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미FTA 타결에 따른 우리 저작권분야의 변화 내용
(1) 서
(2)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1) 현행 저작권법과 한미FTA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2) 주요협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3) 주요 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중 정보제공
5) 저작권 침해범 친고죄 폐지
6)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
7) 기타 그 밖의 변화 내용
(4) 결어
2.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1) 개설
(2) 한미FTA 협상문 제18.10조
(3)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의의
1) 정의
2) 목적
(4)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1) 규정
2) 부가적 배상제도
3) 법정손해배상제도
(5)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1) 서
2)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3) 저작권법 개정안
4) 향후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운용 방향
(6) 결어
1. 한미FTA 타결에 따른 우리 저작권분야의 변화 내용
(1) 서
2007년 4월 2일 한국과 미국 대표들이 양국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합의하면서 우리 저작권분야에서 변화되는 내용이 명확해졌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변화되는 우리 저작권분야의 모습에 대하여 협정문과 개정안을 토대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의 비교
1) 현행 저작권법과 한미FTA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주요 변화 내용은 위의 표에서 잘 나타나있으며 그 밖에도 공정이용의 신설, 입증책임의 전환, 일방적 구제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주요협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정이용권’ 등 9개의 신설조항과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 3가지 개정조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 주요 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협정문 제18.4조 제4항)
① 기존 조약 및 한국 저작권법 규정
현재 베른협약 및 세계무역기구 트립스 협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개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 공표시로부터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한다.(저작권법 제39조)
②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미국은 1998년 ‘소니보노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공표일로부터 9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 법을 토대로 싱가포르, 호주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소니보노법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입법 당시부터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법’이라는 조롱을 받았으며, 각종 위헌소송사건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니보노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이나 저작물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자국 내의 현존 저작권보호기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근거법이 법제정 때부터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었고 무효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 많은 법안에 근거하여 국내법을 변경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더 큰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③ 저작권법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협정문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방송 제외), 2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급격하게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④ 보호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제문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기존 저작권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며 이는 저작권산업이 매우 발달된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수십년동안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물의 public domain화시기를 지연시켜 공익적 가치에도 반하게 된다. 이를 통해 2k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학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연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추가로 약 2,11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는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보호기간 연장의 기산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보호기간, 과연 미국 저작물에만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협정문 제18.4조 제1항)
① 한국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 램(RAM)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저작권법 제2조 22)
② 도입의 필요성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꾸준히 대립되어 왔으나,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고 있어 이를 복제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저장을 수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우려를 최소화하여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
③ 협정문의 내용 및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된 협정문 제18.4조 제1항은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가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한다. 단, 정당한 저작물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복제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안 제2조제22호)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④ 비판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개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기술상 전송은 복제를 수반하며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3)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협정문 제18.4조 제7항)
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현행법상의 내용.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기술적보호조치의 종류에는 ⅰ)복제통제조치(Copy control : 복제·전송 등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기술적보호조치 - 예: 설치를 위한 시리얼 번호, CD의 물리적 복제방지장치)와 ⅱ)접근통제조치(Access control :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적보호조치 - 예: ASP 이용을 위한 ID/PW, DVD의 지역코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사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Use Control)는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수단 제공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② 도입의 필요성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억제․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협정문 및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제104조의2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되, 지나친 접근통제 조치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④ 비판
이는 공정이용 원칙이 적용되는 사용을 아예 처음부터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컨텐츠 공급자는 부분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접근을 통제하면서 위 컨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공중에게 요구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셈이 된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하나의 저작권법상의 준권리로 인정한 것이 되고 그 결과 교육, 연구 등 종래 공정이용 목적의 이용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조치의 직접 우회행위는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방지나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별개의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으로 금지할 것은 아니다. 설령 이를 금지하더라도 과실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업체나 ISP에도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중 정보제공 (협정문 제18.10조 제10항)
① 현행 저작권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하고, (i)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ii)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iii)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중단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아니하다. 오히려, 권리자의요구에 응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된다. 즉, 지금까지는 개별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OSP는 해당 게시물이나 자료를 내리는 것으로 면책이 되었으며, 침해자의 개인정보 역시 법원이나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을 하였다.
② 협정문 및 개정안
협정문 제18.10조 제10항에 따르면, “민사 사법 당국이 증거 수집의 목적상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103조의2에서 이용자정보제공 청구를 두고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저작권자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 청구 시,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당해 정보가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해결 이외에는 남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③ 검토
이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불법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처럼 상표 침해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권의 부당한 침해 소지가 높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정보제공명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수사목적 등 중대한 공익적 목적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영장에 의하는데, 저작권자의 사익을 위하여 다른 개인의 천부인권이라 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쉽게 양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더라도 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저작권 침해범 친고죄 폐지 (협정문 제18.10조 제27항)
① 현행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규정은 한미FTA 이전에 이미 국내법안에 반영되어 6월29일 시행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 즉 영리를 위한 복제행위에 한한다.
② 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자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친고죄의 확대로 인해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며, 심각한 산업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협정문 및 개정안
한미FTA 협정에서는 다소 범위가 확대되어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당국의 직권에 의해 고소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140조에서 비친고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만한 내용은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④ 검토
저작권과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저작권법과 달리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피소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네티즌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다른 네티즌이 대량으로 퍼가거나 이용해 상업적 영향이 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순기능을 작용하는 무단이용까지 봉쇄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중요성이나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거나 형사소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친고죄 하에서는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 (협정문 제18.10조 제6항 및 제13항)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7) 기타 그 밖의 변화 내용
ⓛ 이 밖에도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문 제18.10조 제3항은 저작권자의 표시만 있으면 그 대상물에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민사, 행정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정규정을 두면 피고가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이는 절차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현재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원칙은 소송상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원칙이며 저작권 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형사절차에서까지 저작권 등의 권리 존재 및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② 또, 협정문 제18.10조 제17항은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라고 하여 권리자의 일방적 구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은 외연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다투고, 실제로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재권 침해 사건에 대해 침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청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③ 범죄수익몰수제도에 대하여도 저작권법 제139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 또는 재료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복제물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한 부분까지로 확대되었다.
(4) 결어
살펴본 것처럼 이번 한미FTA의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주를 이루고 이용자의 이용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국내법과 상충되는 법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강화 및 무리한 집행절차의 도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미FTA의 체결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운용해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2.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1) 개설
2007. 4. 2 한국과 미국의 대표들은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 저작권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의 집행’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우리법체계상 경험해보지 못한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 앞으로의 운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미FTA 협상문 제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3)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의의
1) 정의
법정손해배상액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에 합리적은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사전에 관련 법규에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액 또는 일정범위의 금액으로서 법원이 민사침해소송사건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하도록 수권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목적
미국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액 결정에 대한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법원의 재량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보장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전반적 개정을 위한 의회제출 보고서의 목적 진술
“저작권은 본질상 그 가치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로 인한 손실도 역시 결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손해라는 것은 대부분 추측으로 흐르게 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공연의 경우에 증명될 수 있는 직접적인 손해는 사용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침해자로서는 감수할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더욱 증대시키게 된다. 증명될 수 있는 실제 손해액은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적발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배상하게 하는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 이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침해행위에 귀속시킬 수도 있는 이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침해자의 이익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적절치 않을 경우가 많다.”
(4)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1) 규정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 제17장이 저작권법이며, 제50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04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a) 개요. 이법에서 달리 정하는 의에는 저작권 침해자는 다음중 하나의 책임을 진다.
(1) 저작권자의 실손해액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b)항에서 규정된 것, 또는
(2) 법정손해액으로서 (c)항에서 규정된 것
(b) 실손해액과 이익액.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입은 실손해액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것이며 실손해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총수익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침해자는 자신이 공제할 비용가 저작물 이외의 요소로 인한 이익의 요소를 증명하여야 한다.
(c) 법정손해액
<요약>(c)항에서 정한 법정 손해액은 저작권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언제라도 실손해액과 일실이익액 대신 750불 이상 혹은 3만불 이하를 선택할 수 있고 고의로 인한 침해의 경우 15만불의 징벌적 배상을, 선의의 침해자의 대해서는 200불까지 감액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c)항은 나아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침해, 편집저작물에 대한 침해, 선의의 침해자등에 대한 법정 손해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적 배상제도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ⅰ)저작권자의 실손해액 ⅱ)침해자의 이익액 그리고 ⅲ)법정손해배상액 3가지이며, 이 세가지 중에 ⅰ)과 ⅱ)를 누적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른바 이익의 부가적 배상제도이다.
② 목적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더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미하원보고서(House Report)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산입되지 못한 범위에서만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미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산입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③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침해자가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수익과 비용의 증거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침해행위에 귀속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것은 사실문제로서 사실확정 주체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법정손해배상제도
① 법정손해배상의 적용
원칙은 법정손해액을 선택한 이상 실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통상의 법정손해액을 선택한 경우라도 실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법정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를 고려한 사례가 있고, 저작물의 공정한 시장가치와 침해자가 저작물을 무단 이용함으로써 절약하게 된 금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이다고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대개 본래의 입법취지로 돌아가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정한다.
미국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등록된 저작물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의 등록은 복수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미국 저작권법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침해시부터 발생한다는 판례와 재판시 이후에만 인정하는 판례가 대립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② 상당한 손해배상액
권리자가 법정손해배상액을 선택한다면 일정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별다른 입증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일정한 액수’ 는 법적으로 단순히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만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액과 증액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법문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도”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항상 판사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위에서의 법원은 반드시 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적절한 액수의 산정은 사실확정의 문제로 피고가 배심원재판을 요구한 경우 당연히 배심원들이 산정하게 된다.
상당한 손해배상액의 미국 저작권법상 기본적 한계는 최소 750불에서 최대 30,000불 사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 금액, 증액된 금액, 감액된 금액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 증액된 금액으로, 선의의 침해의 경우는 감액된 금액을 따른다.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는 피고가 절감한 비용과 얻은 수익, 권리자가 잃게 된 이익 및 침해자의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태도와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중시하는 태도가 있다.
③ 법정손해배상의 선택 시기
미국 저작권법 조문을 보면 “저작권자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언제라도 실손해액과 일실이익액 대신~ 선택할 수 있고”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시적 한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주로 문제되는 것은 배심원의 평결이 나온 후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피고가 배심원재판을 요구한 경우, 일단 배심원들의 평결이 있은 후에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태도로 결국 법문과는 달리 일정한 시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수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와 다수의 침해자
ⅰ) 침해행위의 태양에는 관계없이 침해된 저작물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액 을 산정한다.
ⅱ) 그러나 침해행위의 수에 따라 증액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동일한 침해자의 다수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그 침해행위 수에 따라 증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ⅲ) 다수의 침해자가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이 경우도 하나의 침해행위라고 인정되는 한, 다수의 침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물론 다수의 침해자가 각각 별개 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저한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5)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1) 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법 제125조1)와 제126조2)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한 바는 없으나 출판부수 등의 추정에 관한 규정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반증의 제출에 의해 얼마든지 복멸될 수 있는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증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미FTA의 체결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확실한 바,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어떻게 우리법상 적용하고 운용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저작권침해소송은 특허나 상표침해소송에 비해 소송가액이 적은 것이 보통이며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제126조에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침해자가 보유하는 침해이익에 관한 계산자료, 특히 침해 수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침해물의 판매 내지 유통단가를 알더라도 그가 얻은 총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침해자 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당시 시장에 유사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고 특히 이 경우에는 침해자가 특별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침해의 억제효과는 권리자가 피해로부터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침해자가 적법하게 행위를 했을 경우보다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더 나은 상태에 놓이지 않으며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규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체결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은 권리자의 신속한 구제와 고의의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 억제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3)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한미FTA 체결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그 중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안 제125조의 23)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향후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운용방향
① 우리 법체계와의 상충 문제
우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저작권법상에서도 수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 우리 저작권법체계와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학계 등에서는 우리법상 법원이 변론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시행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라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 법정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함으로써,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와 상충됨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시 출판물과 음반의 부수를 추정하는 규정4)이 있었으며, 이는 이미 우리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경험한바 있다고 볼 수 있어 위의 문제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나타내었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법정할 때 하한이 너무 작아서 형식적인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민사상 손해의 개념에 대하여 차액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적인 손해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는 차액설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가져왔고, 그러한 수정은 나아가 손해배상액 자체를 미리 정해놓는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내리는 학자도 있다5).
② 법정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ⅰ)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저작물의 가치의 범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한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정한 수요에 적합하게 만든 소프트웨어와 같이 높은 가치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한도의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금액의 범위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절감한 비용,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에 충분히 근접할 정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정 손해배상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서 실제 손해로서 증명될 수 있었던 금액보다도 적어서는 아니 될 정도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법정 손해배상이 충분히 억제적 효과를 가지려면 그 범위는 침해비용이 저작권 준수에 드는 비용을 항상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침해자를 징벌하기 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권리를 얻는 것보다 침해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정도의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ⅳ) 금액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그 금액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ⅴ) 개정안에서는 저작물 당 1,000만원 이내의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침해는 상한을 오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액을 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현실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1인당 국민총생산 등을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정하고, 저작권을 등록된 저작물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과실에 의한 침해와 도서관 등에 대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ⅵ)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하면 남소의 위험과 과잉배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액수가 현저하게 낮아지면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한을 정하여 배상액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재판실무에서의 문제
재판실무와 관련하여 P2P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피고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즉 종래 저작재산권자들이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변화하여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대규모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P2P서비스, 파일공유 서비스,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피고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판결(이른바 소리바다1사건) 은 중앙서버가 존재하며 각 이용자들의 연결속도,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소리바다1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인정한 사건인 바, 이 판결 이후 대량의 피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대단하지 않은 침해에 대하여 대단히 큰 금액의 배상액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무단으로 복제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각 복제행위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대단히 큰 금액의 배상액이 가능하다는 우려이다.
그 밖에 유의할 사항으로는 저작물의 일부만을 무단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다18244 판결에서 이른바 기여율 고려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고 하급심 판결의 대세는 거의 기계적으로 무단이용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인데, 법정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반드시 하나의 주체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법정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비친고죄 도입과 맞물려 법정손해배상을 둘러싼 고소와 고발, 그리고 민사소송이 남발될 경우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와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 또는 입증 가능한 손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의 차별적인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정형화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소송감소의 효과가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화해, 조정의 장려 기능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6) 결어
법정손해배상액제도 관련하여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가 어떻게 우리법상 도입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실질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 뿐 아니라 이번에 체결한 한미FTA의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 전반의 부분에서 지나친 권리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우리법체계과 상충되는 내용들이 대거 도입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차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용상에 있어 우리의 사회 현실에 맞는 정도의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아 침해자의 이익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완해 저작권자의 보호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저작권법 제 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하 “법정손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증액한다.
② 2개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법정손해액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제정 저작권법 제 62조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 및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 제 66조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을 각 명시하고 손해액을 산정과 관련해서는 제 63조에서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검인 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로서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3000부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저작권법이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제 94조에서 부정복제물의 부수를 확대 개정하여 출판물의 경우 5000부로, 음반의 경우 만장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5) 이 내용은 박성수,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계간 저작권 제78호 50p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문화관광부』
- 한미FTA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점검, 문화관광부 (2004)
- SW 지적재산권동향정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SW정책개발팀
- 특허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의산정, 박성수, (경인문화사,2007)
- 프린팅코리아 2007년 5월호 (59호)
- 한미FTA 협정문 보고서, 교양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6.7)
-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 (그린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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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규정의 강화에 대한 의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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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아닌 퍼가기도 처벌” 포털, FTA 저작권에 긴장 (동아일보 2007.04.05일자)
- 포털업계, FTA 저작권 조항에 ‘전전긍긍’ (동아일보 2007.04.04일자)
- FTA 지재권보호 ‘오해와 진실’, 이대희 (한국경제신문 2007.04.15일자)
- 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지적재산권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07. 05. 28월) 관련 설명, (문화관광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공동)
- 법무부 '한미 FTA 법규정비기획단' 발족 (2007.06.04 국정브리핑)
-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 계간 저작권 78호, [논단]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박성수
- 인터넷 법률 신문 (2007.09.27), “‘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
-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샵 자료
- 월간 울림 ‘한미FTA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 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 (CEO칼럼) 저작권 보호와 FTA 협상, 하동근 (이데일리 2007.05.11일자)
- 웹진 시민과 변호사 7월호 ‘국제화, 개방화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은석
- 저작권법, 이해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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