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6일 화요일

[저작권법4조]발표내용입니다!!

1.서론
(1)저작권집중관리제도란 무엇인가??
1)저작권위탁관리업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미
개정 저작권법 제7장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즉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제작자의 이용권 등을 그 권 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으나 저작권관리단체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하에 집 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 하 며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가 법률에 규정되어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저작권집중관리제도란 일반 적인의미로서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규정 하고있는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다.
2)저작권법중 위탁관리업제도에 관한 개정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은 전 11장 본문 14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은 1986년 전부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잡고 WIPO 실연음반조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강화와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방지,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및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한 것이다.
이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저작권의 위탁관리업 대상 확대 및 내용변 경과(개정 저작권법 2조 26호, 27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구체화(개정 저작권법 105조 2 항), 사용료 및 수수료 승인(개정 저작권법 105조 5항 내지 8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개정 저작권법 106조 142조),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의무(시행령 52조 2항, 시행규칙 20조 2항),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개정 저작권법 111조) 등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다.
(2)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 및 성립배경
1)의의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개별관리)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 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집중관리(collect ive management )는 개별관리(individual management )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은 개개 권리자의 사적권리이므로 그 권리행사도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 물의 이용환경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물의 모든 이용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어 려워지고 있으며, 이용자 역시 일일이 저작권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기가 불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저작물의 대량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디지털정보통신기반 환경에서 저작자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저작권 집중관리는 이러한 저작물의 개별관리의 어려움 속에서 저작물의 통합 관리를 통하여 저작 권자의 권익 보호 및 이용자의 편이성을 제공하기위하여 발전해오고 있다.
베른협정 제2조 제6항은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자나 그 승계인을 위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 작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것은 베른협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된 다. 더욱이 베른협정 제9조 (2) 및 Trips 제13조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집중관리를 각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채 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U의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여부 및 그 활동의 규율에 대해서 는 각국에 일임하고 있으나, 유선 재전송의 경우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위성과 유 선방송지침 제9조(1) 유선재송신에 대해 유선업자에게 이용허락을 거부하는 저작권과 인접권 소유자 의 권리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 집중관리단체의 일반적인 설립 목적은 ⅰ) 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ⅱ) 저작권자를 대표함으로써 이용자와의 협 상력강화 ⅲ) 이용자들이 소수 당사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편리화하는 데에 있고, 주로 ⅰ) 저작자의권리를 대변하고 ⅱ) 저작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며 ⅲ)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고 ⅳ)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저작자들에게 분배하며 ⅴ)이용허 락을 받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 권리를 집행하는 일을 수행한다. 법정(강제)이용허락제도 역시 저작 권을 일괄적으로 관리, 이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작권 집중관리와 유사하나, 법정이용허락제도는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이 허락되고 저작권자는 단지 보상금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인 반면, 저작권 집중관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저작권 위임 등의 절차를 거쳐 저작권을 관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별화된다.
최초에는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리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주도하여 온 반면, 디지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하고 방대한 저작물의 신속·용이한 이용이 필요 해진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집중관리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2)성립배경
저작권 집중관리는 1850년 작곡가/ 작사가 및 출판업자에 의해 설립된 SACEM(Société des Auteur s, Composit eur s et É diteur s de Musique : 작곡가·작사가·음악출판자 협회)을 효시로 보는 것이 보통 이다. 1847년 파리의 음악 저작자들이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Ambassadeur 카페를 상대로 제기한 소 송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후 프랑스 작곡가 Ernest Bourget , Victor Perizot , Paul Herion 및 음악출판업자 Colombier가 주축이 되어 1850년에 SACEM을 설립하였 다(Ang Kwee T iang 1997, 11). SACEM을 결성한 배경은 대다수의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업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집결시키고 관리 비용을 공동부담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침해를 감시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분배하자는 의도였다.
한편 집중관리의 효시를 1788년 Caron de Bearmarchais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집중관리단체에 두 는 견해도 있다. Caron de Bearmarchais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 피가로의 결혼 의 작곡가로서, 당시 음 악작가들이 배우들에 의해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월급제를 폐지하고 공연료 수입에 의한 이익분배를 요구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administration)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Robespierre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Mirabeau 등의 몇몇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여, 결 국 공연료15%를 받게 되었다.
이후 저작권 집중관리의 필요성은 저작물 관련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감을 얻었고, 1850년에 SACEM이 결성된 이후 각국에서는 각종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이 설립·확대되어갔다. 특히 복사기기 및 기술이 발달·보급됨에 따라 저작물의 불법 복제가 양산되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 위협이 증가 하자 저작권 집중관리를 통한 관리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원래 저작권법은 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에 대해서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여 왔는데, 복제 기기의 보급확산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양산시켜 복사권의 제기능을 상실시킬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복사기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를 채택하는 국가가 나타나고,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 는 복제에 대해서는 복사권 집중관리기구 가 설립·확대되어 갔다. 미국의 CCC, 영국의 CLA, 독일의 VG WORT , 일본의 복사권센터, 캐나다의 CANCOPY 등 어문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복사권 집중관리 기관이 발달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IFRRO(국제복사권관리기구)가 설 립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음악부문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SACEM, 미국의 ASCAP (1914), BMI (1939), 독일의 GEMA(1903), 일 본의 JASRAC(1939)등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국제기구인 CISAC, BIEM이 설립되어 음악저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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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이 태동하게 된 것은 이용자 집단에 대응하여 저작권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적 정한 보상금 징수를 통한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복사기기의 확대에 따른 저 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복사권 단체가 설립되었고, TV나 라디오, 기타 장소 등에서 일어나는 음악저작물의 대량 이용에 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연권 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들 모두는 저작권자들이 주축이 되어 그들 권리의 보호 및 이익 획득을 위하 여 노력한 결과였다. 저작권자 주도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오던 저작권 집중관리는 정보통신·디지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유통환경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오히 려 신속하고 용이한 이용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 의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접근 및 이용 환경이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방대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TV나 라디오에서는 엄청난 수의 음악이 쉴틈없이 흘러나오고 있고, 영화제작 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함께 어울려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정보제공 업체들이 MP3 서비스를 비롯하여 각종 저작물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저작물 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멀티미디어저작물의 제작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처럼 저작물에 대한 이 용 요청은 급증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방대할 뿐 아니라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도 무수하여 이들과 직접 접촉하여 일일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저작물의 개별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은 생산비용의 과도한 증가를 낳아 결국 사업을 포기하 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개별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간편 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 호함과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권 집중관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저작물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 및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 필요한데, 이 역시 종류별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저작권 집중관 리는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될 것이다.
개별관리와 집중관리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개별관리
집중관리
장점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방법에 따른 적절하고 구체적인 이용허락이 가능
※계약자율을 원칙으로 하는 저작권법 체제와 조화
※저작권자의 협상력이 강화됨
※저작물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외국 이용자들로부터 로얄티 징수 용이
※포괄이용허락을 통하여 관리 및 수수료 징수가 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완성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속, 용이한 이용허락을 가능케하는 전제조건
단점
※저작자가 모든 이용자와 일일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번거롭고 사실상 불가능함
※다양하고 방대한 이용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조건을 작성하는 데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나 큼
※각국마다 저작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국제적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나 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어려움
※집중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저작물의 관리방법이 문제
-집중관리에 대다수의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으면 집중관리의 실효성이 저하
※국가마다 집중관리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달라 국제적인 집중관리에 걸림돌이 됨
-저작권자 측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수단이 다양화되고 저작물의 이용이 국제화됨에 따라 각 저 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적절하 게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 의 이용허락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이 역시 매우 불 편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특정한 단체에 위탁하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일정 한 수익만 취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용자 측면
저작물의 이용자 측에서도 여러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각 저작물의 저작 권자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서 교섭을 해야한다면 큰 불편이 따를 것이다. 특히 그 이 용자가 예를 들어 온라인 음악콘텐츠 사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수많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집중관리”는 없고 “개별관리”만 있는 상황이 얼마나 불 편한 것인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많은 권리자들의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하 는 집중관리 단체의 존재는 이용자의 편의(즉 개개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파악과 개별교섭을 위 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의 절감)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다.
-국제적 교섭의 증진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도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자들의 권리 관리와 저작물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 외국의 이용자가 그 중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 단체를 통하여 그 저작권관리 등의 권리관계가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고 나아가 그 관리 단체의 허락만 얻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확인과 개별교섭에 따르는 리스크, 시간, 비용,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은 위 이용자 측면에서 설명한 상황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적 용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이를 통해 저작물의 국제교류가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각국의 입법례(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 으로 한 영미법계의 국가는 저작권 집중관리업을 자유직업으로 하여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않고 원 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독일*프랑스*일본*한국 등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을 규정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 고 있다.
1)독일
1933년에 ‘연주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연주권에 관한 집중관리는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그 후 이 법은 1965년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에 관한 법 류(관리단체법)’로 대체되었고 1985, 1995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리단체법에 따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제한없이 전 부분을 집중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허가제를 따르고 있다.
현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1903년에 창설된 GMEA가 연주권 및 녹음권 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문어작물에 대해서는 VG WORT가 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BILD-KUNST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추급권에 대한 관리도 수행 하고 있다.
2)프랑스
1985년 제정된 ‘저작권 및 실연가, 음반*비디오제작자 및 시청각전달기업 등의 권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집중관리제도가 처음으로 규제화되었고, 이는 1992년 제정의 지적소유권법으로 대체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는 음악부문에서 SACEM이 연주권을, 그리고 SDRM이 녹음권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SACEM는 1851년에 창설되었으며 음악 부문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집중관리단체이다. SDRM은 1953년에 SACEM이 별도로 설립한 단체이지만, 경영의 합리 화를 위해 관리부문 및 직원을 SACEM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상 SACEM과 단일 단체로 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극 부문에 있어서는, 1777년에 창설된 SACD가 대다수의 극작가 및 극작곡가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외에 DRAMA라는 단체도 존재한다.
문예작품에 대해서는 1937년에 창설된SGDL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술 부문에 대해서는 ADAG가 집중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SPADEM이란 단체가 있었으나 1 996년에 업무를 중지하였다. 그 외 피카소, 마티스 등은 각각 특별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3)미국
-일반론 : 미국의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임의적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단체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로부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단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단체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규제를 가한다는 형태의 법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권리자와 계약하고 이용자와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저작권자와의 계약의 획득을 위하여 경쟁을 하게 된다.
1976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범위를 확장 함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 수단인 강제 사용권 부여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작권료재판소를 설립하여 강제 사용권의 부여시 사용료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관리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강제사용권 부여제는 저작권자나 관리단체 등이 특정인에 대하여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계부처장관 등 국가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강제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은 케이블 방송 등 특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저작권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즉 저작권자가 사용허가를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인정하고 저작권료 재판소에서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게 하여 관리단체의 통제권을 근원적으로 없애게 되었다.
-저작권 제도 중 집중관리기관의 업무 실시와 관련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1914년에 설립된 음악 연주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인 ASCAP가 공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을 때, 사법부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 금지, 이용신청에 대한 허용의무, 사용료협의 불성립의 경우에 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의 무, 사법부의 감독권한’을 판결함으로써 집중관리단체의 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심판소가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으나, 음반의 제 작배포, 쥬크박스에 대한 연주, 유선방송에 의한 2차 송신 등의 강제허락제가 도입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음악 분야의 집중관리단체로는 연주권에 대하여 ASCAP, BMI, SESAC, APRS, AMRA 5개 단체, 녹음권에 대해서는 Harry Fox, SESAC, AMRA 3개 단체가 대표적이다. 녹음권에 대해서 음악출판 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논문 등의 복사에 대해서는 CCC가 기업 들이 내부복사를 대상 으로 독점적으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미술에 대해서는 VAGA 및 ARS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영국
-일반론 : 영국은 미국과 같이 저작권의 권리행사 방법으로서의 집중관리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저작권법상 Copyright Tribunal 에 의한 규제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강제사용권 부여제도는 녹음 저작물,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관리단체 등에서 부당하게 특정인에 대하여 저작물의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관장하는 상공부장관이 강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때 저작권 사용료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재판소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권리로서의 사용권 부여 제도가 있다. 이는 관리단체 등 저작권 보유자 측에서 합리적인 조건에 의한 사용권 계약을 거부하거나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계약조건이 공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공부 장관이 독점 및 합병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계약조건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권리로서의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역시 저작권 재판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저작권제도 중 집중관리기관의 업무 실시와 관련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집중관리 단체가 제안한 사용료 등을 기재한 ‘허락요강’에 대해서 이용자 관련 단체는 저작권심판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 고, 또 ‘허락요강’의 효력 발생 후의 분쟁에 대해서도 저작권심판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음악 분야의 집중관리단체로는 연주권에 대한 PRS와 녹음권에 대한 MCP 2개 단체가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복사권에 대해서는 CLA가, 미술에 대해서는 DACS가 집중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5)일본
-일반론 : 일본에서 새로 제정한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내용은 1분야 1단체의 집중관리제도를 버리고 규제완화 및 경쟁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이다.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의 진전은 효과적인 권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것은 기존의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재검토로 이루어 졌다. 즉,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이후 사회 각분야에 있어서 다양화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응하여 어떠한 권리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그러한 권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 등 관리단체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기존 중개업무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권리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확보라고 하는 양 측면을 골고루 배려하면서 어떠한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전자정보처리의기술의 발달, 저작권의 집중관리단체를 중심으로 한 저작물 이용의 네트워크 기술*관리의 발전은 저작권의 이용실태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단일단체의 독점을 요하지 않고 새로운 단체의 진입가능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 권리정보의 집중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확립이 지금까지의 독점적인 단체에 의한 저작권의 집중관리로부터 저작권처리의 분산화, 다양한 권리처리방식의 도입이라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1.저작권관리사업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저작권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창출한다. 2.저작권관리사업자가 스스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룰을 정비한다. 이와 같은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게 되었다.
소설 등의 문예작품에 대해서는 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이 집중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관리대 상은 방송프로의 제작, 방송, 비디오화, 상영등 2차적인 이용에 한정되어 잇다.
각본에 대해서는 일본각본가연맹 및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의 2개 단체가 있으며 각본가의 권리를 관리한다. 관리대상의 범위는 방송프로의 재방송, 극영화의 방송, 방송프로 등의 비디오화 등의 2차 적인 이용에 대해서이고 권리의 위탁은 원칙적으로 신탁이다.
음악에 대해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집중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연주, 공중송신, 녹음, 출판 등 모든 형태의 이용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술 분야는 중개업무법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집중관리를 할 수 있으나 음악, 소설, 각본과 같 은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논문 등의 복사권에 대해서는 저작자, 학협회 및 출판사 12개 단체에 의하여 일본복사권센터가 설립되어 집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복사를 주 관리 대상으로 하 고 있고 약 2400개의 기업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업용 음반의 2차적 사용료 및 상업용 음반의 대여보수를 받을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서 일본예능 실연가단체연합회가 집중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방송프로의 비디오화, 케이블TV 프로의 제공, 해외방송국에의 프로제공 등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의 처리를 수행한다.
상업용 음반의 2차적 사용료 및 상업용 음반의 대여보수를 받을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일 본레코드협회가 집중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저작권집중관리의 종류와 성격
(1)신탁관리업(민법과 차이)
1)민법상 신탁행위
신탁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경제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권리를 수탁자에게 부여하지 만, 수탁자는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신탁행위에 토대를 두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 설정된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 부적 법률관계와는 다른 외관을 갖는다. 수탁자의 권리는 신탁자에 대해서는 의무관계와 결부되어 있으나, 외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원칙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예컨대, 적법한 명의신탁, 양도담보(소수설에 따를 경우),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이 이에 속한다. 제3자에 대한 관 계(대외관계)에 있어서 신탁행위는 표시된 효과의사와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반면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내부관계)에서 신탁행위는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지향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에 적합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법률효과 내지 법률관계를 이와 같이 나누어 파악하는 것은 신탁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존중과 표시에 대한 제3자의 신뢰보호라는 이중적 요청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이, 예컨대 매매 등의 채권계약 의 형식을 빌려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부 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 놓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상 의 소유명의자인 수탁자는 그 재산권을 기초로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는다거나 또는 채권담 보의 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패권을 추심하는 등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신탁법상 신탁행위
신탁법에 있어서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탁관계 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행위이다.(신탁법 제1조 2항) 이러한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되는데(신탁법 2조), 이 때의 계약이나 유언이 신탁행위이다. 특히 민법상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외부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에게 머무는 이중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만, 신탁법상 신탁행위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에게 적대적으로 이전되고 신탁설정자에게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을 채권만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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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2.4.12 2000다 70460 판결
<신탁법에 의한 신탁행위와 소유권의 귀속관계>
신탁법상 신탁에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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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탁행위와 명의신탁의 구별
신탁법상의 신탁관계와 민법상의 신탁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 과는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 전하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이해관계와는 독립해서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사이의 신탁관계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구 속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서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등기상의 명의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은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 기 때문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민법상의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판례가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보는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때
*대지 소유자의 명의로 건축ㅎ가를 받은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 명의로 보종등기를 하는 경우
*종중의 재산을 종가의 자손이나 대표자의 소유명의로 등기해놓는 경우
*미분할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해서 등기한 경우
(2)저작권 행사 중개 대리업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다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 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 26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 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 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 2조 제 27호)
먼저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수탁자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관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권리의 이전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므로 일신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
서울지방법원 1999.7.23 선고 98가합83680 판결
<사실관계>
작사*작곡가인 원고는 1991.4.경 소외 음반제작자에게 ‘너를 향한 마음’, ‘회상이 지나간 오후’ 2곡을 LP음반과 테이프로 녹음하는 데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1991.7.15경 위 노래들이 수록된 피고 이승환의 2집 앨범을 서라벌레코드사에서 제작, 발매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이승환이 음반제작자가 되어 위 노래들이 수록된 자신의 2집 앨범(CD음반 포함)을 제작하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음반이 이를 복제, 판매하였다. 또, 피고들은 1997.11, 초순경 피고 이승환의 ‘HIS BALLAD' 음반을 제작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노래들을 편곡하여 수록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이 지은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소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였으므로 소외 협회가 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원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협회는 적법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권만을 신탁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협회와 별도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투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1.7.30 소외 협회에 가입하면서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도 위 협회에 신탁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 저작권신탁계약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협회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은 법률상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수탁자인 위 협회에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인 위 협회가 권리자가 되고, 권리에 대한 소 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인 위 협회에 속하게 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중 저작재산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이승환도 소외 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에 따라 위 협회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여 피고 이승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협회는 원고 또는 피고 이승환을 대리하여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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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행사의 중개 또는 대리는 저작권의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단지 특정한 저작권관리 단체가 저작권의 실명등록, 양도, 이용허락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는 저작권관리단체가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3.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허가*신고*감독*청문*의무*과징료등 소개 및 설명
(1)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제 105조)
1)허가제 및 신고제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저작권법에 의하면 신탁관리업은 각 분야마다 한 개의 단체만 허가하게 되어 있다. 그로 인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 또는 이용자들에 대한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업무 등과 관 련하여 그의 독점적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업체의 설립 및 신탁관리 업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변경 등에 대하여 법정기준을 정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분야마다 여러 개의 업체가 자유로이 대리중개업에 참가할 수 있고 영 업방식도 권리자나 이용자를 구속하는 일이 없고 순수히 계약 등법률행위를 동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자유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감독(통제)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정한 업체가 감독기관에 대맂중개업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신탁관리업까지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주무관청)에서 누가 대리중개업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신고제도는 감독기관에서 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2)허가요건 및 신고내용의 법정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해서 그 요건을 법정하였다.(제2 항, 제3항) 이것은 허가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2006년 12월 28일 개정법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법정한 것이다. 이 법정요건이 허가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구실을 할지는 모르나 불허가처분 등을 이유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가는 별도의 문제 이다. 환언하면 그 요건의 법정으로 인하여 행정법상 허가제가 ‘인가제’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허가제나 인가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제2 항*제3항에서 정한 사실을 허위로 속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감독기관은 제 109조 제 2항 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도 있다.
3)수수료*사용료의 승인
수수료는 특정한 업무를 처리해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모 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제4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수수료와 사용료의 요율에 관해서 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받도록 할 것인가는 그들의 자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제5항 단서규정)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1개의 분 야에 1개의 업체만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독점적 남용으로 인하여 나쁜 폐단이나 관례가 생 길 수 있다. 구성원들도 뜻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러 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 등에 대하 여 감시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본래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일반적 업체에 불과 하고 또한 하나의 분야에 다수개의 업체가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고 저작권자 등도 거래하고 있는 특정한 업체와 뜻이 맞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의 주체인 국가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속하거나 규제할 필요는 없고 그가 받고 있는 수수료의 요율에 대해서도 사적 자체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가기관이 관여(승인 등)할 필요는 없다. 제 5항 단서규정은 두 종류의 업체 간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제 109조 제 1항에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여 파를 생각하면 감독기관에서 실제로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행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위해서 2006년도 개정법에서 과징금 제도를 신설 하게 된 것이다.(제 111조)
4)허가신청내용의 변경승인
엄밀히 말하면 허가를 신청한 사항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감독기관은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지언정 신청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는 그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 여 재차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청내용이 합리적으로 수정될 때까지 기 다려야 하므로 수수료나 사용료 승인이 연장될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결 정이 늦어져 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주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모되 는 폐단이 생길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종전부터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수 수료나 사용료규정에 관해서 변경승인을 요청한 신청내용 가운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면 그 를 승인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던 것이다. 2006년도 개정법에서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업체의 사용료 규정 수수료규정에 대해서 변경슨인을 신청해온 것 가운데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해온 관례 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제 6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5)승인내용의 공고
저작물 사용료는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용자들이 어떤 내용의 사용료가 승인신청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정 기간 대외적으로 공고할 필요가 있다.(제7항)
6)승인내용의 변경권
저작물 이용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기 승인된 수수료 또는 사용료가 너무 높아 저작재산권자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급박한 사정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권 자가 직권으로 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제8항)
(2)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제 106조)
이 규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물 등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정보가 필요하다.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정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저작권 등의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정보센터라 할 수 있다.
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이 규정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시일 내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제1항) 그러나 악의적인 이용자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요구가 있는 경 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의무를 인정하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제2항)
이 규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용자들은 저작권정보센타를 통해서 권리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의무는 이용자 개 개인에 대한 의무에 해당되지만 그 보다는 저작권위원회의 권리정보센터의 메인 DB와 각 신탁관리 기관의 로컬DB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서류열람의 청구(제 107조)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는 유체물과 같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용방법*이용상황*이 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에서 장래 발생할 영업수익을 예측할 수 없다.
저작물을 실제로 이용하여 영업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그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그 발생한 수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 계산기초자료가 필 요하고 그 자료는 대부분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저 작권 등의 이용계약서에서 이용자측이 저작권자 등에게 계산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저작권자측의 열 람청구에 응할 것을 약정하는 때가 많다.
사용료는 수익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 계산기초자료는 오로지 이용자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계산기초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측이 권리자에게 성실히 제공하거나 권리자의 열람청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이다.
제 107조는 당연사항을 규정한 것이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부주의하게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하여 둔 보충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도 신탁관리업체측의 요청이 있으며 이용자측에서는 신의칙상 그 요청에 응하게 되어 있다. 그 러나 제출하지 아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의무의 이행은 면제된다.
(4)감독(제 108조)
1)제1항의 내용
위탁관리업의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기관이다. 감독의 내용 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일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일단 위탁관리업체의 현재 진행 중인 각 업무에 관해서 저작자의 권익을 위해서 또는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겠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그의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 고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2)제2항의 내용
제2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감독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저작자의 권익보호 및 이용자측의 저작물 이용편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 109조에서 정한 허가취소 사유로 구체화되어 있다.
즉 저작자의 권익보호는 주로 제 109조 제1항 제1호의 승인된 수수료를 부당하게 초과해서 받는 경우를 그 예로 생각할 수 있다. 이용자측의 저작물이용편의는 제 106조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나 제 109조 제1항 제2호(사용료의 초과징수)등을 말한다.
(5)허가의 취소 등(제 109조)
1)제1항의 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자기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사 용료 외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비리를 감독기관에 대하여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시정명 령(제108조 제2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 108조에서 정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감독업 무의 대상임과 동시에 그러한 비리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제1항)
2)제2항의 내용
제1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제2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허가취소 및 영업폐쇄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제1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제 105조 제2항*제3항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의 요건 사실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허위로 신청하여 허가처분을 받거나 허위로 신 고한 경우를 말한다.
제2호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라 함은 제1항의 사유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신탁관리업자가 영업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경우를 예정한 것이 다.
(6)청문(제110조)
신탁관리업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내린 때에는 언제 나 행정절차법 제2장 제2절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상대로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 110조와 관계없이 당연히 당사자에게 상당한 의견은 없는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0조는 일종의 주의 규정에 불과하다.
제109조 제2항의 규정을 이유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령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허가신청 당시에는 어느 특정한 요건을 흠결된 사실이 있 었지만 뒤에 보충되어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예로서 신고 당시에는 신고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뒤 에 복권된 사실이 있었다든가 허가신청 당시에는 신청자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이 었으나 허가취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갖게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청문절차에서 의견서로 제출하면 감독기관의 허가취소 등에 반영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 27조의 2)
(7)과징금 처분(제111조)
1)규정의 취지
제 10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근거로 감독기관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 등을 이용하고 있는 선의의 이용자도 적절한 투자의 시기를 놓치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법에 의하면 제 10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독 기관에서는 실제 로 업무정지처분으로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2006 년도 제111조를 신설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탄력적으 로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2)규정의 내용
제1항은 5천만 원을 과징금 최고액을 정하고 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과징금의 공익적 용도를 규정하였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의 사용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개정저작권법과 개정전 저작권법의 비교- 강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의 측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4.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198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제 78조에 ‘저작권위탁관리업’을 둠으로써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그리고 초기 일본처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프로그램조정위원회, 2005) 한국저작권법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계업‘으로 구별하고 있다. 1999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 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권대리중계업이란 ’저작 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 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계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계업은 모두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서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주 요 구성체이다. 현재 한국에서 12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481개(등록신고 518개, 폐업신고 37 개)의 저작권대리중계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문화관광부, 2006.9.81 현재) 여기서 국내 저작권신탁 관리업으로서 집중관리단체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단체명
주요 임무
허가시기
회원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확대 및 대외적 협회 위상 강화, 디지털 환격에서 음악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1964.6.19
5,681명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음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새로운 음악 비즈니스 시장을 마련하여 불법시장에 빠져있는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
2003.3.17
367개 업체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사 등을 통해 방영된 회원들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작권 관리 업무, 저작권과 관련해서 국내 전문 학술단체와의 연계,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협력등을 통해 저작권 문화의 저변확대
1988.9.20
1,728명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
어문 저작물 등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 저작물의 방송권 등
1989.3.16
1,692명, 57개 단체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극장용 영화 영상화를 주목적으로 창작된 각본의 저작권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와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 사이에 저작권의 신탁
2001.9.12
170명
한국예술실연자
단체연합회
예술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연자단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예능활동의 증진과 실연자의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지위향상을 도모
2000.11.14
13개 단체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
2001.8.10
1,818명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할리우드 직배영화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일본영화의 개방,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 등 첨예한 외부 압력 속에서도 한국영화의 질적 발전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
2005.11.9
한국영상산업협회
비디오 기획, 제작, 판매, 유통업자의 상호 발전 방안 연구 및 권익 보호, 비디오 저작권 권리확인 및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과 소송업무 대행
2001.11.9
한국복사전송권
관리센터
저작*출판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위탁을 받아 이를 관리, 이용자와 복사*전송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복사*전송에 대한 사용료를 회원단체를 통하여 저작*출판권자에게 분배
2000.11.14
5개 단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통합기관의 설립운영을 통해 취약한 콘텐츠 제작 유통업계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지원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한 산업육성 도모, 한국문화의 원형과 창의성에 기초한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업지원시스템 구축
한국언론제단
언론사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집중관리
2006.6.8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중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저작권대리중계업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특히, 현행저작권법은 동일분야 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복수허가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문화관광부는 단일 단체 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분야별로 1개 단체만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는 신탁관리 탄생 자체가 저작권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분야에 복수의 단체를 허락하는 경우 집중관리의 혜 택이 줄어드는 바 복수단체의 운영에 따른 관리경비의 증가로 저작권자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단체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될 우려때문이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신탁단체의 복수화 문제는 각 국가의 저작권시장의 규 모와 밀접한 것으로 미국처럼 저작권시장이 큰 나라에서는 복수단체의 출현이 가능하겠으나 한국처 럼 저작권시장이 협소한 국가에서는 단일단체 체제가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관고아부, 2005))
이렇게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동일분야에서 복수단체의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단수단체 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일분야인 콘텐츠를 집중 관리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디지 털 컨버전스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 려 저작물 이용의 혼란만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동일분야에서의 단순단체의 허용의 배경에는 아날로그적 잣대를 지닌 매체의 구분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 상황에 맞 게 동일분야라 할지라도 업무의 성격 혹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복수단체의 허용이 필요하다. 아울 러 이종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권리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앞의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작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복 수단체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허가 주체인 한국의 문화관광부 는 단수단체를 고수하고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2005년 11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화 콘텐츠의 복제, 전송권)와 한국영상산업협회(영화 콘텐츠 비 디오, DVD 등의 공연권)로 나누어 동일분야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복수단체를 허용함으로ㅆ 단일 단체 체제의 고수가 비효율적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이다.(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5)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일본처럼 이종의 저작물일지라도 권리관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수단체로 운영하면서도 단순히 이종의 저작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단체들을 재조정하여 통합적인 단체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의 필요성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저작물(음반, 비디오물, 출판)의 단속 형환을 보면 알 수 있다.
<표>불법 저작물 단속현황(단위:건)
장르
유형별
05년도적발현황
06년도적발현황
총 누계
음악
p2p
1,445
4,931
6,376
웹하드
3,323
1,721
5,044
포털
205
1,150
1,355
영상
p2p
13,809
6,005
19,814
웹하드
16,011
17,069
33,080
포털
1,486
134
1,620
출판
p2p
77
62
139
웹하드
278
266
504
포털
322
12
334

36,956
31,310
68,266
위 표에 나타나 있듯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저작물은 저작물의 특성과 관계없이 p2p, 웹하드, 포털 등을 통해 유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이종의 저작물이란 이유 때문에 분리되어 운용되어 온 권리관계는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 음반의 경우 2003년 단속현황에 따르면 불법복제로 인 한 피해액은 2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높은 1,200억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5) 한편 영상분야에서도 불법복제 현상은 예외가 아닌데, 유포매체별로 불법복 제와 이에 따른 피해액은 다음과 같다.
<표> 영상부분의 불법복제와 피해액(단위:억원) ---2003년 단속기준
유포매체
조회 수
예상다운 수
손해액
포털(동호회, 카페, 와레즈 포함)
7,415
370,750
16
웹하드
13,623
2,724,600
115
p2p
79,522
3,976,100
168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유포매체인 p2p, 웹하드, 포털 등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특정 저작물과 관계없이 이종의 저작물을 유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종의 저작물은 아날로그의 잣대로 분리되어 개별적인 단체에 의해 권리관계를 갖고 운영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관리관계의 단체들을 재조정하여 업무의 성격에 따라 통합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피 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하나의 매체에서 다종다량의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이 현실임으로 관리관계의 단체들을 재조정하는 것이 저작물의 통합검색과 신속한 관리에 있어서 도 필요하다.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해선 ‘등록제’를 적용하여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481개에 달해 권리 조율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최근 MP3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음악출판사협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다수의 관련기관이 난립하여 권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커뮤니케이 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음악업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난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난립한 집중관리단체들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 조율의 구심점을 잃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그나마 형편이 낫다고 하는 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에도 국내 음악저작물 추정곡수인 20~30만곡에 비해 관리저작물 곡수가 7만6천여 곡에 불과해 저작권자 확보 노력이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에서 안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이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정보 를 등록하고, 저장,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컨버전스시대에서는 이것이 더욱 절실하 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하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방식주의를 채택하는 한국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물 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앞의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에 대응하고 기존의 저작권 집중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전산화를 통한 ‘저작권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 국에서도 이 제도의 수용을 통해서 다종다량의 디지털콘텐츠의 통합검색과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앞으로 운영될 DRM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 저작물의 등록을 통한 디지털 파일화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정보 이용자와 생산자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동시에 그로 인해 정보 작 성자의 권리가 위협받게 되었다. 고도 정보 사회에서 이용자들은 손쉽게 복제, 편집 개작을 할수 있 게 되었다. 이같은 새로운 변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 하다.
우선 미국 과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나라는 이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정착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 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디지털 분야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1.저작물에 관한 정보가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수집 관리 되어야 한다. 디지털 저작물을 집중 관리하는 센터의 설립과 저작권 관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리 기관의 설치와 함께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 컴퓨터로 2.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제공하는 '저작자 권리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작자의 성명 과 식별정보, 저작물의 이용기간 및 조건같은 정보를 권한이 있는 기관이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 놓아 온라인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복제물에 표시되거나 별도의 파일로 만 들어져 제공된다. 인터넷 상에서는 원 저작자를 찾기 쉽지 않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쉽지 않 으므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 거하거나 변경하여 허위 정보로 만들거나 혹은 허위의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공, 공개 배포,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 제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관련 인식이 미흡하므로 정부관련 부서와 교육기관 및 저작권 관련 단체들 이 공동으로 저작권 홍보,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3.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또한 국민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스스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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