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Ⅰ. 서설
1. 저작인접권의 의의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손쉽고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크게 증진시킨다.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법 제2조 제4호).
(2)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3)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 저작인접권의 형성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인접권도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파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연을 녹음, 녹화하고 보급하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과거에는 연주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실제의 행해지고 있는 무대로 찾아 갈 수밖에 없었다. 실연자는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실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었기에 실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고 대량으로 녹음, 녹화가 복제할 수 있게 되자,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가정이나 감상실에서 얼마든지 저작물의 실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연자의 경제적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고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자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실연자의 경우에는 가창이나 연주, 연기 등에 있어서 고도의 기예와 창의성이 발휘되는 부분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한편 녹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물의 전달의 기술과 창의성을 보호하는 논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논의로 이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방송매체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의 전달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역할의 증대로 방송사업자의 보호필요성도 크게 논의 되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륙법계의 저작권법은 저작자 창작성이 인정되는 작품을 중심으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보호하는 바탕으로 발달시켜왔고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은 독창성을 기준으로 저작자가 될 정도의 주관적기여는 하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닮고 있는 편집물, 컴퓨터 프로그램등의 보호에도 적극적이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배경아래 저작인접권은 자연인인 저작자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진, 음반, 영화 등의 기술 발전물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가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 대륙법계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러므로 영미법계에서는 저작인접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륙법계에서는 실연이나 음반, 방송 등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였다.
3.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규범
1)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년)
베른협약(1886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에 대한 국제협정이다. 문예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이기에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1928년 베른협약의 로마개정회의에서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48년 뷔리셀 개정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서로 연계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공정하고 동등한 균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1960년 WIPO, 유네스코 및 국제 노동기구(ILO) 공동으로 소집된 전문가위원회가 헤이그에서 소집되어 초안을 검토하였다. 1961년에 저작인접권 조약에 관한 외교회의를 열고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탄생 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협약이다. 이 조약의 내용으로는 내국민 대우, 최저한의 보호, 음반의 2차사용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보수지급 등이 있고 인접권의 보호기간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년)
로마협약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71년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인 이른바 ‘음반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내용은 음반복제 금지권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권의 배포금지권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한 불법복제품의 수입금지권도 포함한다. 그리고 음반협약은 저작자에 대한 제한과 같은 정도의 제한을 음반제작자의 권리에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부속된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1993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부속된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은 제14조에서는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실연자는 복제권과 공연권, 음반제작자는 복제권과 대여권, 그리고 방송사업자는 고정과 복제 , 재방송, 그리고 공중전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1)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1996년)
로마협약이후 개정되지 못함으로서 기술 발전과 보호체계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WPPT는 지난 1961년 체결된 저작인접권 관련 협약인 로마협약을 보완해 인터넷상에서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의 음악 저작 인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WPPT의 제2조는 "음반은 더 이상 연주소리나 그 밖의 다른 소리만의 고정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적 방법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디지털 소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WPPT에 가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정의 흐름은 국내에서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기반의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저작권법 65조에 의하면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데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즉 법65조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2)
저작인접권은 2차적저작물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연, 음반제작, 방송을 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다룰 수 있다. 2차적저작물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는 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었듯이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허락이 저작인접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 3자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면 저작인접권자의 지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는 있다.
Ⅱ. 실연자의 권리
1. 실연 및 실연자의 의의
(1) 실연
저작권법상 실연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 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실연의 대상은 예능적 방법에 의한 표현으로 인정되면 실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연의 개념과 구별을 해보면 공연은 공중을 대상으로 공개를 요건으로 하나 실연은 그렇지 않다. 또한 공연은 녹음. 녹화물의 재생에 의한 것 포함하고 저작물을 대상한 것만 일컫는데 , 실연은 저작물이 아닌 것의 표현도 포함한다.
(2) 실연자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 다. (법 제2조 제4호) 모든 자연인을 실연자가 될 수 있으며, 직업에 상관없이 실연을 한 부분에 한하여는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실연을 지휘 ,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실연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실연 그 자 체를 행하는 것과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3)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실연 (법 제 64조 제1호)
1)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2)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3)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음반(제64조 제2호)에 고정된 실연
4)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방송(제64조 제3호)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
2. 실연자의 인격권
(1) 서설
개정 저작법은 법 제66조에서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제67조에서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을 각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 도입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면 WIPO 실연과 음반 조약(WPPT) 가입 준비의 목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연행위는 저작물을 재해석하는 일 종의 창작행위로서 실연자의 인격의 반영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그 배경이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비교하면 실연자의 공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큰 차이점 이다.
(2)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66조: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6조의 해석상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과 대체로 동일하 다. 즉,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실연자에게 확 인을 구할 필요 없이 그 표시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그렇게만 하면 성명표 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성명표시권이란 실연자가 자신이 실연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수의 노래를 CD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수는 자신의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것 또는 표시 하지 않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3) 동일성 유지권
저작권법 제67조에 따르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 제6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제한의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에 관한 법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동일하다.
(4)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권법 제 68조의 의해 실연자의 인격권은 실연자 자신만이 행사 할 수 있고 타에 양도할 수 없으며, 상속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실연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WPPT의 허용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연자의 인격권이 그 망으로 소멸하고 달리 사망 후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가 저작권법적으로 주어지지 는 아니한다.
3. 실연자의 재산권
(1) 복제권
저작권법 제 69조에 의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1995년 법 개정 : 실연의 고정물 (녹음.녹화및 촬영된 자신의 실연물)복제할 권리 취득하 였다. CD나DVD에 수록된 실연을 리핑(ripping)등의 방법으로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는 것 및 오디오 또는 동영상 파일을 온라인상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 또는 다른 폴더로 복사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디지털복제’도 이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실연과 유사한 다른 실연을 녹음.녹화하는 것에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4)
(2) 배포권
저작권법 제70조에 의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배포란 실연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5)
(3) 대여권
저작권법 제71조에 의해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 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2006년 개정법에서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저작 재산권 중 대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공연권
저작권법 제72조에 의해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WIPO 실연. 음반조약 제6조에서 실연자에게 ‘고정되니 아니한 실연의 공중전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2006년 개정법에서 위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여기서 공연은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이고 방송되는 실연이 아닐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5) 방송권
저작권법 제73조에 의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one chance주의 : 권리행사의 기회를 1회에 국한시키려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이 one chance 주의 채택하였는데, 실연자가 그 실연의 녹음 과정에서 한번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녹음물을 방송하는 데까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여 단서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과의 구별 : 2006년 저작권법에서는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연자 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있어서는 공중송신권을 인정하지 않고 방송권 , 전송권 등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3)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채권적인 보상청구권만 인정하고 있다.
(6) 전송권
저작권법 제74조에 의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6) 실연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등의 전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On Demand : '방송‘이 아니라 ’전송‘이므로 실연자의 배타적인 허가 또는 금지권 이 미친다.
2)동시적 송신 : 비주문형의 웹캐스팅인 경우 ‘音 ’만의 송신은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하고 ‘영상’을 포함하는 경우는 공중송신이라고 한다.
실연자의 물권적 또는 채권적 권리가 미치는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7)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에 의해 실연자는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이 규정은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방송권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보상 청구권은 인정함으로써 실연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 요건
ㄱ. 방송사업자에는 유선방송사업자와 무선방송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ㄴ.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판매용음반이 아닌 비 판매용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음반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비디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로 음악 유선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서의 경우 에만 본조의 의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다.
ㄷ. 방송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음악다방이나 디스코장 등에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 는 경우는 비록 ‘2차적 사용’의 범주에 포함되긴 하지만 본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된다.
단,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자 단체 통해서만 가 능하다.(저작권법 제75조 제2호)7)
(8)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에 의해‘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 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별해 보면 먼저, 실연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들 수 있다.
방송은 대상이 되도록 규정 , 디지털음송송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청구권에 대해 방송은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일 것을 요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경우는 널리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면 요건 충족으로 본다.
이 보상청구권은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자 단체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 제7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25조 제5항 내지 9항) 단 ,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제76조 제4항), 행정관청인 문화관광부에서 강제성을 띤 일종의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여기서 지휘자 또는 연출자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연을 전체적으로 기획, 지휘하여 이를 완성하는 자를 뜻한다.
실연자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가 부여되지만 각 보상청구권은 개인이 아닌 지정단체를 통 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독창자 또는 독주자 :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독창 또는 독주자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동의는 공동실연자간의 대내적인 문제이므로 동의 유무는 효력여건이라 볼 수 없다. 동의가 없더라도 대외적으로 행한 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 법 제77조 제3항에 의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관한 법 제 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2006년 개정법에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인정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함께 신설된 규정이다.
Ⅲ. 음반제작자의 권리
1.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1)음반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은 일반적인 음반의 개념과 다른 것으로 디스크 형의 음반뿐만 아니라 녹음테이프나 가요반주기의 컴퓨터칩 등 넓은 의미의 녹음매체에 고정되어 있는 음도 가능하다. 또한 음은 음악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문저작물, 자연음 등도 상관이 없다. 저작권상 음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음의 고정에 있어서 창작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근본적인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테이프의 음성부분 등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음반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2)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는 2006년 개정법에서 수정된 정의로, 이전 법에선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고만 정의하고 있다. 2006년 개정법상 정의규정에는 ‘맨 처음’ 이라는 말을 뺐으나, 제85조 1항 제2호에서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라고 규정함으로써 ’맨 처음‘ 고정한 때에만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음반을 복제한 자는 음반제작자가 아니라고 본다. 음반제작자가 누구인지는 음반제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후발적으로 음반제작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음반
위와 같은 ‘음반’ 중에서 저작권법이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보호하는 음반은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가), 다)는 고정지주의에 따랐고 나), 라)는 국적주의에 따랐다. 그 중 라) 는 2006년 개정법에서 추가된 항목이다. 그 이유는 TRIPs와 WPPT에서 취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8)은 국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위해 국적주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음반제작자의 권리
1)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의 복제‘는 CD, 테이프 등 유체물의 매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CD, 테이프 등에 수록되어 있는 무형의 음을 다른 녹음매체 또는 저장 공간에 고정, 수록하는 것을 뜻한다. 수록매체에는 CD, 테이프 외에도 USB, 자기디스크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다른 폴더에 복사하거나, 온라인상에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것 모두 음반의 복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최근 음반을 ’리핑(ripping)’ 이라는 형태로 곡별로 디지털 음원파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또한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므로 그것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거나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에게 그 음원을 제공하여 그 파일을 다운받아 폴더에 저장할 경우 그것도 복제에 해당하게 된다.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도 배타성을 가진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누구든지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 음반을 복제하였을 때에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배포’ 란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법상의 ‘배포’는 미국과는 달리 유형적 배포만 해당하므로 온라인상의 무형적 배포는 전송에 해당할 뿐 배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법 2003. 9. 30선고 2003카합 2114판결 - 벅스뮤직 사건)
3)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 79조의 단서(최초 발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2006년 개정 이전에도 음반제작자에게 대여허락권을 인정하였으나 그것은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였으나 2006년 개정법에서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4)전송권
저작권법 제81조는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2000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였지만 그 후 인터넷상의 불법음악파일 유통이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의 법개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6년 개정법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는 타인이 음반의 복제물을 온라인상에서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등의 전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On Demand 방식은 저작권법상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므로 음반제작자의 허가, 또는 금지권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는 같은 내용을 듣거나 불 수 밖에 없는 동시적 송신, 즉 비주문형 웹캐스팅인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채권적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5)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는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실연자와 달리 배타적인 방송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방송에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는 것은 원래 사용범위를 넘은 2차적 사용으로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면이 있으므로 채권적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는 개별적으론 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권리자 단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음반 제작자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송신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음성송신은 개정법 이전의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방송도, 전송도 아닌 중간영역의 행위로 인정하여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 전반적인 법리는 방송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른 점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경우에는 판매용임을 불문하고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기만 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Ⅳ. 방송사업자의 권리
1.방송사업자의 의의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은 반드시 저작물일필요가 없고 사실적인 정보도 포함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방송은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주한미군의 AFN Korea)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
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등이다.
2.방송사업자의 권리
1)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되고 있는 음 또는 영상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 방송의 복제이며 이러한 복제는 그 방송을 송출한 방송사업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속하게 되므로 누구든지 이 복제행위를 할 때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UCC(User Created Contents)의 경우 실제로는 이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내용 중 일부를 동영상 파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송출된 영상을 인터넷상의 다시보기를 통하여 한 프레임을 캡쳐하여 저장하는 하는 것도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이 미치게 된다.
2)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중계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방송을 무단으로 그 방송의 공급영역외의 수신인에게 광역케이블로 재송신하는 것도 본조의 침해가 된다.
Ⅴ. 보호기간 및 저작인접권 제한, 양도, 행사, 소멸
1.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처럼 기본적으로 5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그 분야마다 내용이 다르다. 즉,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고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한다.9) 그리고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은 발행한 때의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이는 발행일 기산주의로 고정일과 발행일 사이에 기간만큼 연장한 효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음반의 경우 음을 고정시키고 발행을 하지 않으면 보호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므로 제 2항 제 2호 단서를 두고 있다.10)
그 동안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언제 공표했느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 일단 1957년 법에는 음반, 연주 등의 저작인접물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자 사후 30년 동안 보호를 하고 있고 1986년 법에는 저작인접물의 대상으로 20년간 보호를 받았다. 그러다 1994년 법에 와서 저작인접권 또한 실연, 고정, 방송 후 50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06년 법에서는 보호기간에서는 별 차이는 없지만 음반의 경우는 고정일에서 발행일을 기산으로 하여 보호기간을 산정한다.
따라서 1987. 7. 1 전에 공표된 연주, 가창, 연출, 음악 등은 1957년 법의 적용을 받아 저작자 사후 30년간 보호되고 1994. 7. 1 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86년 법의 적용을 받아 20년간 보호되며 2006. 6. 29일 전에 고정되고 발행한 것은 1994년 법의 적용을 받아 고정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단 2006. 6. 29일 전에 고정되었지만 시행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음반은 원칙적으로 발행일을 기산으로 하여 보호기간을 산정한다.
2. 저작인접권 제한, 양도, 행사, 소멸
저작권법 제1조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자유이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87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의 대부분을 저작인접권에서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관한 규정은 법 제88조에 명시되어있다. 법 88조는 “제45조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저작재산권의 규정을 저작인접권에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공동실연자의 권리의 행사는 법제77조에 규정함으로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저작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 제90조에 명시되어있고 이 경우에 제55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Ⅵ. 개정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관련 주요개정사항
1. 실연자의 인격권 신설(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7조)
종전법에서는 실연자에게 어떠한 인격권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제66조와 제67조 조문의 신설로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이는 실연이 사회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됨에 따라 실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고, 실연은 실연자의 인격의 반영이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자신의 실연내용과 형식이 변형되지 않을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11)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는 WPPT도 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을 조약과 조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개정법은 WPPT와는 달리 청각 실연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청각 실연자와 시각 실연자를 굳이 차별할 필요가 없으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이미 시청각을 불문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연자의 인격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12) 제66조 제2항 단서조항을 통해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연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격권은 그 인격의 주체와는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연자의 일신에 전속하게 하여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사망으로 소멸하게 하였다.
한편, 실연자에게도 인격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실연자는 인격권을 침해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2. 실연자의 배포권 신설 등(제70조, 제100조제3항, 제101조)
실연의 복제물의 유통에 대한 실연자의 통제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WPPT도 청각 실연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할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법에서 실연자에게 배포권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다만, 실연자의 배포권은 일반 이용자의 실연에의 접근 및 실연 복제물의 유통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WPPT도 각 체약국에게 배포권 소진의 인정 여부 및 소진될 조건을 정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의 배포권과 마찬가지로 실연자의 배포권도 한번 거래에 제공됨으로써 소진되도록 규정하였다(최초판매의 원칙).
한편, 실연자의 배포권을 신설하게됨에 실연자의 배포권도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제100조제3항). 또한 실연자의 배포권도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상제작자가 실연자로부터 양도받는 권리를 확인하는 제101조에 기존의 복제․방송․또는 전송할 권리에 덧붙여 실연자의 배포권을 추가하였다.
3.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대여권 강화(제71조, 제80조)
WPPT 제9조는 실연이 고정된 음반의 대여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94년 4월 15일 이전에 대여와 관련한 보상청구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계속 보상청구권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 조약에 따르면 94년 7월1일 발효된 현행 저작권법 제65조의2는 실연자의 음반대여권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대여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지정단체를 통해서 하는 보상청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서 배타적 권리의 성격과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WPPT가입시 조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였다.13)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실연자의 음반 대여권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삭제하고 완전한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음반제작자에 대한 판매용 음반의 대여권도 배타적 권리로 확실히 하였다.
4. 실연자의 생실연(生實演, Live 공연) 공연권 신설(제72조)
WPPT 제6조는 실연자에게 방송되지 않은 생실연에 대해 공중전달권을 부여할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WPPT 제2조는 공중전달의 개념을 “방송 이외의 모든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등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공중전달의 대부분은 유선방송이 차지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생실연의 유선방송에 대하여 실연자에게 이미 방송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WPPT 가입을 전제로 할 때 공중전달에서 유선방송을 제외한 부분, 즉 생실연을 확성기나 멀티비전 등을 통하여 실연 장소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중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새롭게 권리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 법상 이러한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므로 개정법은 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생실연(生實演, Live 공연)에 대한 공연권을 새로이 부여하였다.14)
5. 외국인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인정(제75조제1항, 제82조제1항)
종전법에서는 외국인 실연자(가수 등)가 노래한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연자와 차별하여 그 외국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개정법은 외국인의 실연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 즉 상호주의로 외국인 실연자에게도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비록 상호주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실연자가 외국 방송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외국과의 불필요한 지적재산권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15) 마찬가지로 외국인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도 상호주의의 따라 인정하도록 하였다.
6.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신설(제76조, 제83조)
과학 발전에 의해 디지털음성송신이 보편화 되면서 발생되는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개정법에 디지털음성송신권을 신설함으로써 실연자에게 디지털음성 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이는 인터넷 방송 또는 동시 웹캐스팅의 형태로 소리를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은 방송과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에 녹음된 실연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배타적 권리)보다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국인 실연자의 방송보상청구권은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송신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보상하도록 하였다.
보상금 지급은 문화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 하되, 그 금액은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악 웹캐스팅업체는 수백, 수천, 수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보상금액을 협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짐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협의를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음반제작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7.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제86조)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를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WPPT 제17조는 음반을 발행한 때를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어 WPPT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할 때 현행 저작권법의 고정 기준을 발행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보호 시기(始期)는 음반을 “고정한 때”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음반을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달리 규정되게 되었다.16) 실연자의 경우 WPPT는 실연을 고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실연과 동시에 고정이 이루어지므로 보호기산점을 실연을 고정한 때로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실연을 행한 때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존치하였다.
각주
1) TRIPs 제14조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1.실연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연자는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과 그러한 고정물 복제행위가 자신의 허락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연자는 자신의 생실연을 무선 수단에 의한 방송과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2.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복제를 허락 또는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3. 방송기관은 방송의 고정, 고정물의 복제 , 무선 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그것의 텔레비젼의 방송을 통한 공중전달행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실시될 경우 ,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국은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 베른 협약에 따르 방송의 대상인 제작물의 권리자가 위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판례 대법원 선고 2001다60682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原盤)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배포함을 허락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러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얻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3) 판례 (대법원 2005.10.4 자 2004마639 결정) -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다.
4) 유명가수의 실연행위를 모창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5) 우리나라는 WPPT를 우리 저작권법에 수용하기 위해 2006년 개정법에서 위 규정 신설하였다
6) 2004.10.16 개정법에서부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 인정하였다
7) *판례 ①서울지방법원 1997.10.15 선고 95가단 16616 판결 : 문화관광부장관이 보상청구 권 행사자로 지정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회원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보상청구권 인정한다.
②서울지방법원 1999.7.30 선고 97가합 44527 판결 : 실연자의 보상청구권과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8) WPPT 제 4조 (내국민대우) (1) 각 체약 당사자는 제 3조 제 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대하여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 및 이 조약 제 1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청구권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9) 김원석, 알기쉬운 음악 저작권, 99면
10) 제 86조 제 2항 2호 음반의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이다.
11) 동일성 유지권 훼손 사례로는 최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가수의 실연(노래)중 일부분의 음 높낮이를 변형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2) 예를 들어 성명표시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경우, 드라마 끝부분의 엔딩크레딧에 수많은 보조출연자까지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광철 의원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청각 실연자외에 시각 실연자(배우 등) 에게까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방송협회를 포함한 방송사 관계자들과의 논의결과 개정법과 같은 제한규정을 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시청각 실연자 모두에게 동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13) 이와 유사한 현행 TRIPs 제14조 규정상 이미 조약위반 소지는 존재하고 있다.
14) 예를들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유명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회관 밖에서 멀티비전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를 통제할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 그 가수는 이 조항을 들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15) 미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공중파 방송에서 사용한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사는 미국인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방송의 형태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상세사항은 보다 면밀한 미국 저작권법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과 독일은 상호주의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 사용한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므로 우리나라 방송사도 그들의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16) 음반제작자가 2010년 11월에 음악을 마스터테이프 등에 녹음(고정)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5년에야 대외에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고정과 동시에 발생하고(2010.11월), 그 보호기간은 고정한 다음해부터 기산해서 50년후인 2060년12월31일까지이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고정과 동시에 권리는 발생하기는 하지만 보호기간은 발행일(2015년) 다음해인 2016년부터 기산해서 50년간이므로 2065년 12월31일까지가 된다. (단, 실연자는 종전과 같으므로 어느 경우라도 2010년 11월 권리가 발생하고, 2060년 12월31까지 보호기간이 존속한다)
*참고문헌
-교과서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임원선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저작권 심의 조성위원회 , 2006, 234면 참조
-논문
김정술, 전게논문 , 319면 참조
조용순,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2003
김성국,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2004
-기타
문화관광부, 개정저작권법 길라잡이, 2007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 상게서 , 200면 참조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 한국 저작권판례집[5], 497 면 이하
한국방송개발원, 방송영상물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연구보고98-20) 1998,1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각국의 동향과 우리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
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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