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2일 월요일

[저작권법 제 5조] 토론자료입니다~


『 5조 토론 내용 』
그럼 이제부터 발표내용에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Ⅰ.
Q) 우선 장소적 제한이 붙은 양도의 범위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 기에 관해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장소를 국가보다 더 세분하여 양도하는 것의 가능한지 여부

1. 부정하는 견해

장소를 국가보다 더 세분하여 양도할 경우 저작재산권이 하나의 독립적인 권리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누가 권리자인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와 같이 세분하여 양도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2. 찬성하는 견해
① 앞서 부정적 견해의 근거에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독립적 행사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인정하지만, ‘외부에서 저작권자를 알수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을 들었는데, 저작권을 양도하고 나서 바뀐 저작권자를 분명히 표시해 둘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② 봉산탈춤이나 하회마을의 하회탈과 같이 그 지역적 문화가 바탕이 되어 누가 저작권자라고 구분지을 것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가치가 더 뚜렷하다고 본다.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만 볼 수 있고, 그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어야만 저작물의 가치와 희소성이 높아지고 지역문화 ․ 지형 ․ 기후 등을 두루 알아야 저작물의 발생배경이나 존재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돌하르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생산된다. 돌하르방이란 ‘돌할아버지’를 제주도 방언으로 부르는 말이며, 현재는 고유명사로 한국의 모든 국민이 돌하르방이라고 부른다. 그 재료는 현무암이고 이는 화산지역인 제주도에서만 난다. 돌하르방은 다산의 상징이며 주술적 기능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문화가 상호작용하여 돌하르방이라는 저작물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도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돌하르방의 문화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저작물인 돌하르방을 만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돌하르방을 제주도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양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처럼 지역적 문화가 반영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장소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Ⅱ.
Q)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유보추정에 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법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관해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A) 이 부분과 관련된 판결을 찾아보니 대법원은 아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룬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0 카합 442판결인데,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학원 경영자인 갑은 A와 일본어교재 삽화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과는 편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본어교재를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동일 저작자인 A에게 삽화작업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삽화를 바탕으로 일본어교재를 출판했습니다. 문제는 동일인 A에 의해 그려진 갑과 을의 일본어교재 삽화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갑은 을이 출판한 일본어교재의 출판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여기에 을은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인 A에게 있으므로 갑은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적어도 일본어교육교재와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자작자가 아닌 삽화제작을 의뢰한 갑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역 도급의 대가로 지불된 금액의 규모를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여부의 판단기초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저작물이용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통상의 인세상당액을 크게 상회하는 점으로 보아 위 계약을 양도 계약으로 보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는 본 판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도급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도급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는데 수급인이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인은 그 위반에 따른 결과물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셋째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일부양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본 판결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전체적, 일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 중 당사자 간의 계약목적이 되었던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적어도 그 부분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하여만은 양도가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소프트웨어나 응용시스템 위탁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 개발자와 위탁자 중 결과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 본 판결이 계약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일부양도를 인정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를 판단함에는 첫 번째는 명시적인 특약의 유무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양도 계약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의도와 양도 대가의 액수, 신의성실원칙의 준수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부양도의 허용가능성 등 계약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Q) 그럼 세 번째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것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A) 제 견해로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와 이용자중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저작물의 장래 이용상황 및 수익성에 관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이 저작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법원 판례 95다 29130 판결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우선 민법상 일반 계약의 해석원리에 따르되, 그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저작권자 보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당부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저작권 관련 계약의 해석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불분명한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 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 96나 5256 판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음반업계의 관행상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음반제작자가 제작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제작후의 홍보도 주도적으로 하는 등 그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계약을 양도계약으로 해석하여 이용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판례 또한 음반제작자의 편을 들어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 뒤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앞선 판결과는 달리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으로 다시 해석했으며, 또 최근 판례 2001나 5755 판결에서의 경향을 보면 이용허락 계약으로 보는 것이 우세한 입장이므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실이 저작권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Ⅳ.
Q) 그럼 마지막으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바로 이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그 해석에 관련된 판례
대법원 95다 29130 판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음반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작사 작곡자,가수 등) 과 1984. 4 월 경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원반을 제작하여 이를 LP 음반으로 복제 판매하였다. 그런데 그 후 CD 라는 매체가 등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2 년경부터 위 LP 음반에 수록된 원고들의 가요에다가 일부 다른 가요를 추가한 재편집한 원반을 제작한 다음 이를 CD 로 복제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LP 음반으로 복제, 판매하는것만 허용하는 계약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법원의 판단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 계약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②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③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한지 여부 ④ 새로운 매체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던가 새로운 매체가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성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본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원고들의 학력이나 경력을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의 지식, 경험 등은 쌍방이 대체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한 지식도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매체로 회사가 얻은 이익이 400여만원 지나지 않는다는 점, CD음반이 LP음반 시장을 대체, 잠식하는 성격이 강한 점 등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계약에 새로운 매체인 CD 음반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위 판례에서 원고인 음반회사나 기타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 지위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저작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시에 저장매체 또는 이용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때에는 이용허락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원이 음반업계의 관행을 판단근거로 제시했는데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에게 현실적으로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관행을 획일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 미국에서 형성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약해석상의 공평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논의 하고 있는 새로운 매체라 함은 LP에서 CD로 바뀌고, 영화필름에서 디지털 필름으로 바뀌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영화상을 마친 작품에 돈을 지불하고 인터넷으로 보거나 TV영화채널, 명절에 공중파를 통해 돈을 직접 지불 하지 않고도 시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래 잠시 변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뿐 현재에는 개별 계약으로 방송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기 전후에 제작지원사를 언급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전문 채널인 OCN의 경우 영화제작 지원을 하고,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방송권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고들 하지만 생각보다 새로운 매체의 수는 적고, 등장하한다고 하더라도 방송국이나 다른 제작업체같은 매체를 생산해내는 조직적 존재가 없다면 대중에게 쉽게 퍼지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계약에 의하지 않고 모두 이용허락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계약 당시의 의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저작권자 보호의 필요성
오늘날 대중에게 이용되는 대표적 저작물로는 도서, 음반, 영화를 들 수 있습니다. 도서는 종이의 형태로 이용되고 디지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반이나 영화같이 기록하는 매체물이 다양한 경우에는 그 전달도 쉽고 대가 지불을 제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자료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동호회 등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쉽게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은 자료의 용량별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정액을 지불하고 무제한 다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횟수만큼 저작권자에게 이용의 대가가 모두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저작권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저작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중의 인식도 약하므로 저작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이용허락 범위로 확대하여 새로운 매체까지 인정하는 것은 저자권자 보호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새로운 매체는 다른 계약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Ⅴ.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음반시장을 잠식․대체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포괄적인 복제 이용권을 허용한 경우 새로운 매체도 이용허락에 포함하자는 견해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용허락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매체 등장 시 다른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앞서 한 저작자가 남긴 글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5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계약과 양도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진해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 저작자의 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행저작권법상 포괄적인 저작자 보호규정으로 저작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저희 조원끼리 논의해본 결과 저작권법의 목적 중 하나인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프랑스나 독일에서와 같은 명시적 조항의 제정이나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을 도입한 대법원의 견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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