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1일 일요일
[전자상거래3조]Trademark와 도메인
Trademark 와 도메인이름
목차
1. 서론
2. 도메인의 개념
1) 도메인의 의의
2) 도메인의 체계
3) 도메인의 등록
4) 도메인의 기능변화와 중요성
3. 도메인과 상표와의 관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와 도메인의 구별
3)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충돌
4) 상표법의 침해문제
4. 도메인 분쟁
1) 도메인분쟁의 유형
2) 분쟁해결의 필요성
3) 한국의 분쟁사례
4) 미국의 분쟁사례
5) WIPO의 분쟁조정사례
5. 해결방안
1) 각국의 분쟁해결제도
①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② 미국
③ 우리나라
2) 분쟁해결방안
① 국내 도메인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②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한계
③ 도메인이름 통일분쟁해결정책(UDRP)의 문제점
6. 결론
1. 서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활성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적은 비용으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도메인네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그에 따라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의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도메인과 상표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상표와 충돌되는 도메인의 법적 성격, 기능과 함께 각국의 분쟁사례를 분석하면서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도메인의 개념
1) 도메인의 의의
인터넷 상에 연결된 모든 회사나 조직의 컴퓨터 서버는 실제공간에서 주소나 전화번호에 비유되는 가상공간상의 고유 식별자인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필요하다. 이 인터넷 IP주소는 마침표나 점으로 분리되어진 네 개의 숫자 세트의 형식을 가진다. 따라서 실제로 각 컴퓨터에 배당된 IP주소는 복잡한 숫자들의 조합이다. 이러한 숫자들의 조합은 일반 사용자들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숫자의 조합에 1:1로 어떤 이해하기 쉬운 문자를 대응시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 것, 즉 사용자 지향적인 문자로 표시한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 한다.
2) 도메인의 체계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있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없다.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은 루트(root)라 불리는 도메인 이하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무를 거꾸로 위치시킨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루트 도메인 아래의 단계를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 도메인(TLD, Top-Level Domain)라고 부르며, 차상위 단계를 2단계 도메인(SLD, Second-Level Domain)이라 부른다.
최상위 도메인으로는 com, net, org, edu, gov, mil, int 등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되던 7개의 일반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과 인터넷이 국제화되면서 ISO 3166에 의거하여 세계의 각 국가들을 두 자리 영문 약자로 표현한 약 190여개의 국가 도메인(national top level domain)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개의 최상위 도메인이 있다. 국가 도메인 kr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상위 도메인이며, jp는 일본, fr은 프랑스를 의미한다.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하며, 최상위 도메인별로 도메인 네임 체계 및 등록 원칙이 다를 수 있다. 최상위 도메인이 com인 경우, 2단계에서 도메인 신청자가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상위 도메인이 kr(한국) 또는 jp(일본)인 경우, 2단계 도메인은 기관을 분류(co, or, ac 등)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며, 3단계에서 도메인 신청자가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3) 도메인이름의 등록
①등록기관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별다른 통제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구만이 존재할 뿐이다. 1998.10. 이전에는 미국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해서 관리되는 인터넷정보센터(InterNIC;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가 바로 그러한 등록기구에 해당하였고, 실제의 운영업무는 미국 내 NSI(Network Solution Inc.)와 전 세계 각 지역의 별도의 등록기구에 위임되어 있었다. 1999. 10. ICANN 관리하에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단행되어 전 세계의 많은 관련 업체가 ICANN이 지정한 등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도메인은 각 국가별로 등록기관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NIDA)에서 수행하고 있다.
②등록원칙
가. 동일 도메인이름의 동시사용 금지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IP주소가 원래 숫자로 되어 있다는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유일성은 상품 또는 업종이나 지역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표나 상호와 다르다. 즉 도메인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수요가 급증할 수록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 도메인이름의 선접수 선등록 원칙
도메인이름 등록기관들은 동일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의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신속하게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주고 있다. 유사한 선등록이 있는지 여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인 심사는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청서에 기재된 진술이 사실이며 등록신청인이 아는 한 제3자의 권리에 저촉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인에게 비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언을 하게 함으로써 그 자신이 도메인이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신청인은 반드시 도메인이름과 같은 상표나 상호를 가진 자일 필요가 없으며 다만 자신이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메인이름 “.com"의 등록기관인 NSI가 취하는 등록원칙으로서 우리나라 .kr 도메인이름등록세부원칙 제10조 제4항에서도 ”선접수 선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4)도메인의 기능변화와 중요성
원래 도메인네임은 전화번호나 우편번호와 같은 식별번호로서 출발하였지만 WWW의 등장과 전자거래의 보급으로 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장, 상품광고의 장으로 변하자 종래의 도메인 네임의 기능도 변화되었다. 즉 이제 도메인네임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어 주며 도메인 네임 보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측면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표가 거래와 광고 등을 통하여 상업적인 가치와 업무상 신용을 획득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상업적인 가치와 업무상 신용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도메인네임을 이용하여 Web상의 자원(resources)을 찾아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네임, 따라서 자사의 제품이나 상호 또는 상표와 관계되는 도메인네임을 원하게 된다. 도메인 네임은 회사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로서의 역할도 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상표에 친숙해져 있으며 어떠한 상품의 품질을 상표에 연계시키므로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는 상표에 의하여 더 편리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상표로 이루어진 도메인네임은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행하는 기업에게 인터넷상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만약 쉽게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도메인네임을 이용할 수 없다면 소비자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도 도메인네임을 광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쉽게 기억할 수 있거나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를 떠오르게 하는 도메인네임은 귀중한 자산이 된다. 또한 도메인네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획득함으로써 영업지역을 전 세계적인 시장으로 급격히 확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도메인네임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 도메인과 상표와의 관계
1) 상표의 개념
①사회적 사실로서의 표지
상표는 상품거래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는 도구로서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라 할 수 있고 경제사회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개념이 변천하는 사회적, 역사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사실로서 현존하는 상표를 객체적인 면에서 파악하면 상표는 상품거래사회에서 누군가의 업무와의 관계에서 개성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된 문자, 도형, 기호 등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면 상품의 상징으로서 상품의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등의 기능을 가지는 표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통념상의 상표개념은 그 기능, 범위, 사용태양 등에 있어서 사회의 경제거래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②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표의 대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또 상표에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주관적으로는 영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상품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2) 상표와 도메인의 구별
도메인네임은 보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 니는 상표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인데, 도메인 네임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도메인 네임을 상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차이점과 그 본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공통점
상표와 도메인의 공통점으로 먼저 출처표시기능을 들 수 있다. 상표는 기능면에서 보면 우선 소유표지 내지는 재산표지로 일정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상품의 제조업자를 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판매업자, 수입업자, 기타 서비스업자 등에 의하여도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도메인 이름은 처음 인터넷상에서 특정위치를 나타내는 컴퓨터의 주소로 생성된 것이었으나 실제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보유자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흔히 그러한 도메인이름이 그 서버보유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경우에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과의 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양자는 광고선전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소비자는 상표광고를 통하여 상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어 구매동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이른바 매스컴의 비상한 발달로 대중에게 상표를 단시간 내에 용이하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제품의 균질화 경향에 따라 상품판매경쟁은 품질보다도 오히려 광고, 선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상품의 판매고 역시 상표의 광고선전기능에 좌우되는 실정이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영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도 상품에 대한 광고선전기능을 하고 있으며, 상표 그 자체에 대한 광고도 하는 점에서 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②차이점
가. 목적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처음 목적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 한편 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다.
나.구성요소의 범위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위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위와 같은 평면적 상표 이외에 입체적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도 상표보호의 대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반면 도메인 네임은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그 구성요소의 범위에 있어 상표에 비하여 협소하다.
다.지정상품과의 관계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만드시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반면 도메인네임은 상품과 관련 없이 등록되며, 다만 도메인 네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특정상품에 대한 상담, 판매, 광고, 정보제공을 할 수도 있다. 상표는 상품에 직접 부착되거나 표시될 수 있으나 도메인네임은 그 성질상 상품에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라.동시사용 문제
실제세계에서는 동일한 상표가 각각 다른 시장에서 사용된다면 공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혼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표를 사용하는 업자가 각기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는 한도에서 이들 업자는 각각 서로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상표까지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실제세계에서는 동시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은 주소의 번지수나 전화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와는 달리 특정한 제1차 도메인(TLD)하에서 독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세계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그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였다면 그는 실제세계의 다른 합법적인 상표권자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제세계의 다른 합법적은 상표권자는 혼동을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네임의 이용이 배척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이 가상공간에서는 좌절될 수도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정당한 상표권자라 할지라도 먼저 다른 상표권자가 등록을 하면 같은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 식별력의 유무
도메인네임의 등록에는 식별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실제세계에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을지라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될 수는 있다. 예컨대 실제세계에서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요구되므로 일반명칭(generic word)은 등록될 수 없으며, 기술적인 명칭(descriptive word)도 2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에 있어서는 일반명칭, 기술적 명칭도 등록될 수 있다. 그리고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호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될 수 있다.
바.보호범위 및 효력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네임은 단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상표권의 보호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므로 국내적으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명상표의 경우는 국경을 초월하여 소극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을 지향하는 상표권과 도메인네임의 충돌은 태생적인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도메인네임의 세계지향적 성격 때문에 상표권과 도메인네임은 국가간의 관할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도메인네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러나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과 동일, 유사상표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을 가진다.
사. 등록기관
.com, .net, .org 등 일반최상위 도메인(gTLD)은 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의 인증을 받은 60여개의 등록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int는 미국의 IANA에서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가단위 최상위도메인(nTLD)는 각 국가별로 등록기관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제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 정보센터(KRNIC)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상표의 등록업무는 특허청에서 담당한다.
아.등록원칙
도메인네임 등록은 선신청주의에 의하고 있다. 도메인네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다만 널리 알려진 명칭, 미풍양속, 소비자 기만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명칭은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선원주의에 의하고 있다. 출원서류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는 방식심사와 상표법이 정하는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한다.
자. 존속기간
등록된 도메인네임은 ‘도메인이름 할당원칙’ 규정에 위배되는 이유로 도메인네임을 회수조치 당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다만 갱신등록을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차이점은 입법이나 등록정책을 변경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자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메인네임에 관하여 상표법을 적용하지 못할 정도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3)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충돌
가상공간(cyberspace)과 실제세계(real world)에서의 도메인네임 및 상표의 이용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나게 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도메인네임은 상표법상의 쟁점을 야기시킨다. 첫째, 실제세계에서는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없는 한 상표의 동시적 사용(concurrent use)이 허용되지만, 도메인네임은 공유될 수 없는 독특한(unique) 것이다. 둘째, 도메인네임, 곧 2차적 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알파벳 또는 알파벳과 숫자로 된 것의 수는 22개라는 것이다. 셋째, 가상공간에서는 영어로 된 상표를 대문자로 하거나 포맷을 달리하거나 기타 디자인을 달리함으로써 식별력이 있게 하기 어렵다. 넷째, 도메인네임 분쟁에 혼동가능성에 기한 상표침해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상표권자와 다른 종류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잘못 접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혼동이 야기될 가능성은 적다. 마지막으로 실제세계에서는 상표로서 인정될 수 없는 일반명칭이나 2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기술적 상표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될 수 있다.
4) 상표법의 침해문제
① 상표권 침해의 요건
가. 침해된 상표가 등록상표일 것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의하여 침해된 상표는 반드시 등록상표이어야 한다. 등록된 상표인 이상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이 미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상표가 주지성을 갖춘 상표인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는 있어도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과 등록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일반적인 유수판단 기준이 적용되며, 양자의 요부간에 외관, 칭호, 관념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한다. 예를 들어 ‘kyobobook.co.kr'의 경우에 요부는 ’kyobobook'이 된다.
다.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를 사용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품의 동일’이라 함은 두 개의 상품을 대비하였을 경우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나 크기, 무게, 형태, 색채까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품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거래상 혼동 또는 오인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례는 원칙적으로 상품의 객관적인 속성의 공통성이 인정되면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 유사상품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상표의 부착 등 상품 외적인 사정을 특히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법리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타인의 상표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고 그 도메인이름에 따라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상표권자의 상호, 명칭까지도 사용되었다면 혼동가능성에 기인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데 더더욱 문제가 없게 된다. 다만,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메인이름이나 그 구성성분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②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인지의 여부
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우선 그 행위가 상표법 제 2조 제 1항 제 6호의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여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표적 사용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터넷 주소에 불과한 것인지가 정해지므로, 도메인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웹사이트에 표시된 홈페이지상의 구성 전체에서 도메인이름이 수행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용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 도메인이름의 단순점유 및 비영리적, 정당한 사용의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만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그 도메인이름 하에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만으로는 그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으로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정보제공 자체는 무상이라 할지라도 배너광고의 이익이 현존하는 한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도메인이름 등록 후 그 웹사이트 상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하의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목록을 게시하고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이고 또한 그러한 웹사이트에서의 사용행위는 상표의 광고적 사용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도메인이름 등록 후 그 웹사이트 상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서비스업과 비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상표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로는 볼 수 없다.
라. 링크 및 포워딩형 도메인이름의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링크나 포워딩 서비스에 의하여 다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상표로서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링크가 웹을 유용하게 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필수적이고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출처가 되는 자료에 보다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링크에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웹페이지의 인터넷 주소창에 기재되어 자신의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도메인등록인이 상표권자라고 오인, 혼동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③침해의 구제
가. 민사적 구제
상표법 제 65조 이하에서,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침해행위는 현존하고 있으면 족하고 이에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침해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만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한번 침해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형사적 구제
상표법 제 93조에 의하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의한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상표법상의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침해금지청구와는 달리 고의가 추정되지 않는다.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상표라도 일단 등록된 이상 심판절차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기까지는 유효한 상표이므로,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한다.
4. 도메인 분쟁
1)도메인분쟁의 유형
도메인네임은 선접수 선등록에 따라서(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등록되므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할 수 있다. 도메인네임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상표에서와 같은 심사절차가 없으며, 선점되어 있지 않다면 단 2-3분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등록문제는 사이버공간의 해적행위자(cyberpirate)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상표권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함으로써 악화된다. 이같은 해적행위자들에게는 상거래를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이들은 상표와 관련되는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조건으로 금전을 강요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의 NSI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표와 도메인네임이 관련된 분쟁은 도메인네임의 등록기관까지도 분쟁에 휘말려들게 한다. 인터넷상에서 도메인네임이 상표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은 등록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의 유형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혼융되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cybersquatting, domain name hijacking, domain name arbitrage)로서,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권자보다 먼저 등록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등록하는 자를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둘째, 상표권자가 도메인네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쟁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경우이다.
셋째,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그 상표권자와 경쟁을 하거나 경쟁을 하지 않는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판결결과에만 의한다면 chanel.co.kr 사건이 전자에 해당하고 viagra.ac.kr 사건이 후자에 해당한다.
넷째,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와 약간 다른 2단계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인터넷 이용자가 도메인네임을 잘못 타이프하는 경우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인의 유명한 상호나 상표에 기생(parasite)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제1차 도메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 동일한 제2차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이다. 예컨대 NSI가 할당하는 .com, .net, .org 등의 제1차 도메인(gTLD)과 각 국가가 할당하는 국가별 제1차 도메인(ccTLD) 하에서 동일한 제2차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예컨대 Dell 컴퓨터의 부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dellspareparts.com에서와 같이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도메인네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billclinton.com, hillary.com, billandclinton.com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의 이름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별 이외에도 등록이 의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의도적인 등록은 다시 (i)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와 (ii) 상표가 가지고 있는 굿윌(goodwill)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다음 그 이용하는 단계와 유형별로 구별하면 (i)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만 한 경우, (ii)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 (iii)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타인(상표소유자)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v)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v)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유형 중에서 도메인네임을 가장 남용하는 형태는 무단점유라 할 수 있다.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 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해적행위(cyberpiracy)에 대해서 미국의 下院은 상표가 가지는 굿윌(good will)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악의를 가지고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상표에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등록, 거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해적행위는 도메인네임을 상거래에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표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해적행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 곧 해적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는 상표권자의 웹사이트를 찾지 못하게 되므로 영업상의 손실을 야기시킨다. 해적행위자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가지는 판매력을 약화시킨다. 해적행위자가 도메인네임을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손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자는 상표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감시하고 상표권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미국에서 무단점유방지법(ACPA)가 제정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2) 분쟁해결의 필요성
현행법상 상표권자가 해적행위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은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이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상표권자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거나, 상표를 변형하여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구제수단을 제공할 근거가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의 판결에서 볼 수 있다시피 법원이 도메인네임의 분쟁에 상표법의 적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표희석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의 ACPA와 같은 입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불확실하며, 그 결과에 관계없이 상표권자에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상표권자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해적행위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도메인네임을 남용하는 것으로부터 상표를 보호할 필요성은 필수적이다.
3) 한국의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사례
① 샤넬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0. 8 선고 99가합 41812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제1심판결
원고 샤넬은 ‘CHANEL’ 또는 ‘샤넬’이라는 화장품이나 악세사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문자상표 및 이를 판매하는 것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소유자이며, 원고가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서 인정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다음, 홈페이지의 여러 곳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회사소개란에는 회사명칭을 ‘샤넬인터네셔널’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의 웹사이트는 각종 성관련 제품과 란제리 등의 목록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데, 특히 ‘페르몬 향수’의 광고에는 ‘프랑스 직수입품’이라고 표시하였다. 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동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의 중지 또는 그 예방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의 요건으로서 (i) 영업표지의 周知性, (ii) 주지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iii) 이로 인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등을 들면서, 이 사례에서는 첫째 및 둘째 요건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i) 피고가 원고의 상호나 상표의 영문철자를 그대로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웹 이용자들이 원고의 웹사이트라 생각하고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것, (ii) 피고의 홈페이지가 ‘Chanel International’이나 ‘샤넬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페르몬 향수’를 ‘프랑스 직수입품’이라고 표시하였으며, 당사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것, (iii) 원고의 상호 및 상표는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i) 원고 샤넬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ii) 피고가 도메인네임을 말소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도메인네임의 말소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정한 ‘선접수 선처리(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칙에 따라 원고보다 먼저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전승낙에 관계없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선접수 선처리원칙은 ‘KRNIC의 방침 또는 지침에 불과한 것’이며 ‘그에 따른 도메인네임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반 법률질서에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법하게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제2심 판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해결
법원은 도메인네임을 그 등록목적이나 이용유형에 따라 인터넷상의 주소를 단순히 알려주는 경우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도메인네임이 그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거나 광고 선전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간판 또는 표찰에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 샤넬 상표의 국내 주지성, 피고가 원고의 주지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무단 사용한 사실 등이 명백한 점, 원고 샤넬의 취급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전․판매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과 Chanel International이라는 표지 등을 사용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 샤넬의 영업과의 사이에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타인의 영업표시가 가지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비판)
사이버 공간의 여러 권리 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현실세계와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즉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법 해석의 유연함에 따라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시 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샤넬이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가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검색엔진, 각종 링크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도메인 네임만 가지고 방문하는 확률이 낮은 만큼 네티즌들이 혼동을 일으킬 확률 또한 낮아질 뿐만 아니라 도메인 네임과 그 홈페이지 내용간의 불일치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용만으로 도메인 네임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현실의 소비자가 백화점, 할인점, 시장 등에서 샤넬 마크가 찍혀 있는 가방, 화장품을 접한 경우와 네티즌이 샤넬 도메인 네임을 보는 경우를 비교할 때 전자의 경우보다 확실히 후자의 경우에 "chanel. co.kr"을 인식할 때 프랑스 샤넬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점이다. 이 샤넬 판결의 핵심은 "chanel.co.kr"이 프랑스 샤넬과 혼동을 일으키느냐 여부였기 때문에 "혼동할 확률"에 대한 판단으로 광의의 혼동을 적용하여 넓게 해석하기보다는 도메인 네임과 홈페이지 내용의 불일치 경향이 높은 가상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혼동에 대한 판단을 좀더 좁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이 애써 일군 소중한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하려는 발상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마찬가지로 현실세계의 자본과 권력이 사이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독점하는 것 또한 견제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② viagra.co.kr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10. 28. 선고, 99가합8863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및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Viagra’ 및 ‘비아그라’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지칭하는 표장으로서 한국에서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이다. 피고는 viagra.co.kr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상으로 생칡즙, 칡수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viagra.com의 홈페이지 화면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후 보디빌더가 나오는 화면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화면에는 ‘비아그라 관련 정보’라는 제목하에서 비아그라에 관한 신문기사 및 이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원고의 등록상표인 PFIZER, Viagra, 비아그라 등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건강식품에 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생칡 및 ‘산에산에 생칡즙’, ‘산에산에 칡수’ 등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하단에 “<산에산에>는 월유봉의 깊은 산, 맑은 물을 상징하는 한일종합식품(주)의 고유브랜드입니다. 제조원 : 한일종합식품(주)”라고 표시하여 위 생칡즙, 칡수의 제조원을 나타냈다. 그후 원고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함에 따라 비아그라 관련정보에 개시된 내용 및 원고의 등록상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도메인네임을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나.원고의 상표권침해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등록상표인 PFIZER, Viagra, 비아그라와 동일한 것을 도메인네임과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표가 침해의 요건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과 피고의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은 서로 유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그 홈페이지의 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emphasis added). 그 근거로서 원고와 같은 외국업체는 생칡즙 등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아그라와 같은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③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viagr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를 유인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 상표의 주지,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의 위험이 있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상품 또는 영업주체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의 혼동은 同種商品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관계가 없는 異種商品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i) 피고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홈페이지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viagra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ii) 그 이후 도메인네임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원고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4) 미국의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사례
“Panavision Internation L.P. v. Dennis Toeppen" 사건
가. 사실관계
원고(Panavision Internation L.P)는 유명한 영화카메라 장비판매업체로서 “Panavision"과 ”Panaflex"라는 상표권자이고, 피고(Dennis Toeppen)는 개인사업자로서 “panavision.com"을 비롯한 240여개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권리자이다. 그러나 원고는 인터넷사업을 확장하려다 도메인이름이 이미 선점된 것을 알고 피고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피고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panaflex.com"라는 원고의 다른 상표까지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원고는 연방상표희석화법 위반과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떤 회사의 도메인이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종종 도메인이름이 그 회사의 명칭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인 Panavision의 잠재적 소비자들이 그 회사명을 타이핑하였음에도 원고의 웹사이트를 찾지 못하고 수 많은 웹사이트를 헤매게 된다면 낙담하거나 실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Panavision 상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전형적인 사이버스쿼팅에 해당하는 사례에 희석화이론을 채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종전의 상표약화 내지 상표손상에 의한 희석화 개념과는 다른 즉 “저명상표와 도메인이름이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고, 인터넷에 그 저명상표권자의 인터넷상 웹사이트를 찾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실망, 분노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저명상표권자의 홈페이지를 탐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로 희석화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사이버스쿼팅(squat : 공유지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유명한 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정당한 소유자(이런 행동만 아니었다면 순리에 의해 그 주소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상표법상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상표와 달리 도메인네임은 타인의 것과 동일하지만 않으면 선신청주의에 따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등록되므로 그 등록상의 이점과 재산적 가치의 증대를 기회로 하여 기존 상표권자의 축척된 신용에 편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먼저 선점하여 상표권자에게 되팔려고 하는 등의 악의적인 도메인 불법점유행위를 지칭한다.
▶ 희석화이론
상표의 희석이란 상표권자의 상표를 타인이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상표가 가지고 있는 판매력과 가치를 점차 감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표권자의 저명한 상표를,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저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희석의 가능성 곧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써, 당사자간의 경쟁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희석에 관한 주된 두 가지 유형은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과 상표의 손상에 의한 희석이다.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은 희석이론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원고 상표의 식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원고가 이러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한다면 원고의 상표는 상표의 식별력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는 유형의 희석이다. 또한 이러한 희석으로 인해 손해는 전형적인 혼동으로 인한 손해와 구별되는데, 혼동에 의한 손해는 즉각적인 데 반하여 희석에 의한 손해는 그 상표의 상표력이나 광고력을 점차적으로 파괴할 일종의 전염이라고 할 수 있다.
5) WIPO 도메인이름분쟁중재센터의 분쟁조정 사례
①“교보.com" 사건
WIPO 도메인이름분쟁중재센터는 “교보.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 교보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교보생명에 이전토록 결정한 바가 있다. 즉 WIPO 도메인이름 분쟁중재센터는 교보생명이 제3자가 등록한 ‘교보.com' 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패널을 구성해 이를 심의한 결과, 동 분쟁중재센터는 판정을 통해 문제의 도메인이름이 교보생명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제3자가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하였다. (2004.10.1 이전 결정)
② ‘삼성그룹.net' 사건
WIPO 도메인이름분쟁중재센터는 ‘삼성그룹.net'라는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 삼성네트웍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삼성 네트웍스에 이전토록 결정한 바가 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로서 그룹의 도메인이름을 관리하는 삼성네트웍스는 제3자가 등록한 ’삼성그룹.net'의 소유권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고 WIPO 도메인이름분쟁중재센터는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삼성그룹.net' 라는 도메인이름은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과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크고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결여돼 있으며 부당한 목적이 의심된다고 판정하였다.
③“우체국보험.com" 사건
WIPO 도메인이름분쟁중재센터는 ‘우체국보험.com' 라는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 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우정사업본부에 이전토록 결정한 바 있다. 동 분쟁중재센터는 판정을 통해 분쟁도메인이름이 우정사업본부 보유의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만큼 유사하고 제3자가 정당한 권리나 이익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하였다.
④“ 정몽구닷컴과 정몽구닷넷”사건
WIPO 도메인이름분쟁중재센터는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정몽구닷컴’과 ‘정몽구닷넷’의 소유권이 현대 정몽구 회장과 현대자동차에 귀속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 분쟁중재센터는 비록 성명의 영문철자가 다르다 해도 한국에서는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밝히면서 두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인 정 회장과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다망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은 정몽구 회장 개인이 아닌 현대자동차에 귀속할 것을 명령했다.
5. 해결방안
1) 각국의 분쟁해결제도
①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보고서
가. 제1차 WIPO 보고서
〇 도메인이름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최소화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분쟁발생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관계기관이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의 신청시 정확하고,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포함한 등록계약서의 체결을 의무화하며, 계약서의 허위기재시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〇도메인이름의 남용적 등록에 대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수립
악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남용적 행위, 즉 사이버스쿼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행정적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〇도메인이름과 유명상표의 보호
전 세계적으로 특정상품과 무관하게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의 경우에 상표권자 이외에는 일반도메인으로서의 사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 최상위 도메인이름으로서의 사용배제의 대상은 유명상표와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2차 WIPO 보고서
〇국제의약품명칭(INNs)
국제의약품명칭(INNs)에 대해서는 이것과 동일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〇비정부간 국제기구와 명칭과 그 약어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과 그 약어에 대해서 IGOs는 도메인등록인과 IGOs 사이의 후원관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〇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지리적 표시나 지명을 보호하는 국제적 수준의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상품의 교역에만 적용되므로 도메인이름시스템(DNS)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틀이 추진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〇개인의 이름
개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고, 각국의 법률 제도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개인의 이름을 이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도메인이름으로 남용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〇상호
상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존재하지만, 국가별로 서로 다른 상호 보호 요건을 구별하는 것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②세계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UDRP 채택
가. UDRP의 의의
상표법과 도메인의 충돌로 인하여 양자를 조화시키려 하거나 도메인을 상표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입법 또는 노력이 행하여져 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중의 하나가 ICANN의 “분쟁해결방침(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이다. UDRP는 일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판매하고자 하는 gTLD(generic Top Level Domain)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자(cybersquatter)에 의하여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을 중재(엄격히 말하면 중재나 조정이 아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이다. UDRP가 적용되는 gTLD는 .com, .net, .org 및 최근에 새로이 추가된 .biz, .info, .name, .aero, .museum, .coop 등이다.
UDRP는 산업계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절차로 주창되어 왔으며 국제조약에 의하여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상무부는 UDRP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능률적이고 저렴한 절차”라고 평하였으며, 또한 약 20여개의 국가가 자국의 ccTLD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UDR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UDRP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UDRP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라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입안된 미주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협정의 지적재산부분의 초안은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UDRP를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DRP는 그 역사가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하지만 급속도로 국제적인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UDRP의 장점
UDRP에 의한 분쟁해결의 주된 장점으로서는 (i) 온라인상의 기술적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ii) 관할권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iii) 보통 45일 안팎의 기간에 의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부(panel)가 판정(decision)을 한다는 것, (iv) 보통 판정부가 신청인에 의한 신청과 이에 대한 답변만을 기초로 판정을 함으로써 비용이 소송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SPA)의 입법
①입법배경
미국에서도 종래에는 사이버스쿼팅에 관한 규제를 희석화 이론을 통해 도메인이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이버스쿼팅은 일반적인 희석화와는 달리 한정된 재화인 도메인이름을 아무런 권리 없이 선점한 후 기존의 상표권자에게 되파는 형태의 “투기적 모습”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희석화보다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였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의 상표에 축적된 신용(good will)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악의적이며 남용적인 등록행위, 즉 무단점유를 금지하기 위하여 연방상표법에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ACPA;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② 주요내용
ACPA 제 432조 (d)는 악의에 의한 무단점유에 대한 소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표와 관련된 good will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식별력 있는 상표나 저명상표를 악의 및 남용적인 방법으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제43조(d)(1)은 상표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를 가지고 도메인이름을 등록, 거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사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계없이 상표권자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CPA는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명령과 법정손해배상이나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자가 무단점유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상표침해나 상표희석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법원은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ACPA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③ 평가
ACPA에 의하여 저명한 상표의 소유자는 소비자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연방법원에서 구제수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ACPA는 상표권자에게 실제세계에서보다 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대해 주게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상표침해가 되지 않을 상표의 사용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ACPA에 의하여 제소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제도
①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유명상표의 희석화 방지를 위해 법률 제 2호 제1호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등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4.1.20.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행위규제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였고, 동 개정법률에 사이버스쿼팅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1유형으로 신설하였다. 즉 사이버스쿼팅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1유형으로 정의함으로써 보호대상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 상호,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에 한정하였고, 또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 등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을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목적(bad faith)을 일반유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법원의 판결로만 등록말소를 하여왔는데, 개정 법률은 사이버스쿼팅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②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제정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4.1.2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제정하였다.
가. 주요내용
인주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의 이용금지)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등록만하고 사용은 하지 않는 단순 무단선점 형태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규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인주법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상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임의적 분쟁조정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는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나 이전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흥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 어떤 형태로든 도메인이름을 선점하고 있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켜 결국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4. 12.31.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제정하면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1.27.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2005.2.17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ADR방식의 분쟁조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의적분쟁해결제도와 약관에 근거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강제적분쟁해결제도가 병존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분쟁해결방안
①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임의적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가.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의 선점 조장 우려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나.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위배의 소지
이 법에 의한 조정신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강제적 분쟁제도와는 달리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도메인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에게 임의적 분쟁조정과정에서 권리를 인정한다면 진정하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권익보호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도메인의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며, 법 개정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조정신청권자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법절차 대체효과 미흡
임의적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성이 없고 또한 합의가 되더라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이전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임의적 조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적 분쟁해결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②UDRP의 문제점
〇신청인의 승리경향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어느 분쟁해결기관을 선택하였는가, 도메인이름이 얼마동안 등록되었는가, 피신청인이 답변(response)을 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신청인이 대부분 승리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이 행하여진 경우 신청인이 승리를 하거나 문제된 도메인이름을 취소시킨 비율은 80%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이 승리한 19.5%에 불과하다. WIPO 및 NAF의 경우, 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문제된 도메인이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시켜 준 것은 약 80%에 달한다. 이에 반하여 eRes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패배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 분쟁해결기관은 패널리스트(panelist)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관하여 알 수 없으나, 패널리스트 및 적용될 절차를 선정하고 사건을 패널리스트에게 할당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WIPO는 신청인과 언어, 문화, 국가가 같은 패널리스트를 할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정결과가 나온 것은 신청인이 분쟁해결기관을 선택하는 능력에 따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며, 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분쟁해결기관을 선택하는 것(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판정결과의 재심절차를 도입하고, 도메인이름 등록기관(registrar)이 어느 하나의 분쟁해결기관을 선택할 것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UDRP에 의한 절차가 시작된 이후의 478개의 사례를 조사한 연구18)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답변(response)을 하지 못한 것(default)이 34%에 이른다. 답변을 한 경우, 피신청인이 승리하거나 패배한 비율은 각각 25% 및 51%에 이른다. 그러나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패배한 비율은 98%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i) UDRP 절차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됨으로써 피신청자가 분쟁에 관한 통지(notice)를 받지 못하거나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였다고 해석되거나, (ii)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와 같이 도메인이름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 의하여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UDRP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〇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
RUDRP는 도메인이름을 역무단점유하거나 도메인이름 등록자를 괴롭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악의로 분쟁해결신청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패널은 분쟁해결신청이 악의로 행해졌고 분쟁해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표는 별 의미가 없고 사실상 도메인이름 역무단점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반면에 역무단점유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UDRP가 역무단점유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역무단점유자에게 일종의 벌금을 과하거나 장래에 UDRP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도메인과 상표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도메인의 상표와 관련되는 특성과 기능, 그리고 상표법의 적용 여부, 여러 가지 분쟁의 해결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고도화된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도메인과 관련한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무한히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살펴본 제도들의 문제점을 더욱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전담기구 설치
도메인분쟁의 해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이 관건인데 법원에 의한 해결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많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해결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단순한 지침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법률의 근거를 가지도록 하여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를 설립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미흡하고 앞으로 기능을 보안하여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 도메인이름 통일분쟁해결정책(UDRP)의 개선
가. 당사자간의 형평과 공정성 확보
UDRP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 결정의 공정성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나. 패널리스트의 재량 및 상표권자의 UDRP 남용방지
패널의 재량적 결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UDRP의 요건에 관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UDRP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UDRP를 남용하려는 상표권자도 늘고 있는데, 도메인이름의 정당한 사용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UDRP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 즉 UDRP를 부정한 목적으로 남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도메인이름에 관하여도 UDRP를 신청, 등록할 수 없게 하거나 도메인등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도메인등록인의 방어권보장
도메인등록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신속과 저렴한 비용이라는 UDRP의 목적과 충돌될 수 있으나, 분쟁해결을 구하는 자가 UDRP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조차 도메인등록인이 이를 다툴 수 없다면 공정과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도메인등록인이 신청인의 UDRP 남용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경우에는 패널에게 UDRP 남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국제분쟁조정기구의 국내유치
‘com' , 'net' 등과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의 경우 UDRP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외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등을 통해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인 뿐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영어로 분쟁해결이 진행됨으로써 한국인과 같은 비영어권 국가의 도메인이름등록인은 언어소통에 따른 불편함과 함께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분쟁해결기관도 각 등록기관 소재지별 또는 각 국가별로 설치,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RC)의 서울사무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6.1부터 분쟁조정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도메인네임에 대한 상표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봉헌
ICANN -http://www.icann.org
도메인국제동향보고서-http://www.dailychanges.com
인터넷도매인이름과 상표와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연구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 주소법 해결을 중심으로)- 조준형
국회도서관-http://nanet.go.kr
도메인이름분쟁에서 UDRP의 구속력-변호사 이헌묵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전자상거래와 도메인문제에 대한 연구 - 이대희
상표법 -이인종, 21C 법경사 2004
인터넷 도메인 분쟁연구-상표와 도메인이름의 균형과 조화-조정욱
도메인이름과 상표권과의 분쟁에 관한 해결방안=임경식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