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표절의 의의와 유래
1. 표절의 의의
2. 표절의 유래
3. 구별해야 할 개념
Ⅱ. 저작권 침해와 표절
1. 저작권 침해의 의의
2. 저작권 침해와 표절 문제
Ⅲ.표절논란의 전개양상 및 판단기준
1. 표절논란의 전개양상
2. 각 분야별 판단기준
Ⅳ. 표절 관련 판례와 사례
Ⅴ. 표절 예방책
1.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2. 표절예방시스템
3. 단호한 조치 및 문화적 접근
4. 대학과 연구 기관의 연구 윤리 확립
Ⅰ. 표절의 의의와 유래
1. 표절의 의의
표절은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의를 우리 저작권법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표절의 뜻은 사전에서 보면, “시나 글을 짓는 데 있어서 남의 작품 내용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으로서 글 도둑, 글 훔치기라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펴낸 「저작권표준용어집」에 따르면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절은 사기행위의 일종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표절은 새로운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그 사상이나 창작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한편 표절은 일반적으로 형태적인 유사성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위의 정의에서 유의할 점은 ‘…표절은 사기행위의 일종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또한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함으로써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동일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표절의 개념은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써 그 의미를 지니지만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어 저작재산권이 없는 타인의 저작물-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도덕적 개념의 표절행위는 여전히 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판례(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4342 판결)는 표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개작”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소극적으로 정의하면서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 바 도작, 표절 또는 원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으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을 만드는 창작과는 다르다”라고 하고 있다. 즉 우리 판례에 따르면 표절 내지 도작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전재 내지 전용(우리 판례의 용어에 따르면 복제)하는 것이거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판례(BGH GRUR 1960, 500, 501-Plagiatsvorwurf)도 표절에 대해서 “문학가나 출판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신적 저작물 또는 예술적 저작물에 대한 절도(Diebstahl)라고 이해되어진다. 표절에 대한 비난은 표절자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양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2. 표절의 유래
표절이라는 용어는 이미 로마시대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특히 로마시대에는 작가와 출판업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 시대에는 복제라는 것이 베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노예제도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노예의 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절(Plagiat)이라는 표현은 로마시대의 시인인 Martial(40-103nC)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시(Epigramm)에서 자신이 공표한 시들을 해방된 노예에 비교를 하였고, 타인이 자신이 지은 시를 자기의 시라고 사기를 치는 시인들을 인간강도(Menschenrauber, plagiarius)라고 불렀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작품을 자신의 정신적 자식으로 간주하고 경구적인 표현으로써 그의 시를 훔친 사람을 ‘Plagiarius', 즉 ’a kidnapper'로 여기고 있었다. 중세시대에서는 표절 및 저작권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표절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헤겔도 이미 그의 법철학(법의철학<전편>, G.W.F. 헤겔, 이동춘 역, 박영사, 185쪽)이란 저서에서 표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표절은 법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의 문제이며 명예에 의하여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표절은 많은 국가에 있어서 법적개념은 아니다. 표절에 관한 법적 정의는 요르단 및 페루의 저작권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독일에서는 표절이 정신적 권리를 절취(Diebstahl)하는 행위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동양의 경우에서 표절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 당나라 대문장가인 유종원의 문집가운데, 그는 ‘남의 글을 훔치고 그것을 합해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맹자와 같은 선학들은 이를 표절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표절의 어원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한자로는 ‘표독할, 빼앗을 표’에 ‘도둑질할 절’의 의미이며 영어로는 ‘Plagiarism'로서 이 단어의 접두어가 되는 'plagi- 혹은 plagio-'는 그 어원이 도덕적으로 '부정한, 잘못된'이란 뜻으로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표절 또한 '남의 시가나 문장 등의 설 또는 글귀를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발표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표절은 원래 문학에서 주로 적용되던 말인데 오늘 날에 있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 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미치고 있다.
3. 구별해야 할 개념
(1) 모방 - 넓은 의미에서의 모방은 모방, 표절 전체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서 모방은 다른 저작물의 개념 혹은 기본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전체 분위기라든가 흐름이 유사한 경우를 모방이라 부를 수 있다. 모방이란 아이디어는 동일하더라도 그 표현은 대체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다른 저작물의 표현의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복제가 된다.
(2) 인용 - 표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이용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하여야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샘플링 - 실질적인 음원 저작권자, 즉 특정 작곡가나 가수 및 밴드에 의해 만들어져 이미 상업적 음반의 형태로 발표된 적이 있는 악곡의 전체적인 코드나 멜로디, 혹은 편곡 패턴을 상당부분 차용하거나 유지하면서 원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시 곡으로 만들어내는 작업과정, 혹은 그 생산물을 가리킨다. 샘플링의 저작권 지분 문제는 원저작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 샘플링은 저작권침해가 된다.
(4) 패러디 - 남의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모방하는 한 작가의 표현과 사고의 특징적 경향(옥스포드 사전)' 기성작품을 활용해 그것을 미묘하게 바꾸어 풍자와 해학을 주는 것들이다.
(5) 오마주 -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중요작품이나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 오마주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가 개인적인 유대관계-쌍방관계를 요하지 않는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을 뿐더러 금전적인 문제도 야기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원작을 변형시키거나 개량, 발전시키는 것이 해당되며 원작을 훼손시킨다면 오마주가 될 수 없다.
(6) 리메이크 - 이미 발표된 작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서 공식용어로는 ‘커버버전’이라 부른다. 원저작권자와의 동의 또는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리메이크 앨범 속에 반드시 원저작자명과 원곡명이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표절로 간주 된다.
(7) 패스티쉬(혼성모방) - 비판하거나 풍자하려는 의도 없이 기존의 텍스트를 무작위로 모방을 말한다. 패러디가 기존의 텍스트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려는 의도로 고치면서 모방하는 기법이라면 패스티쉬는 이러한 의도를 갖지 않는다. 기존 텍스트를 모방하기는 하되 거기에는 아무런 동기가 없다. 비판하거나 풍자하려는 의도 없이 무작위로 기존의 작품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8) 자기중복표절
자기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표한 학술저작을 새로운 것도 없이 거의 그대로 베껴 이중삼중으로 발표하는 것을 자기중복표절이라고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발표한 것도 공론의 장에 던져진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논문을 국내와 해외 또는 각각에서 이중으로 게제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게재된 논문의 구성이나 문제의식 또는 형태 등을 약간 손질하여 다른 곳에 게재하는 경우 또는 “살라미 논문(salami publication)"이라 해서 ‘단순히 논문이나 저서의 편수를 늘리기 위해’하나의 연구를 여러 갈래로 쪼개어 작은 연구 여러 개로 만드는 경우이다.
자기중복표절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중대한 학문윤리 위반행위이다. 그럼에도 학계의 관행으로 무마되거나 살라미 논문의 경우에는 신진 학자들에게는 권장되기까지 한다. 이는 표절행위로서 명백한 학문윤리 위반이다.
(9)출처은폐표절
‘출처은폐표절’이란 논문이나 저서의 서술 내용 중 곳곳에서 학술논문과 저서에서 지켜야 할 정당한 학문윤리를 지키지 않은 채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발표된 생각이나 표현을 도용하는 것이다. 출처은폐표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으로 제시하는 생각이나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문이나 저서 ‘곳곳에서’ 아무런 인용 없이 이미 발표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둘째, 다른 사람과 공조하는 것으로, 남의 글을 대필하거나 교정 또는 편집 이상의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받고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정표가 될 만한 다른 이의 생각·표현을 끌어다 논의할 수 있지만 정당한 방법과 범위로만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표절이다.
그 예로는 ‘출처를 잘못 밝힌 경우, 불완전한 출처 표시,2차 자료에 의존했으면서 1차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 고유 단어 또는 중요한 단어를 인용 부호 없이 바꾸어 쓴 경우, 인용 부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인용 표시를 한 경우’등이 있다.
Ⅱ. 저작권 침해와 표절
1. 저작권 침해의 의의
(1) 개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는 창작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부여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적 산물로서, 저작자 인격의 화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이 인정되며, 또한 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 급부를 받을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베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존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베끼는 경우나 그것을 이용하여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침해 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1)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대로 베꼈거나 다소 수정, 변경이 있지만 기존의 저작 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는 않은 경우
2)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만 한편으 로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지만, 단순히 시사받은 정도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기존의 저작물과 사이에 동일성이나 종속적 관계 를 인정할 수 없는 독립된 작품이 된 경우
위 1)과 같이 그대로 베꼈거나 다소 수정, 변경 한 경우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의 침해에,
위 2)의 경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3)의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범위를 넘어 무단 이용하였을 때에는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곧 저작권침해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A저작물과 B저작물간에 유사성은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사성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로 비슷해야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성립에 있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전문 심사관에 의한 실질심사도 없고 등록의 절차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그 사상이나 창작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는 것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창작이 있으면 특허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여부만이 문제될 뿐 나중에 창작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새로운 특허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는 특허권과 저작권을 구별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저작권침해 판단시 의거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사회에 있어서 저작권법과 특허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저작권법은 양적으로 풍부한 저작물의 축적을 도모하는 반면에, 특허법은 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술의 축적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나 학설을 통한 이론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저작권법과 관련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 온 Nimmer 교수의 견해를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황과 피고의 베끼기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피고의 베끼기를 증명하는 것은 저작물을 베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접근(Access)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판단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만, 접근에 대한 논의는 약간 다른 입장이 발견된다. 미국과는 달리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에 비해 피고의 입증책임을 훨씬 무겁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를 분석해보면 의거의 입증방법으로 접근뿐만이 아니라 주변 정황을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미국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주관적 요건 : 의거
1) 개념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국내 판례에서도 의거를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작품을 작성한 경우에만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의식적으로라도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무의식적 침해(subconcsious copying)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신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은 곡을 뒤에 무의식 중에 자신의 곡으로 작곡한 경우라도 그 곡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곡이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저작권침해가 되며 이를 가지고 전술한 바의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다.(미국 판례)
'의거'의 요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의 내심에 관한 문제에 귀착하여 원고가 입증하기 매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판례이론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와 원, 피고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을 증명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침해의 증명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Nimmer on copyright, p.13 - 7 참조)
2) 의거의 입증
가. 접근(Access)
접근이란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저작물을 보았거나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거나 접할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얼마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정도로는 '상당한 기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원고의 작품을 보았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원고의 작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의 저작물이 널리 반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면 그로써 접근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피고가 원고와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볼 기회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접근은 성립되지 않는다.
저작권침해소송의 피고가 읽거나 보거나 듣기를 통해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하였다는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추정적인 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하급법원판결에도 그것을 수용한 판결이 발견된다. 서울고등법원 1990.6. 25. 89라55 결정에 따르면, "후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의 변형 내지 변경이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후에 저작물을 만든자가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을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둘째, 위 두 저작물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게 유사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
먼저 만들어진 원고의 저작물과 후에 만들어진 피고의 저작물간의 유사성이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현저한(striking similarity) 경우에는 그것 자체에 의해 '의거도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따로 '접근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의 접근증명을 하지 못해도 복제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하고 실질적인 유사성이란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접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매우 설득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사실상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두 작품이 평범하거나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아주 유사하더라도 원고의 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 두 작품간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복제가 추정 될 수 없다.
즉,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의 유사성이 충분히 현저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 등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직 피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추정은 각 저작물이 독립된 저작물임을 입증함으로써 번복될 수 있는 것이고 접근의 입증 여부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공통의 오류(common error)
뒤에 만들어진 피고의 저작물에 먼저 만들어진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한 오류(common error)가 발견되면 그것으로써 의거는 사실상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예컨대 원고의 저작물이 번역저작물인 경우에 원고가 원문을 의역한 부분이나 원문에 없는 부분을 창작하여 첨가한 부분이 피고의 번역물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받기 위하여 지도 등의 저작물에 일부러 작은 오류를 포함시켜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역시 의거에 대한 추정을 부여할 뿐이므로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실이나 정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포함된 정보를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면서 잘못된 정보까지 그대로 옮긴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특유한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는 한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통오류의 존재가 바로 '저작권침해'를 추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객관적 요건 : 실질적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원저작물을 개변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을 개변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원저작물→2차적 저작물→독립저작물' 이렇게 된다. 원저작물에 '사소한 개변(trivial variation)을 하게 되면 원저작물의 복제물로,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을 하면 2차적저작물로, 개변의 정도가 훨씬 커지게 되면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받게 된다.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으면 동일성 또는 종속성이 인정되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어 자작권침해로 되는 것이고,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그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독립된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과 같게되어 원고의 동의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어떤 질 또는 양의 유사성이 '실질적' 유사성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저작권법상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유용한 일반적 정식화가 가장 어려운 부분"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저작물이 서로 전혀 유사하지 않은 것과 문자 그대로 똑같은 것 사이의 어딘가에 실질적 유사성의 경계가 있음은 분명한데 그 경계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것은 어차피 모호성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구체적, 개별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의 선을 긋는 데 유용한 지침들을 저작권법의 원리로부터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다음에서 이러한 지침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에는 특히 어문저작물의 경우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유사성의 형태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과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이다. 후자가 원고의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된 경우임에 대하여, 전자는 피고가 원고의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원, 피고의 양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텍스트에 문자적으로 한정될 수 없으므로(그렇지 않다면 표절자는 문장 표현만 이리저리 바꾸는 하찮은 변형에 의해 쉽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포괄적 유사성의 경우도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실질적 유사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에 관해서는 다시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 유사성의 판단은 통상인(ordinary observer)의 입장에서 부분적이고 미세한 것에 구애됨이 없이 전체적인 생각과 느낌(total concept and feel)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이론이다.{ William F. Patry, Latman's The Copyright Law(six edition) pp22-24 참조 } 이에 의하면, 두 작품 사이의 유사점 목록과 차이점 목록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 중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과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유사성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또는 법관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가려내어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위와 같은 판단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의 경우는 말 그대로 '문자적' 유사성이므로 그 유사한 부분이 양적인 상당성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결국 어느 정도의 양이면 '실질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는다. 이에 관해서는 예컨대 단지 한 문장만의 문자적 유사성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 문장의 작품 전체에 대한 비중, 창작성의 정도,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은 대개 우리 저작권법 제25조의 '인용'에 해당할 것이므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진 것이면 같은 조에서 정한 저작권 제한의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다음의 둘째 원칙은 주로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의 하나이다.
둘째,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이 여기에서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므로 양 저작물의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사상( idea ), 주제(theme )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의 구성( plot )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 62247판결이 특히 소설, 연극 등의 스토리 있는 저작물에 관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연극, 영화, 소설 등의 등장인물이 매우 특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을 경우에 그 등장인물 자체, 즉 캐릭터의 도용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소설에서의 사건의 구성이나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성격부여 등도 작가의 아이디어에 속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문장표현만을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건의 구성등도 저작자의 사상의 표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진부한 문장표현에 비하여 오히려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표현형식을 내면적 형식과 외면적 형식으로 나누고 내면적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한다. 그 견해에 의하면, 저작물의 외면적 형식은 저작물의 사상을 문자, 색, 음 등 타인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매개물을 통하여 객관적 존재로 되게 하는 외부적 구성을 의미하고 내면적 형식은 외면적 형식에 대응해서 저작자의 내심에 일정한 질서로써 형성되는 사상체계를 말한다고 하며, 외면적 형식에 동일성이 있더라도 내면적 형식에 동일성이 없으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다만 소설 등의 추상적 기법,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및 추상적인 인물유형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사건이나 배경, 등장인물 등이 보호대상인 표현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추상성을 탈피하여 구체적이고 특징적인가 하는 데 의존하는 것이다. { 이를 추상성 테스트(abstraction test)라고 한다 William F. Patry, 전게서, p198 참조 } 또한 사건 및 전개과정 자체에 허구성이 없는 역사물이나 논픽션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 및 전개과정이 저작자에게 고유한 표현의 영역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복제되어야 한다.(다만, 역사소설이 많은 허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허구적인 부분의 사건들은 보호가능한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학술이론이나 사실정보에 관한 저작의 경우에도 그 속의 독창적인 이론이나 학설 또는 예컨대 인기연예인에 대한 '극비정보' 등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비보호대상인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이론, 정보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의 '부정이용'의 경우에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예컨대 원고가 만든 인형과 피고가 만든 인형이 흡사하더라도 그 유사성이 특정한 종류의 인형이 가지는 특성이나 속성 또는 보편적 제작기법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경우 원고의 저작물의 표현이 도용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치는 다른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작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저작물에 인정되는 저작물성의 정도( 환언하면 창작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아주 유사하더라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 유사한 부분이 원고의 저작물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만 관계되는 경우이다. 이는 다시 말해 유사성판단이 원고의 저작물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61 판결 참조)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은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의 창작적인 부분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앞에서 살펴본 공통의 소재, 유사한 공유저작의 존재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그러한 것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모방에 의한 것인지를 주의깊게 가려보아야 한다. { '수험작문의 작성방법과 모범문례집'이라는 학습용참고도서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이 문제된 사건에서 일본 동경지재 소화 37. 7. 25. 판결은 "이러한 종류의 저작에 있어서는 저작자 獨自의 견해를 나타내기 보다 기히 인정되는 설명, 해석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분적으로 취지 또는 기술방법에 유사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통례"라고 하면서 저작권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
결국 법원이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원고의 저작물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즉 표현에 해당하며 창작성 있는 부분을 가려 냄으로써 비교의 대상을 확정한 후 그 다음 단계인 '상당한' 유사성 여부에 대한 실제의 비교판단은 합리적인 통상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면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동종 저작물의 저작 또는 비평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결과에 따라서만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법관의 입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비교, 분석 결과가 양 저작물 사이의 비교의 대상을 확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성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술한 바의 저작권법 원리에 따른 법률적 견지에서 감정결과를 신중히 취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2. 저작권 침해와 표절 문제
(1) 표절의 개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표절자라고 한다. 표절은 사기행위의 일종이며,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표절은 새로운 독창적 저작물을 창작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그 사상이나 창작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한편 표절은 일반적으로 형태적인 유사성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 어느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내용을 새로운 형태의 문학 또는 예술적 표현으로 개작하여 공중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저작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passing off)도 표절이 된다. 다만 이미 알려진 문화 유산의 일부가 그와 같이 개작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 위원회 정의) 표절은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이다. 예부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적이라 했다. 인류가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남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 행위도 동시에 생겨났다. 지난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유(所有)'란 눈에 보이는 사물의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말이었고, 따라서 절도는 '물질적 재화를 훔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와는 달리 지적 재산에 대한 절도 행위를 가리켜 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범죄로 인식된 것은 후대의 일이었다. 표절은 양심과 도덕의 문제였으며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표절 문제는 사건이 터질 때만 관심을 갖다가 파장이 사그라지면 잊어버리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왔다. 표절의 의미나 범주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고, 특정인의 비리를 폭로하듯이 제기되는 표절 논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표절에 관하여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시간적 통시성에 따라,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되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표절에 관한 문제가 지금처럼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가 잦아짐에 따라 표절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창조성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어 상업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쇄 매체인 문학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 방송 매체, 음악, 미술 등 각각의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작가와 작품의 고유한 창조성을 인정받는 일이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관용적이었던 표절에 대한 과거의 인식만을 고수하며 이 문제를 유보할 수 없게 되었다.
(2) 표절의 효과
표절은 저작권 침해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의를 저작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절'이라는 개념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거짓으로 발표한다'는 윤리적 요소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창작물이 표절로서 낙인이 찍힐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보다도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표절의 전형적인 방법은 '출처를 감춘다'는 것에 있으므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표절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와 동시에 저작인격권중 성명표시권침해 및 출처의 명시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출처의 표시 없이 몰래 따다쓰면 비보호저작물이든 보호저작물이든 표절에 해당되고, 다만 그 효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보호받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표절의 개념은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써 그 의미를 지니게 되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어 저작재산권이 없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도덕적 범주의 표절개념은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러므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상태에 놓인 저작물을 함부로 따다쓰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이용 함으로써 족하고 위와 같은 의미의 표절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혼용문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기존의 저작물의 존재에 대한 조사의무를 두지 않고, 조사를 행하지 않은 과실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더라도 개변의 정도가 실질적인 개변을 초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없게 되면 독립된 저작물이 되는 것이며,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저작권침해 판단시 기본요건인 '의거 내지 접근'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으로 단지 추정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는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동의어 수준으로 혼용하고 있고, 일반인은 '접근의 추정력' 으로 저작권침해판단을 받았을 뿐인 저작자가 아무리 부인을 하여도 '표절행위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표절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형태와 저작권침해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기준설정이 거의 불가능함에 비추어, 표절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침해요건(실질적 유사성에 의한 접근의 추정)보다 훨씬 엄격한 방법으로 '접근(Access)과 의거'가 입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라면, 표절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쓸 일이 아니다.
표절의 혐의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또 있다.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그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비고의적 과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절자가 그로 인해서 원저작자의 명예나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있었는지, 또 표절자 스스로 명예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표절 사실이 확인되고 표절자의 책임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Ⅲ.표절논란의 전개양상 및 판단기준
1. 표절논란의 전개양상
특정한 저작물에 관한 표절논란 혹은 표절시비가 사회적 문제로서 수면위로 떠오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표절논란의 당자자간 즉 표절의 피해자(원저작자) 표절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표절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와, 제3자-언론, 시민단체, 네티즌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이슈화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표절논란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 및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난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1) 당사자간의 직접적 발단
표절의혹이 저작물의 원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와 표절자 또는 표절의혹자간에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표절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비교적 전문분야의 저작물인 논문, 어문저작물 등에서 나타난다.
-전개과정
원저작자의 표절의혹제기→표절자(표절의혹자)의 반발→(사회적 이슈화)→(사회각층의 자의적 판단)→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심의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제기→표절자의 명예훼손협의 맞고소
(2) 제3자에 의한 간접적 발단
원저작자가 표절저작물을 알기 전이거나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 제3자 즉, 언론, 해당 저작물 관련 단체, 네티즌 등에 의하여 먼저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우로서 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제작물, 음악 저작물의 표절 그리고 원저작자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는 외국 저작물의 표절의 경우에 나타난다. 특히 현대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성상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용이하고 접근이 편리해짐에 따라 당사자간의 직접적 표절논란보다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전개과정
네티즌, 관련단체의 의혹제기→언론을 통한 사회 이슈화
→①원저작권자 인식에 따라 당사자문제로 나아감
→②관련 저작물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각종 위원회)의 제제→사과방송, 상영 내지 방송금지
→③단순한 의혹만으로 끝남
(3) 논의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문제로서 표절 논란이 일어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내지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하나 그 표절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표절 즉, 저작권법 밖의 표절일 경우 -표절에는 실질적 유사성, 접근성에 대한 판단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다분히 존재한다.- 그에 대한 판단 및 해결이 쉽지 않다. 현행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표절의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화‘왕의 남자’의 경우, 운영선씨(희곡<키스>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 비중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2006년 11월 19일 기각되어, 현재 법적으로는 표절혐의를 벗게 되었다.-“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부분』
제3자에 의한 표절 논란이 일어났을 경우 대개 원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표절자가 그것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만 있을 뿐 다른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드라마나 음악 저작물의 경우 외국의 저작물을 표절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표절에 대한 의혹이 확산 되더라도 외국의 원저작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의혹만 무성한 헤프닝으로 끝난다. 실제로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물 제작에 있어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제작사측에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즉 앞에서 서설한 윤리적 비난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표절을 인정한 예외적 사례 : 1999년도 MBC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 “ 청춘”이 있다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①1999년 3월 화려한 예고를 앞세우고 방송-②PC통신에서 표절관련 여론일기 시작-③신문과 시청자 단체에서 표절 관련 문제 제기④MBC측은 즉각 표절을 인정함. 예정된 16부작을 10부작으로 축소, 조기종영을 결정, 구성을 새롭게 꾸미는 것으로 일단의 수습을 함.작가는 작가협회에서 제명됨-⑤방송위원회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림 순으로 진행되었다-‘표절관행 사라질까’-PD저널 163호』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다방면에서 난무하는 표절의혹이 저작자의 저작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에 저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방영초기의 시청률 또는 개봉초기의 관객 수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저작물은 방영 전부터 제3자로부터 표절시비가 제기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새로운 창작은 자신의 경험 내지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고 본다면 창작에 영향을 받은 다른 창작물은 반드시 존재한다.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표절대한 논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의도하고 표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슷한 부분이 행여나 있을까 매우 신경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연히 GOOD DAY(ZARD)를 듣고 그 멜로디를 무의식속에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또한 우연히 멜로디가 일치했더라도 결국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이승환의 노래‘그대가 그대를’이 표절논란에 오르자 가진 인터뷰 중에서...』
한편으로 이러한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표절의혹과 해명의 과정에서 대중과 매스컴의 이목을 끌거나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하지만 흥행에 실패하거나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한 저작물들은 분석 해명 등 표절 의혹의 귀추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여기에서 표절이라는 문제가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의 문제와 긴밀히 유착하여 발생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명남이 감독한 <간 큰 가족>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의혹만 남긴 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벌어져간 영화들 중 하나다. 이영화는 개봉 얼마후 AP 통신에서<굿바이 레닌> 등과의 유사성을 다루는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감독은 이작품의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1997년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되었으며<우리의 소원>, 9년후 두사부 필름에서 제작되었다는 근거로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고 사실로 밝혀졌다 - “한국영화의 표절시비” 백소연』
2. 각 분야별 판단기준
표절의 사전적 정의 안에 내포된 핵심은 표절이 도둑질이라는 비도덕적인 범죄 행위라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한 개인이 타인의 창작물을 베꼈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창작품인 양 속이려 했다는 몇 가지 전제들이 인정된다. 일상언어 차원에서 우리가 표절을 그처럼 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보면 이 용어가 가진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모호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표절의 정의 안에는 ‘어디까지가 표절인가’라는 범위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절의 기준은 판단하기가 쉽지않다.
(1) 문학 표절기준
현대문학계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표절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누구나 표절로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타 작품과 유사한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표절 문제가 논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원작과 표절작으로 추정되는 작품 간에 표절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문장, 모티브가 유사할지라도 표절로 볼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발견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표절의 기준은 크게 ‘문장도용’과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사상적 흐름의 영향으로 창작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수사학인 ‘패스티쉬’가 등장하였다. 비평가들 사이에서 패스티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수사학인가 아니면 문장도용을 부추길 뿐인가 하는 측면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었다. 표절 판정을 위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유사성’은 모티브, 줄거리, 인물 설정 등을 구조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도용과 실질적 유사성은 표면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장 몇 구절로 작품의 모티브와 작가의 세계관까지 드러낼 수 있으므로 문장도용과 내재적 유사성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두 가지를 표절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어도 여전히 그 판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 판정의 논리는 보다 세심한 분석력에 의해 성립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어문저작물에 있어 보호받는 표현을 이용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소설저작물, 예술저작물, 사실저작물 등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①소설저작물
소설저작물은 그 창작의 요소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상, 주제, 소재나 사건, 구성(plot), 대화나 어투, 이야기의 줄거리(story), 등장인물(character), 배경 등의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상이나 주제(예를 들면 페미니즘, 권선징악 등), 소재나 사건, 구성, 등장인물, 배경 등은 일반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해당된다. 다만 소재나 사건, 등장인물 등이 소설 속에서 창작된 경우는 그 독창성 여부에 따라서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소설이나 전기소설과 같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에 있어서는 줄거리(story)에 대해서 창작성의 보호범위가 허구를 전제로 하는 소설에 비하여 그 보호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②사실저작물
전화번호부, 교과서, 판례집, 신문기사 등의 사실저작물은 사실자체의 정확한 전달을 목표로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실저작물에 있어서 사실은 만인공유의 것이며, 또한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서 독창적인 표현의 여지가 많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문자 그대로 복제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2) 음악의 표절기준
일반적으로 음악 표절의 기준은 주요 동기(動機)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이다. 주요 동기의 기준은 4/4, 4/2, 6/8, 5/4박자의 경우 첫 2소절이 같은 경우이고, 유사의 기준은 두 음의 음정은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동일한 경우이다. 또한 주요 동기 이외에는 1항의 소절수의 배수를 표절로 인정한다. 4/4, 4/2, 6/8, 5/4 박자는 4소절이고 2/4, 2/2, 3/8, 3/4 박자는 8소절이 된다.
90년대 초 공연 윤리 위원회에서 '2소절(8마디) 이상 음악적인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로 인정한다'는 기준법을 만들었으나, 작년 공진협(한국 공연 예술 진흥협의회)으로 바뀐 후 이러한 법적 제도도 사라졌고 개인끼리의 소송만 가능하게 되었다.
음악의 창작에 있어서 주된 도구는 리듬(rhythm), 멜로디(=가락, melody), 화음(harmony)의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중 멜로디는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의 어울림을 말하며 저작자의 개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음악저작물의 침해사건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대상이 된다. 다만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멜로디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시적 한계로 인한 공유에 속한 것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미국의 법원은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보호받는 표현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질적인 접근을 행하여 왔는데, 판례에 의하면 몇몇 음악가들 사이의 6마디 이하는 자유롭게 베낄 수 있다는 “6마디 원칙(six bar rule)”과 같은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양적인 접근을 배척하고 2내지 4마디의 적은 양이라든가, 심지어 6개의 음표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러한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타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경계선을 긋는 문제로 직결된다. 이 문제는 결국 저작자의 창작활동의 인센티브와 후발자의 창작활동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화 정책적 입장에서의 법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회통념에 따라 원저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3) 논문 표절기준
남의 문장과 동일 혹은 유사한 문장을 기술하였다고 언제나 비난 가능성 있는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난 가능성 있는 표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또 그 내용이 사회일반적인 상식은 물론이고 당해 전공분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지의 사실인 사항을 기술하는 경우, 확립된 실무를 기술하는 부분으로서 그 성질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표절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임은 마땅하다.
이를 좀더 전문적인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비난 가능성 있는 표절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계의 기본적인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1) 어떠한 논문(인용저작물)의 일부가 다른 논문(피인용저작물)의 일부와 인용, 각주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2) 그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분량여하, (3)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피인용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 혹은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 하는지 여부, (4)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으로 인하여 인용저작물 전체의 창작성과 우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어떤 글을 인용하거나 해설할 때 그 성질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2) 피인용저작물의 설명 자체가 다른 공식 문서에 제시된 설명을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관련 학자 또는 실무가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절을 문제 삼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이미 확립된 일반이론이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널리 원용되는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인용저작물의 창작성과 우수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표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미술 표절기준
표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두 작품 간의 ‘접근성’을 밝히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표절을 판별할 때 이러한 ‘접근성’을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표절을 판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술 분야에서의 표절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예술의 영역인 미술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을 표현의 가장 우위에 두며 감상하는 감상자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의 다른 영역보다도 표절 여부를 더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미술작품에서 표절 시비가 일어나면 비평가들에 따라 표절 여부가 다르게 이야기 되는 까닭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 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과 일정한 영상에 의해 표현된 사진저작물은 청중의 시각에 호소한다하여 시각저작물이라 한다. 시각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구도, 색채, 명암, 피사체의 선택, 사진을 찍는 위치, 조도 및 촬영속도 등을 선택함으로서 독창적으로 표현된 형식이지 만인공유에 속하는 기본적인 7가지 색상이나 아이디어의 범주에 들어가는 표현의 대상인 물건이나 소재 그리고 원근법 같은 일반적인 표현기업은 보호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양 저작물 사시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미술저작물이 소재로 삼은 동물과 그 의성어, 색깔, 물건이 동일 또는 유사할 뿐 그 표현이 상이한 때에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게임표절 기준
게임은 여러 매체들이 모여 하나가 된 복합매체이다. 음악이나 기타 영상물의 경우 듣는 것이나 보는 것 하나에 의존한 매체이기 때문에 표절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게임의 경우 보는 것과 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이 모두 포함된 매체이기 때문에 표절의 차이를 확실하게 말하기가 힘들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인정을 할 수 있으려면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실질적 유사성을 요하는 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 문자, 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할 뿐,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 은 그것이 아무리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인 바,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게임 및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의 판정은 창작성이나 캐릭터의 개발정도 및 다양한 표현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범위가 달라진다. 즉 캐릭터의 창작성이나 개발정도가 클수록, 다양한 표현가능성이 클수록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 하에 전체적인 대비를 통하여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한 지,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 유사성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하고, 다음단계로 그 유사성 요소 중 표현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바, 이는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Ⅳ. 표절 관련 판례와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4.3.18.판결, 2002가합4017- ‘여우와 솜사탕’ 사건
“등장인물들 각자의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건의 전개는 등장인물들 각자의 캐릭터 상호간의 갈등의 표출과 그 해소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등장인물들의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조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판례는 각자의 캐릭터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과 조합 즉, 2차적 저작물의 요건(혹은 편집저작물의 요건)을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판례(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여부와 인정요건 부분에서 “이 사건 원고의 실황야구 캐릭터는 이 사건 실황야구라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와 별도로 실황야구 캐릭터의 상품화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의 특징을 가진 등장인물이 반복적으로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서 일반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 즉 캐릭터란 그 개개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실황야구자체가 등장하는 실황야구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실황야구 캐릭터자체를 독립적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캐릭터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드라마 <태왕사신기>와 만화 <바람의 나라> 저작권침해 사건 2005가단197078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물 ‘바람의 나라’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태왕사신기’ 제작발표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앞으로 피고가 저술할 드라마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내용도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의 개략적인 줄거리 및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불과하여 시놉시스 상태인 피고의 저작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저작물인‘바람의 나라’의창작의 결과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실질적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04.12.15 결정, 2004라552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작품 중 오방색 색띠 사각형 테두리 부분이나 그 표현기법에 의거, 이를 이용해서 이 사건 도안을 작성하였다거나 양자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도안이 위 각 전시회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일회성 광고선전물 도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전시회가 이미 모두 끝나버린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이 사건 도안의 사용 등을 금지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여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과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구한다는 신청을 기각했다.
Ⅴ. 표절 예방책
1.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1) 표절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절의 개념조차 불분명하고 표절 판단기준도 통일적이지 않다. 표절에 대한 인식조차 낮은 우리에 비해 외국 대학은 홈페이지에 주요 표절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가이드까지 마련하여 표절에 대해 몰라서 표절을 하게 되는 경우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표절의 기준과 정의, 처벌 규정조차 없는 대학이 많으나 최근에는 표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표절에 대한 기준마련 및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2) 정부가 독립적인 상설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절에 관한 정부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기구는 없다. 다만 각 문화별 자체 적인 기준을 세워 표절을 막아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과학기술부- 표절방지위해 과학 기술부 훈령제정, 과학기술의 연구윤리 확립 사업과 연계, 학계 및 업계 등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계- 1999년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윤리심의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심의통한 표절방지기능 사라짐.
* 문화부는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의 기준·방법 등 표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1차 연구 ‘07. 1.~4. / 2차 연구 ’07. 4.~8.)을 추진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영화·출판 및 학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음악출판사협회-2006년 ‘가요표절가이드라인’ 발표
* 문화관광부- 영화, 방송, 가요, 출판 등 표절에 대한 기준 만드는 작업
(3) 민간차원에서도 표절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
2. 표절예방시스템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마련하여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한다.
외국의 경우 학교가 마련한 인증체제, 표절감시유료사이트, 중고교교사를 위한 표절 감식 사이트, 학생의 숙제와 유사 문구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등이 마련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문 표절 방지 기능 외에도 피어 리뷰와 학생 과제물 편집이나 채점이 가능한 표절예방시스템 ‘턴잇인’도입, 시범 운영에 들어 간다.
< 턴잇인 >
‘턴잇인’은 미국 아이패러다임스사가 개발한 표절 방지 프로그램으로 처음엔 UC 버클리 연구자들이 대학생의 졸업 논문 재활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가 1999년에 현 시스템의 형태를 갖췄다
전 세계 90개국 9천여 개 대학과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90%의 대학이 활용하고 있다.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1만 종 이상의 학술저널 및 신문기사, 4천만 건 이상의 학생 리포트, 120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또 비교 검토를 위해 제출된 논문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수록 비교 대상 정보는 늘어나게 된다. 기록여부는 턴잇인 사용 대학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20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 4000만 건 이상의 학생 리포트, 1만 건 이상의 주요 신문, 매거진, 학술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술을 활용해 각종 과제물이나 논문의 표절을 식별한다. 표절된 부분을 실제 표절된 내용과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 주고, 표절 상태를 퍼센트(%)로 표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연구 윤리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논문표절 방지 프로그램 '턴잇인'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100%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보고서와 논문 역시 영어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논문 표절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정보통신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도 '턴잇인’을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대학 외에도 경상대, 서울대, 포스텍 등도 턴잇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윤리규정 제정과 함께 자체 표절방지 대책의 하나로 턴잇인과 같은 표절 예방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2) 표절관련교육을 하여 표절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표절에 대한 교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표절에 대한 인식조차 흐려 표절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
또한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에선 미니홈피(홈페이지)와 블로그 열풍을 타고 표절에 대한 범죄 의식이 더욱 흐려지고 있다. 검색어만 입력하면 쏟아지는 이미지와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퍼 나르고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미니 홈피로 가져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표절은 범죄’라는 인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3) 외국의 사례
① 캐나다
“학교와 가정이 손잡은 표절 예방”
학교 측은 과제물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부모가 학생이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권유하고, 과제물 아래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학생은 모든 과제를 직접 손으로 쓰고, 인터넷에선 관련 부속물을 찾아 인쇄해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과제물을 발표할 때는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인터넷을 참고하면 사이트와 사이트의 페이지까지 명기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할 경우 인용된 대목의 색깔을 달리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과제물은 ‘창의성’이 채점 기준이고, 인터넷 내용을 베껴 학생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에세이는 최저점을 줌으로서 표절에 대한 교육이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
“표절하면 엄격한 벌칙”
프랑스 학교에서는 표절금지에 대한 사항을 어릴적부터 인식시켜 학생들이 표절은 나쁜짓이라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다. 표절 사실이 드러나면 20점 만점에 4점 이상을 주지 않는다. 3문장 이상이 같으면 표절로 간주된다. 이런 엄격함은 단순히 정직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창의성은 표절이 아닌 정직함 속에서 꽃핀다는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③ 영국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교육”
영국에서는 에세이와 비평 과제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중학교 때부터 표절 예방 교육이 시작된다. 교사들은 숙제를 내줄 때마다 “정답은 없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끼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표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표절 적발시 교사의 처벌은 물론이고, 친구들로부터 ‘생각이 없는 아이’로 간주되는 등의 표절에 대한 엄격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학생이 자꾸 표절하면 학부모를 불러 이를 알려주고 교사가 부모의 숙제 점검 방식, 자녀 학업에 대한 관심도 등을 상담하는 절차를 밟는다. 부모도 표절 예방 교육을 받는 셈이다.
④ 미국
“가이드북을 통한 표절 교육”
하버드 대학 신입생들은 표절 방지 교재 "출처를 인용하는 글쓰기 가이드북" 을 통한 4시간 동안의 의무적으로 구체적인 표절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학생도 매 학기 ‘표절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학문 정직성 메모’에 서명해야 한다. 이 학교 조지프 매카시 부학장은 기말고사, 논문 제출 시기를 앞두고 모든 학생에게 “표절을 조심하라”는 경고 e메일을 보낸다.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기보다는 철저한 예방 교육과 엄격한 제재로 표절을 추방하는 것이다.
첫 문장에서 출처를 밝혔어도 그 뒤 문장에서 인용문 원저자의 독특한 아이디어, 표현을 계속 설명하면서 인용부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다시 밝히지 않아도 ‘아이디어 표절’에 해당한다. 첫 문장에서만 출처를 밝히면서 자신은 정직하다고 독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글 전개 구조를 출처 없이 본떠도 표절로 간주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이 명시 되어 있다.
공동 프로젝트는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부적절한 공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동료에게 자신의 과제물을 대수롭지 않게 빌려 주고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표절 방조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서 대학의 표절 방지 노력을 거론할 때 첫손에 꼽힌다. 이미 100년 전에 발간한 ‘시카고 작문 교본(Chicago Manual of Style)’이 훌륭한 표절 방지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표절 방지 교육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런 학교도 1주일 간 표절을 경계하는 워크숍까지 열 정도로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교수가 세세하게 전 과제를 일일이 찾아보며, 따옴표 안쓰면 원정을 밝혀도 표절로 간주하는 등의 엄격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은 2002년 ‘명예 조항(Honor Code)’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대학원생들은 모든 과제물 및 재택(在宅) 기말시험지에 ‘절대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문구를 첫머리에 적고 서명해야 한다.
3. 단호한 조치 및 문화적 접근
(1) 표절행위를 단호히 처벌한다.
연구 부정이 확인되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논문 표절문제에 대한 처리를 해당 기관이나 대학에 맡기는데, 대학이나 기관에선 솜방망이로 그칠 때가 많다.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이와 관련된 통계도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선 당사자 고소 없이도 처벌>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표절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의 특성상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적발로 표절 행위를 처벌하는 사례가 드물 뿐이다.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거액을 배상받으려 한다. 미국의 대부분 주(州)에선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피해액이 1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표절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미국은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길이 열려 있다. 저작권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재량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다. 한국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대략 실제 손해액의 3배가량을 배상한다.
2003년 10월 볼티모어 주 연방 지방법원은 증권사인 레그 메이슨사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로리 리포츠사에 1970만 달러(약 18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레그 메이슨사는 1년에 700달러를 주고받은 로리 리포츠의 ‘로리 시장 흐름 분석’ 소식지 중 한 부를 복사해 팩스와 e메일 등을 통해 1300명의 레그 메이슨사 증권 중개인과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당시 레그 메이슨사는 “실제 피해액은 5만9000달러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이 같은 행위를 징벌한다는 의미에서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레그 메이슨사는 로리 리포츠사에 1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는 선에서 소송을 끝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범죄를 친고죄로 다룬다. 하지만 인용하는 글의 출처 표시 의무를 어기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비친고죄’로 정했다.
(2) 각 대학, 학자들이 먼저 나서서 표절 근절에 힘쓴다.
-외국에선 논문을 동료들에게 읽히고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듣는다.
-표절하면 학계에서 퇴출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프랑스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논문뿐만 아니라 리포트도 표절했는지를 일일이 조사한다. 국가가 학위를 주는 프랑스에선 학위 논문을 표절하거나 졸업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5년간 운전면허시험을 포함한 모든 국가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
일단 표절 시비가 생기면 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최종 표절로 확인될 경우 논문 준비를 새로 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아예 수년 동안 논문을 낼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사실상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동아일보)“
(3) 대학 교수 사회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한다.
대학과 학계에 건전한 비판 문화가 활성화되어서 교수 선후배 사이에 표절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며 교수가 표절논란에서 벗어나 제자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학과 연구 기관의 연구 윤리 확립
(1) 우리의 연구윤리 실태
올해 국내 언론들이 심층 보도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 학계의 연구윤리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에는 외국 서적을 거의 그대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어느정도 눈 감고 넘어 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세계 경제 12위로 성장한 지금도 연구윤리 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아직도 관행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데 있다. 김병준 전 부총리가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던 점을 이를 잘 말해준다.
(2) 연구 윤리가 약한 구조적 배경
① 온정주의
“지방대에 석ㆍ박사학위를 받은 Y씨는 2002년 지도 교수가 자신이 쓴 석사논문(1994년)을 표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가하자 교수는 잘못을 시인했다. 이후 Y씨에게 ‘혼자 깨끗한 척한다’ 식의 비난이 다른 교수들과 대학원생에게서 쏟아졌다. ‘대학 동창회에서 제외시키겠다’ 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왕따’ 당해 학교와 접촉을 끊고 사는 그와 달리 표절을 한 지도 교수는 지금도 강단에 있다. (중앙일보)”
하나의 사례지만 우리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학계는 대학, 전공 분야별로 인맥이 촘촘하게 얽혀 이런 문화가 굳어졌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동종교배’다. 한 학과 교수구성에서 그 학과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부른다. 유대감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문 발전에는 저해 요소가 많다.
② 부실한 논문 관리 시스템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논문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 할 수 없는 탓도 크다.
“ 한국 학술진흥 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수는 1999년 257개에서 2005년에는 1312개로 증가할 정도로 학술지와 논문은 늘어났다. 그런데도 이런 논문들을 통합 관리하지 못하니, 특정 논문이 연구윤리를 충실히 지켰는지 검중하기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앙일보)”
이처럼 논문 부정의 표절 문제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온정주의로 인해 따 돌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근근히 들추어 졌던 내부고발 마저 어렵게 되었다. 내 부 고발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③ 정량평가 문제
학계에서는 논문 편수만 중시하는 평가제도가 논문 부정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편수만을 신경쓴 나머지 발표했던 논문을 살짝만 바꾸어 외부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며, 논문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 동료들은 이를 알지만 관행 또는 온정주의로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3) 각국의 제도 例
선진국들은 표절을 비롯한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연구 부정행위를 고발하고 조사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 예방과 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표절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나라는 미국이다.
① 미국
미국은 잇따른 연구 부정사건을 계기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를 조사하는 절차를 연방기관별로 마련해 왔다. 이는 2000년 12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지침(FPRM)’을 발표하면서 완성됐다. FPRM은 ‘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연구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성립요건, 처리절차, 사후관리 대책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기된 부정 의혹은 ‘탐문→조사→판결→항소’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했다.
② 유럽
유럽 국가들도 선진적인 연구윤리제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부정행위를 넓게 정의해 ‘부정직성(dishonesty)’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조사와 처벌보다는 훌륭한 연구를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③ 덴마크
1992년 ‘과학부정직성위원회(DCSD)’를 만듬
④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연구윤리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발족했다.
⑤ 독일
1997년 대형 연구부정 사건이 발생한 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기초연구기관을 총괄하는 막스플랑크연합회(MPG)는 1997년 11월 부정행위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은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⑥ 영국
1998년 과학기술청과 8개 연구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보호조항’이 표준 규정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돼 2005년 독립기구인 ‘보건 및 생의학 연구윤리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탄생했다. 일본도 논문 관련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지난해 4월 ‘과학자 행동규범’을 발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부정행위 방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지난해 2월 연구 부정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정부 연구비 지원 관련 논문 부정을 신고하는 창구를 개설했다.
⑦ 한국
2007, 2월 15일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가 대학과 학술단체에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교육부
-2006년 9월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 구성
-대학, 학술단체, 정부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지침 마련 권고
-연구윤리지침 잘 지키는 대학과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
-연구실적물의 5%를 무작위로 검증하는 스폿체크제도도입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진실성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부정행위자 국책사업에서 배제
* 학술진흥재단
-표절연구자의 지원비환수하고 연구지원신청제한
-국재학술지 인용색인 정보구축
* 대학
-서울대: 2006년 3월 교수윤리헌장 선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신설
-고려대: 전공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제정
-연세대: 2006년 5월 교수윤리강령신설
※참고문헌
이혜순,정하영 표절,인문학적 성찰 집문당
오동석 표절,침묵의 카르텔과 윤리의 침묵 2006
이상규 표절 패러다임 1999
이해완 저작권 침해와 그 구제 1997
정상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참고기사
[동아일보] 2007년 2월 21일자~3월2일자〔‘표절 한국’ 이젠 바로잡자〕시리즈
[영남일보] 2007년 3월 5일자 표절 〔Lift a story〕
[교수신문] 2007년 9월 3일자〔카이스트도 표절예방시스템 ‘턴잇인’ 도입〕
※참고 사이트
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 정보 DB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운영) http://db.copyright.or.kr/data/index.asp
저작권 분쟁조정시스템 http://adr.copyright.or.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http://blog.naver.com/yuoo10?Redirect=Log&logNo=100044000447
http://www.sol-law.net/copy2.html
http://blog.naver.com/sayounlove?Redirect=Log&logNo=11001496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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