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쟁점.
1.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및 도입 여부.
2.퍼블리시티권의 성문법화.
3.퍼블리시티권의 인정 범위.(일반인에대한 인정 여부)
1.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찬성의견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 양자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 많은 법률가들이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성급한 법제화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을 하더라도, 침해가 일어나는 한류 소비 국가들에 있어서 우리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과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완비된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자국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하여 강력한 주장을 해온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한류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입법 등 보호 장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한류에 관한 섭외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침해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중재 또는 재판관할을 국내로 정하고 나아가 준거법이 국내법으로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은 내국인의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 사용자들의 인식이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무료로 이 같은 권리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권 초상권의 보호는 국제적으로 대세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보호를 하지 않는 국가만 손해를 입게 된다. 즉 자국에서부터 구체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지도 않는다면 타국에서 자국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하나의 예로 유명 헤어디자이너 `비달사순'의 성명·초상권을 넘겨받은 미국의 P&G사가 국내B미용학원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등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을 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달사순처럼 초상이나 성명 등에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반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인정되는 만큼 비달사순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원고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퍼블리시티권이 없는 우리나라의 가수 은지원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자신의 사진이 있는 광고포스터등을 제작, 게시한 피고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초상권 침해에 의한 위자료는 지급받았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 될 수 없다고 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보호를 하지 않는 국가만 손해를 입게 된다.
◇반대의견
→ 퍼블리시티권이 그 출발이 인격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통제권, 즉 인격요소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자하는 발상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권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권리의 성격(인격권의 대상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도성이나 상속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주로 양도성과 상속성에서 주장된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인정할 경우 양도성과 상속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야야 하는데, 그 경우 인격주체가 자신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모습으로 파악하여 기본적으로는 재산권이나 그 사용은 인격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문화수입국의 위치에서 우리 또한 불법복제로 적지 않은 이익을 챙겼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한류라는 문화적 호기를 맞아 문화 수출국으로 그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성급하게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고자 나선다면 오히려 우리가 얻는 것 보다는 잃게 되는 것이 더 많아 질수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한류가 아시아를 휩쓸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들어 한류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고 해당국들에 한류의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은 한류열풍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퍼블리시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여러 상대국에서도 유사한 입법초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만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게 될 경우 국내 배우들의 초상권은 동남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국인의 초상만 국내에서 보호받는 역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의 논의에서 퍼블리시티권은 분명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는 것이고, 이러한 논법 하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 없이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법상에서는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퍼블리시티권은 정면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우리 헌법 제10조 상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규정과 민법 제751조 제1항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격권의 일종으로서의 하부 목록의 하나로 이해되고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손해에 대한 위자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2. 성문화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을 현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가?
->현재 판례는 헌법 10조와 민법 750조 751조의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법제 아래에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 자체가 주체 범위부터 일치되지 않은 판시를 해왔고, 더욱이 대법원의 판례없이 하급심에서의 판례들을 통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계속해서 판례로만 이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FTA체결로 인한 법률시장의 개방화와 비추어 볼 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본다. 하루속히 이 권리에 대한 정확한 법률이 이런 혼재들을 확실하게 해 줄 것이다.
-> 굳이 법률로 만들어서 인정되기보다 초상권의 또 다른 형태로 발전시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판례에서 인정되는 논리보다 초상권의 인정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이 그 속에 완전히 포함되어 질 수 있도록 한다면 성문법하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
3.퍼블리시티권을 일반인에게도 인정하여야 하는가?
◇찬성의견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성명·초상을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초상에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증거이며 일반인도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에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므로 재산상의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유명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으므로 유명인이냐 일반인이냐의 여부는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권리의 존부 자체를 결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 퍼블리시티권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광고나 상품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주의를 끌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동일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동일성을 이용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대가를 받고 사용허락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해서는 상업적, 경제적 이득과 연계하여 생각할 문제이지 단순히 일반인과 유명인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대의견
→이 쟁점의 최대의 난점은 유명인과 일반인의 구별의 어려움인데 이는 결국 사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럴 필요성과 실익이 사실상 거의 없는 일반인에게까지 이 권리를 확대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퍼블리시티권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 또한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적 목적을 위한 영화에서도 공공연히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을 표방하여 그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좁게 허용되는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일반인에게까지 허용한다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 또한 제한될 여지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국처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 허용은 비효율적이다.
→비유명인에 대해서는 유명인과 달리 그것이 시장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게 되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어느 채팅 사이트에 예쁜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게 되면 남성 회원들이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게 되지만 그것이 가능해 지기 위해 사이트에서 위험성을 안고 투자한 측면이 좀 더 높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명인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확대 적용 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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