿐 다른 제도들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일방이 수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여부에 문제가 있다.또한 ADR은 정부기관 차원의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절차와는 또 다르게 좀 더 유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부 기관의 자국민 소비자 보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가질 수 있게 한다.
Ⅴ 탈국경화에 따른 대비책
최근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범위 역시 범세계적으로 넓어졌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범위 확대는 국가 대 국가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켰고, 그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 탈국경화에 따른 문제점
1) 세금과 관세의 문제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관세는 물리적 생산자나 납세자의 위치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데,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한 경우 즉, 대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아마존닷컴을 통하여 책을 사고 책 생산지인 브라질에서 배송되어 뉴욕의 지인에게 책을 배송하였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과 관세의 부과가 이루어져야하는가가 문제된다. 그리하여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관세의 부과를 면제하는 협정을 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Transfer Price 조작을 통한 기업의 세금회피 등도 문제가 된다.
2)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상거래의 주체가 되는 기업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야하고, 가입시 기업 약관에 동의를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어있다. 필요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사이트에 입력한 것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개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한 법제가 국가별로 다르고 적용범위 역시 문제가 된다.
3)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역시 개인정보보호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법제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이 다르고 지적소유권 침해에 따른 해결방안 역시 달라서 그 조율이 문제가 된다.
4) 소비자 보호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대구에 있는 사람이 뉴욕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거래 시장이 넓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게 되어 소비자는 많은 편의를 얻게 되었으나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현재 Amazon.com 이나 Ebay.com 등을 통한 거래 후 물건의 하자가 있을 경우 배송비 부담의 문제, 반품·교환의 문제 등이 문제된다.
5) 음란물 등 내용규제
음란물이나 인터넷도박 등은 현재 법규로 금지하고 있는데, 사이트의 주소가 우리나라인 경우는 우리 법제로 해결이 되지만, 타국 사이트의 경우 규제방법이 미비하여 그 해결이 어렵다.
2. 해결방안
1) 소송에 의한 해결방안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야기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 간이라는 대등한 주체사이의 경제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국민의 소비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사법적 소송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는 최종 결과의 역할을 하게 되며,다른 피해구제방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로 야기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할 경우 어느나라 법을 적용하고 어느 나라가 법적인 관할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하여 복잡성을 야기 시킨다.―B2C에만 한정하여 살펴본다면1998년 10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거래 각료회의에서 검토되어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선언”으로 발표된 바있는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 초안 내용 중에는 분쟁 발생시 준거법과 재판관할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언뜻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나 약정이 있을때는 약정에 따라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정한다는 것은 판매자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판매 자에 의해 정해진 내용에 실질적 강요를 받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관과 관계없이 소비자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하는 국제법규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게다가 국제소송 절차는 분쟁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과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들 수 있다.만약 이러한 방법이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분명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없을 것이며 사업자가 그들의 지역적 범위를 강력히 제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또한 사업자간의 신의 적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법관에 의하여 증거절차 또는 변론절차를 통해 엄격한 소송방식을 통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물건의 가액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2)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방안
(1) 대체적 분쟁해결의 의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disputeResolution;ADR)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의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판결의 형태가 아닌 방식 이른바 화해라든가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혹은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2) ADR의 특징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 절차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3) 온라인 ADR
전통적 ADR을 통해서는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온라인 환경의 장점과 전통적 ADR의 특성을 모두 갖춘 온라인 ADR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첫째, 온라인ADR은 재판관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국제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의 위치 혹은 다른 이유로 법원에 접근이 어렵고 법규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온라인ADR의 경우 그러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둘째, 온라인 ADR의 효율성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온라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그 신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
셋째, 소액분쟁의 경우 온라인 ADR을 통할 경우 분쟁해결비용과 노력이 기존의 방법보다 줄어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3)각 국의 시장 감시기관 상호간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
각국에 현존하는 시장에서의 사기적 거래 및 부정거래 단속기관 간에 국제적 공동조사, 자료의 교환, 해결책의 공동 모색 등 규제기관 간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국가라는 경계의 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맹점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공동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소비자보효 및 집행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구인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 Enforcement Network)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일본(ECOM), 캐나다(BBB), 한국(한국소비자보호원) 4개국이 참여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상호 구제해주는 Pilot-adr 운영사업을 시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초기 단계로서 분쟁당사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그 분 쟁해결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기술적 요소와 법규범 및 제도의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 : <한국소비자원 뉴스레터 2007년 6월 20일>
『안녕하세요? 그동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국경을 초월한 국제전자상거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기반을 둔 사업자와 상거래를 하는 국제전자상거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도 언어의 문제,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국내법 적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재정경부와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국내외적으로 노력한 결과, IMSN(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에 소비자보호원이 가입하였고,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여러분이 신고하는 모든 사례가 피해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매우 제한적으로, 즉,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피해구제가 아닌, IMSN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2년 9월부터는 소보원이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
2002년 9월부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제 상거래 피해자에게 구제의 새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긴 하지만,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순 권고 차원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 론
과학 기술 및 컴퓨터,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도래가 거래에 있어 두가지 목표중 하나인 거래의 신속성을 달성하였다 본다면 앞으로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결국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적 기술의 발전(보안기술, 공인인증기술등의 발전)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의 전자상거래 위험(Risk)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의 확충, 그러한 전자상거래를 안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적 정비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과제가 될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 할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위에서 밝힌 문제들도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전자상거래를 하도록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래한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힘쓴다면 소비자가 그 기업과의 거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한 분야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 기술 및 제도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기업은 부차적인 거래수단이 아닌 off-line과 연계한 통합적인 거래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함으로서 그 효용가치를 제고하고 안전성 및 신뢰성확보에 주력하며,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정책등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거래를 통한 목적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써 전자상거래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나지원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
라공우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2004
최재섭, 배두완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물류적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박추환, 이용필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원철, 이석래, 이재일, 김인석 전자금융거래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연구 2005
전병호, 한필구, 강병구 전자상거래 활용수준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2007
이학승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4
http://www.blogger.com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종합토론>
1.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자와 e-Marketplace간의 적극적인 제휴 내지 통합을 통한 국가간 전자무역 e-Marketplace의 연동 및 전자무역 e-Marketplace 중심의 무역허브망(e-Trade Hub)의 구축을 위한 물류, 통관, 인증, 결제시스템 등 여러 통합방안에 대한 토론
2.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역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오프라인 시장의 어려움(과거 인터넷 서점에서 파격적인 할인을 단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 오프라인 서점들이 들고 일어나, 결국 일정 비율 이상은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제된 예) 등에 대한 논의
3. 웹사이트 이용자의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 보장 문제
-무분별한 광고 게재(포털 사이트 내의 각종 링크 및 배너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광고, 음란성이 있는 광고 등
-기존의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및 잡지의 광고는, 보고 싶은 광고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선택할 최소한의 권리는 주어졌었다.
-G마켓 등 지나치게 많은 배너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 처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컴퓨터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가?
-(반대의견) 포털 사이트의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므로 그 정도는 감수하여야 한다.
4.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기술중 하나인 RFID(무선전파식별장치)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RFID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개선방안 또는 이와 반대로 RFID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 RFID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개선방안 또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침해 문제, 경로 추적 등을 통한 통제 및 관리의 용이성, 개인에 대한 기업 내지 국가의 DB구축의 용이성 등 RFID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논의
5. 전자상거래상에서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는 국가를 통한 제제가 어느정도까지가 합리적 일수 있는가와 관련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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