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4일 일요일

11월4일 전자상거래법 2조 발표자료입니다.

http://blog.naver.com/aju0819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ppt자료랑 hwp파일 개정법 pdf파일 첨부해놓았습니다.참고하세요


제 1 장 서 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는 정보처리 및 통신수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거래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거래가 가지고 있던 거리 및 시간적 장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광역성, 거래당사자의 비대면성, 통일적 관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 확보수단의 필요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어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구매시간과 구매 장소의 제한을 극복하는 편의성과 다양한 제품․서비스․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한 넓은 선택의 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특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피해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 30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호)을 제정하였으며(이 지침은 고시일인 2000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후 2000년 2월 15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보고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2000년 5월 31일에 사이버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모여 사이버소비자협의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래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상의 통신판매에 준해 각종의 규제를 하고 있었으나, 인터넷상의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보호 장치가 미흡해 별도의 법률인「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강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에는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문제의 현황과 아울러 소비자보호법제를 검토하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세계 각국의 소비자보호법제의 현황을 파악 한 후, 우리나라의 거래 단계별 소비자보호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제 2 장 전자상거래 일반론



제 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유형

1.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Electric Commerce: EC)란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가 전자적 정보를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상의 비즈니스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해지는 계약, 주문, 배달, 대금청구 및 지불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상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먼저 전자상거래 그 자체에 이용되는 도구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교환(EDI), 인터넷, PC통신, 전자우편(E-mail),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통신망을 이용한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텍스트(text), 음향(sound), 영상(visual image)을 포함하는 전자프로세싱(electronic processing)과 데이터의 전송(transmission of data)에 근거한 모든 종류의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간 또는 기업 내의 영업에 부수하는 상호접촉, 거래, 마케팅, 광고, 판매, 지원, 채용, 연구개발, 관리 및 기업의사소통 등의 제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관련하여 미국은 통일상법전(USS) 제2B편에서 전자상거래가 아닌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계약 성립의 일반적 단계로서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전자 메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달리 1987년 우정성의 통신백서에서 전자상거래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정보통신네트워크 내에 비즈니스 공간 및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여 그 속에서 일반소비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각종 단체들의 거래나 상호 교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면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전자거래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그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통일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 개념은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 따른 전자거래라는 용어는 민법, 상법상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또, 전자거래의 정의를 전자문서의 사용에 국한시킨 것도 지나치게 그 범위를 좁게 잡아 예컨대, 전자문서가 아닌 전화, 텔렉스, 팩스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이행은 인터넷 등으로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의 형태 또한 전자상거래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면 전자거래가 아닌 것으로 되게 된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거래라는 개념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그 범위와 관련하여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전자상거래의 유형
(1) B to C (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B to C : Business to Consumer)거래는 인터넷 가상상점(Internet CyberMall)을 통한 전자소매(electronic retailing)가 전자상거래로 등장한 것이며, 웹기술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유형의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취급되는 주요 상품은 서적과 같은 지적 저작물, 브랜드가 확실한 소비재상품으로서 와인, 스포츠용품 그리고 국제적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확실한 컴퓨터 기기와 자동차 등이 비교적 초기부터 활성화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가상 상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우선 컴퓨터로 컴퓨터통신망이나 인터넷의 가상 상점에 들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진열된 상품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고른다. 필요한 상품을 고른 소비자가 거래신청을 통해 가상 상점 운영자에게 팔 것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인증전문기관에 거래 요청자가 본인이며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인증전문기관은 가상 상점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성과 신용을 법적으로 보증해 주는 곳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자격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전문기관으로부터 소비자의 신용인증이 확인된다. 상점운영자는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승낙한 뒤 대금을 지불 할 것을 요구한다. 물품 대금 지불은 가상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같은 직불방법이 시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나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매자의 신용이 확인이 되고 대금지불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면 네트워크에 의해 공급자에게 통보되고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배송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제품이 도착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바로 기업과 소비자간의 직거래에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통과 중개비용에 지출되는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존의 소비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기업들이 직접적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유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살린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유형은 기업의 이미지를 직접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도 같이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업에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보호측면이나 문제의 발생시 기업과 소비자간에 직접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 증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직접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다.

(2) B to B (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B to B : Business to Business)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품개발, 원자재 조달, 재정, 회계 등 금융업무처리, 제품의 운송 등 기업 간의 업무처리를 사람의 이동과 종이서류가 아닌 디지털 매체로 수행하는 제반 과정을 말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기업간의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전자상거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3) B to G (Business to Government)
기업과 정부간(B to G : Business to Government)거래는 기업과 정부기관간의 전자적 거래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조달예정 상품을 가상 상점에 공시하고 기업들은 가상 상점을 통하여 공급할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이 전형적인 업무이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는 최근 각국 정부가 자국 내의 전자상거래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나 공공부문의 전자구매 환경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간 거래와 함께 향후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주도해 나갈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4) G to C (Government to Consumer)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부와 소비자간(G to C : Government to Consumer)거래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디지털 정부 구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행정서비스가 구현되면 다른 전자상거래 계약체결 형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리라 전망된다. 정부와 소비자간 거래는 전자정부구현과 그 맥락을 같이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과 정부간의 거래는 기업과 개인간,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가 보편화된 후 정부가 생활보호원금(Welfare payment)이나 세금환불(Self-assessed tax return)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다.

(5) C to C (Customer to Customer)
개인이 전자거래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개인간의 전자상거래도 가능하며, 현재에도 비교적 적은 규모일지라도 인터넷상의 개인간의 영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간의 전자상거래는 현재 경매나 역경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개인간의 전자상거래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신속한 대량거래의 실현이나 소비자보호측면의 법적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아직 전자거래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2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1.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소비자문제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제기되기 시작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내지 요구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복지수준의 증대로 인하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신용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의 지위는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공급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공급자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가내수공업의 단계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은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타인의 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로 주문생산에 의존해 왔었다. 전통적 생산단계에서 주문생산의 방법으로 구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가격이 부당하게 높아서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써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거래에 참여한 주체들 상호간에 지위가 대등하고 입장이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또 그 피해가 미치는 범위도 당해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국한되어서, 그것이 사회문제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업자의 규모와 시설이 대형화되고, 동질의 상품이 대량 생산 ․ 판매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공급자는 공동행위나 기업결합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지만, 소비자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이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소비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표시나 광고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표시나 광고를 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선전 또는 홍보하고, 그와 모순되는 제품의 결점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비자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선택을 잘못하거나 부당한 가격결정이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고, 또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량 생산․대량 판매․대량 소비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해가 소비자의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널리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문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해를 받은 소비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 소비자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의 필요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표1>전자상거래 특성에 따른 소비자문제

특 성
주요 소비자문제
정보의 디지털화․적시성
∘표시∙광고 내용의 착오에 따른 청약철회 문제
∘소비자의 약관내용 미숙지로 인한 피해
∘부정확∙불충분한 정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
비대면 거래
∘사기∙기만적 거래, 광고∙표시 문제
∘불법적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문제
∘미성년자, 노년층 등 취약소비자문제
∘부당 개인정보의 수집∙유통 문제
∘거래상대방의 신용판단의 어려움
거래 공간의 개방성․격지성
∘상품배송의 지연, 미배송, 오배송
∘상품의 반품∙환불의 어려움
∘피해구제의 어려움


전자상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거래상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사기방지를 위한 가상 상점 및 상품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 청약의 철회 및 반품, 기존법률에 의한 전자거래에서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 국제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의 효과적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자거래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데 있다. 즉,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국제 전자거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며, 소송시 어느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교섭력의 열등한 지위, 정보부족, 선택의 강요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경우 국제 전자거래에서 주된 판매자로서 등장할 미국의 사업자들이 거래 약관으로 미국의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강요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기 사례가 대표적인 예인데, 실존하지 않는 가상 상점을 개설하여 금전을 온라인상으로 미리 송금하게 한 후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공급한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도용, 인터넷을 통한 다단계 내지 피라미드식 판매, 소액을 송금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해 재택근무자를 채용한다거나, 프랜차이즈점 모집 등 각종 사업기회를 거짓으로 광고하여 돈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주식 ․ 채권 등은 물론 장어양식장, 유정 및 가스전 개발 등의 투자 ․ 사기행위, 인터넷 주소를 교묘히 도용해 타사업자처럼 행세하는 행위, 전자사서함 상업광고를 대량으로 보내 소비자들의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전자사서함 유지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위, 개인신상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오용․남용 등에 의한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 등과 같은 지불정보의 도용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매년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의 동향을 분석해 오고 있는데, 2005년도의 경우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3,24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실적(21,823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9%였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를 피해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2>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수가 매년 증가해 오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즉, 2001년의 628건에서 2003년에는 2,081건, 2005년에는 3,24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그림2>에서 보듯이 동 기관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001년의 20,644건에서 2005년의 21,828건으로 4년간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는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피해구제요청건수의 비중이 2001년의 3.0%에서 2005년에는 무려 14.9%로 급증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의 폭과 전체 소비자거래에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의 비중 증가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의 발표된 관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B2C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소매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거래의 약 17% 내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의 비중이 전체소매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의 급속한 증가는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의 유형














<그림2>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현황




제 3절 외국의 입법동향
1. OECD
선진 29개국의 모임인 OECD는 전자거래에 대해 WTO, APEC 등 다른 국제기구 보다 앞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검토를 했다. OECD의 각종 전문위원회 가운데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문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CCP)에서 전자상거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이다. 1997년 3월에 개최된 OECD 심포지엄「글로벌․마케팅에서의 소비자와 전자거래」에서는 다음의 아홉 가지가 과제로서 제기되었다. 즉 액세스의 확보와 규제, 인증,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기와 부실표시의 방지, 상품․서비스의 정보제공․표시, 계약의 성립, 대금지불, 피해구제, 준거법이다. 그 후 CCP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제중 사기․오인적 거래행위, 분쟁처리․구제메커니즘, 온라인․프라이버시의 3가지에 관해서 소비자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OECD는 전자거래상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하였다. 1997년 월 3일에는 분쟁발생시 준거법과 재판관할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하며, 정보와 사업자는 국제적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개인정보보안 및 본인 여부 인증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10개항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8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전자거래 각료회의에서「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료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98년 4월 이후 18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던「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1999년 12월 9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이사회 회원국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형태로 최종 합의되었다.

2. EU
EU는 온라인상의 법률문제에 적극적인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 적용되어 온 기존 법률들을 검토 하면서 법의 공백상태를 보완해 간다는 입장이다. 주로 데이터보호법, 저작권법, 형법 등의 일부규정을 개정․보완하거나 이들 법의 적용을 온라인 통신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권리 인식, 피해구제법률 보완,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절차 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왔는데, 최근에 EU의 전자거래지침(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2000) 이 유럽의회에서 확정되었다. 이 전자거래지침은 각종 온라인 거래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에 대한 영업 및 감독의 주체와 규제범위, 소비자보호, 분쟁 해소절차 등을 규정, 그 동안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 영업활동의 제약과 소비자 불편의 해소를 겨냥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EU의 전자상거래서비스업체들은 회원국 내에서는 각국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 보급이 제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1997년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매매계약에 관련한 입법으로 「원격계약에관련한소비자의보호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동 입법지침은 전자우편을 비롯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의 매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U이사회와 의회는 동 입법지침 제15조에서 입법지침의 효력발생 후 3년 내에 입법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내법을 제정할 입법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라 독일은 2000년 6월에 제정된 원격판매법(Fernabsatzgesetz)을 제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이와 성격을 같이 한다. 한편 EC는 소비자의 손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30일에 소비자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을 담당하는 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위원회 권고안으로 제정하였는데, 이후 동 권고안은 전자상거래와 같은 다양한 거래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1년 4월 4일에 개정되었다. 동 권고안은 적용범위와 소송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기구에 대하여 제시하는 기본원칙 즉 독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미국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소비자보호국을 두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제국을 두어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국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의 기본원칙은 소비자 사기방지를 위한 법집행,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 정부, 업계, 소비자 단체의 협력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이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정 보호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주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행 소비자 보호관련 법령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즉, 각 주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입법도 적지 않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주법전국대의원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 NCCUSL)는 1999년 7월 말의 연차 총회에서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Information Transaction Acts)을 채택하였다. 이 중 통일전자거래법은 거래영역에서도 전자적 수단의 활발한 이용을 촉진하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법적 효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장애를 제거하고 있다. 또, 컴퓨터정보의 라이센스계약과 관련된 입법으로는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 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이 세계 최초의 것인데, 이 법은 정보 상품과 서비스거래를 위한 표준적인 모델법으로 구상되었고, 이 법의 최종안은 1999년에 마련되어 2001년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해당 되는 입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확대와 국제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국가정보인프라(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창출 및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각국과의 쌍무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국의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방침을 국제 규범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우정성, 법무성, 통산성 등 3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전자 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정성내의 정보통신이용환경 정비에 관한 연구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절차 등을 검토하여 1997년 12월에 「인터넷상의정보유통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법무성은 전자상거래상의 손해배상의 책임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산성 산하의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에서 1998년 3월 「소비자거래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후 전자상거래는 주식이나 금융거래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국내의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의 양도 증가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여 전자상거래 추진협의회에서는 2000년 3월에 동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광고․선전․권유시의 표시사항, 계약의 체결․재화 등의 반품․교환, 소비자의 불만처리,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0년 3월에는, 종전의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와 산업정보추진센터(CII), 기업간전자상거래추진기구(JECALS)등을 통합하여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로 발족하였는데, 전자상거래의 추진을 위한 규칙․표준작성, 보급․홍보 등을 목적으로 워크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련법령(민법, 할부거래법 등)과 사업자지침 등을 정비하고 네트워크로 직접 송신되는 선전․광고의 규제 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소비자가 종래의 거래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1월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로 개칭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신판매의 장에서 규율하였다. 개정된 동법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의 확대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지의 인정, 전자상거래가 비대면 거래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고려한 사업자의 확인화면설치의무의 신설 등이 있다. 2001년 6월 29일에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소비자계약및전자승낙통지에관한민법의특례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사업자에게 확인화면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조작실수와 같은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하여도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제 4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입법체계

<표2>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법 체계

구 분
관련 법규
산업관련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거래
관련법
일반적 거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정보 거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소비자보호
온라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
온․오프라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기존 법령을 해석상 적용하거나 또는 전산망 보급 ․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서 부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적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1999년에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내용과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예상을 초월한 발전 속도와 이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법적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위의 법령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관련법령이 새롭게 제정되게 되었다.
먼저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2002년, 2005년에 개정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법을 2002년 12월에 개정하고, 2004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2000년 1월에 제정하여 2003년 10월에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2000년 5월에 제정하여 2002년 1월 이를 수정․보완하여 고시하였으며, 소비자보호지침을 2000년 1월에 제정하여 2003년 10월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자거래기본법만으로는 미흡했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를 중심으로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와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2002년 2월에 제정하여 2005년 3월에 개정하였다.

1.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우리나라는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서둘러 1999년 1월「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전자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전자거래의 확산 및 기술과 환경의 급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2002년 1월과 2005년 3월에 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율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의 규제보다는 소비자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OECD의 기본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전자거래의 안전성확보와 소비자보호라는 표제아래 거래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정부에게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보호의무를 지우고(제12조, 제13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수립시행, 신속한 구제조치강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효력을 규정하고, 공인인증기관과 인증서에 관한 제반 규정을 두어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3>전소법상 주요 소비자보호제도

분야
소비자보호제도
전소법상 해당 조항
비고
거래
안전

소비자
신뢰
청약철회
제17조, 제18조

결제대금예치제
제24조, 제2,3,4항, 제9항
표시사항은 제13조에규정
피해보상보험제
제24조 제1,4,5,6,7,8,9항
공제조합의 이용
제24조 제1항 3호, 제10항
평가인증
제29조

정보의 제공
제10조(사이버몰의운영)
제13조(신원․거래조건 정보제공)
제27조(공개정보검색 등)
표준약관 표시․광고
통신판매중개
제2조(정의) 제4호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고 함)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및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고 있었는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는 전형적은 카탈로그 통신판매와 더불어 위 법률상의 통신판매에 해당되어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구 방문판매법은 인터넷의 보급 및 경제의 디지털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발전하는 인터넷 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다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관련된 사항을 위 법률로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고 약칭)이 2002. 3. 30. 제정되었다.
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호), “통신판매를”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호), 그 밖의 여러 규정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독립한 용어로 사용함으로써(제4조, 제2장의 장 제목 등)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나아가 “통신판매업자”에 관하여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한편(같은 조 제3호),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마련한 주요규정인 제13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위 규정이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문제이다. 그런데 위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이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래 구 방문판매법 시행 당시부터 같은 판매업자라는 용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정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현재 상당 부분 중첩된 개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제3조 제1항). 그리고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는 일부 조항, 즉 청약철회권,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등에 관한 조항인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제4항).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보호법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제4조). 위 법 규정 중 청약철회에 관한 제17조, 제18조 및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35조).
한편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관할과 관련하여,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제소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였다.(제36조).


<표4>전소법에서의 소비자보호 제 규정에 근거한 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보호제도
전소법상 해당 조항
비 고
개인정보보호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표시․광고의 적정화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전자결제의 신뢰확보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분쟁조정
제33조(소비자피해분쟁의조정의 요청)

평가인증
(신뢰마크인증)
제29조(경가․인증사업의 공정화)

청약철회
제14조(청약확인), 제15조(재회 등의 공급),
제17조(청약철회),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매매보호
(결제대금예치,
피해보상보험,
공제조합)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표시사항
(제13조)
정보의 제공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제13조(신원․거래조건 정보제공),
제27조(공개정보검색 등)
표준약관 표시․광고
전자인증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은 할부계약에 의해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 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계약의 명칭,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동산이나 용역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써,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할부거래법이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점은 할부거래 자체가 인터넷 등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할부 거래자체가 전자상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상거래로 구입하게 되는 물품에 대한 지불자체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할부거래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기 지급된 비용에 대한 문제와 청약」철회권 등과 관련하여 전자거래에서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 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의 정보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고 하겠다.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는 점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처음 정보화자체는 오프라인에서 개인이 컴퓨터의 이용능력을 개선시키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개인이 가지는 정보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네트워크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인터넷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동법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을 갖는 점은 동법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17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이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18조에서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은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정정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법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5. 약관규제법
전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대량․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양식과 이미 정해진 거래조건, 즉 약관 등에 따라야 하는 부합계약이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약관에 대한 통제 및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간의 전자거래(C to C)를 제외한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거래(B to C)는 약관을 이용한 정형적․대량적 거래가 거의 전부이다.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에 있어서는 약관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공정성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거래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약관규제법상 주요한 소비자보호 규정으로는 약관규제법 제3조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제5조의 공정하고 신의칙에 따른 해석 및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무효 및 사용금지규정, 제19조의 표준약관의 사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6.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 때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7.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과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
(1)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해석의 기준과 자율적 준수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3. 10.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고시 제2003-7호)을 제정하였고, 2005. 12. 28. 위 고시를 개정하였다(고시 제2005-19호). 위 지침은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상을 규정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권고사항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상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위 지침의 일반사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6조의 거래기록 열람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같은 법 제7조, 제14조 제2항 관련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한 절차, 같은 제11조 관련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도용,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 3, 4호 관련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예시 등을 규정하였고, 권고사항에서는 청약 철회시의 배송비 부담 문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관련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소비자의 공개된 사생활정보 수집시의 본인에의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월 28일 국내의 영업 중인 전자거래 쇼핑몰 업체의 상당수가 거래약관이 없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인 실정을 감안하여 급증 추세에 있는 인터넷 전자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전자거래연구조합 등이 심사청구를 한 전자거래 표준약관(일명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을 승인하였고, 그 후 2003. 10.경에는 위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나 문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의2제9항에 의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 5절 소비자 보호의 구체적인 법률문제

1.당사자 문제
(1)무능력자의 전자거래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비대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의 무능력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전자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전자거래에 있어서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행위무능력제도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약자보호라는 실질적 정의실현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행위능력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행위무능력, 특히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쇼핑몰에서는 회원으로 가입을 위한 가맹계약과 개별적인 거래를 위한 개별계약으로 두 단계의 법률행위가 요구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계약 시점에서 연령에 대한 조회가 있으므로, 이 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허위기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17조의 ‘무능력자가 사술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에 해당되어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한정치산 및 금치산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특별절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체결시 행위무능력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전자상거래의 특징 중의 하나인 국경 없는 거래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 및 한정치사, 금치산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만20세부터 성년자이지만, 만18세부터 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상대방과 전자상거래를 체결한 경우,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규율할 것인가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의 문제가 야기된다.

(2) 명의도용과 무권한 거래의 문제
전자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익명성, 네트워크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보다 어렵다. 전자거래에서의 디지털 데이터는 종이로 쓰인 글자의 필적과 같은 개성이 전혀 없으므로 데이터 자체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무권한 거래가 발생하기 쉽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는 ID와 패스워드의 조합, 전자인증,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고 있다. 명의도용이 문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공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을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가상공간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진정한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 표시에 구속을 받는가가 문제가 된다. 외국의 입법례로서는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서는 위조자의 서명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위조자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도용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U.C.C. §3 - 404)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진정한 당사자가 그 서명을 승인한 경우나 또는 진정한 당사자의 과실이 실질적으로 위조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위조자가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U.C.C. §3- 404 comment 3. 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거래모델법에서는 데이터메시지가 발신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와 정보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발신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와 정보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발신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프로그램화 된 경우에는 발신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또한 데이터의 메시지가 발신인의 것이라는 확인절차를 밟았거나, 수신된 데이터의 메시지가 발신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행위 결과로 수취되고 메시지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신인이 사용한 방법을 허용한 경우에는 발신인의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가발신인이 송신한 것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거나 수신자가 약정된 절차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3항, 제4항). 이러한 모델법 규정은 발신인에게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데이터 메시지가 발신인의 메시지로 추정됨으로써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문제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명의도용과 무권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우리민법상으로는 무권대리이론이나 표현대리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전자거래의 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분실의 경우처럼 적절한 기간 내에 자신의 ID나 패스워드, 성명 등이 유출된 사실을 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해주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거래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방성․국제성 등으로 말미암아 ID나 패스워드 등을 분실할 경우 그 피해가 심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가 책임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책임면제조항은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이 자동이용 개시조작(Auto login)할 수 있도록 ID나 패스워드 등이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ID나 패스워드를 몰라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무단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사용자가 무단 방치 등에 의한 타인의 도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면제조항을 두어 모든 도용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약관은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계약체결 단계에 관한 보호
(1)정보의 제공
가. 의미
전통적인 대면거래에서는 소비자가 거래를 위한 접촉 단계에서 사업자의 신상, 사업장 소재지와 물적 시설 거래물품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신용 판단도 어느정 도 가능했다. 그러나 통신망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보 및 거래정보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기만 및 사기거래의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가 계약 후 잠적할 위험성도 크며, 기타 진정한 사업자가 아닌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생기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사업자의 신원정보의 제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11개호에 열거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같은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과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제13조 제2항), 위 11개호에 열거된 사항은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제1호),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제2호),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제3호),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제4호),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제5호),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환불의 조건 및 절차(제6호),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제7호),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제8호),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제9호),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이동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10호),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1호)이다.

(2) 광고의 규제
가. 규제의 필요성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인터넷의 홈페이지나 전자메일을 이용한 광고가 많이 이루어진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광고는 다른 광고매체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고,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정보의 신속한 유통이 가능하며, 최신정보의 간편한 갱신과 검색엔진을 통한 상시검색 가능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날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거래의 소비자는 상품의 구입에 있어 실물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구입한 물품이 사업자로부터 배송되어 온 후에야 광고와 상품의 부합여무를 확인할 수 있어 광고의 진실성에 대한 요청이 매우 크다. 또한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광고는 다양한 입체영상과 사진 및 음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에 현혹되기가 쉬울뿐더러, 소비자의 전자적 의사표시는 즉흥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더욱이, 전자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고 쉽게 변조가 가능하여 유명기업을 사칭한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선전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질 가능성이 큰데다가, 실행자의 잠적 역시 용이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또한, 신문과 잡지, TV 등 기존의 미디어매체를 이용하는 광고는 전통적으로 각 미디어 관련업체가 자율적인 심사기구와 심사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부적절한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라도 자유롭게 수시로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국경을 넘나드는 허위․부당 광고를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률로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판에 있어서의 준거법 및 관할권 문제와는 또 다른 섭외사법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나. 현행 법규상의 규제
전자거래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제13조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이 포함되도록 신원표시를 하여야하고(제1항),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의 환불의 조건 및 절차 등의 사항 즉,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각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의 허위․부당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구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은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 표시광고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지침 제4조 제1항),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재화 및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고,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같은 조 제3항).

다. 소비자피해의 구제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사법상 어떠한 효과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민법이론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광고규제관련 법규의 금지규정들은 대부분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의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착오를 원인으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구매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자의 고의․과실 및 허위광고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는 부당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같은 법 제10조). 이는 사업자가 상품의 제조과정이나 기능에 대한 모든 자료나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다. 부당광고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표시광고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으나 이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1조).
또한, 허위․부당 광고를 게재한 홈페이지의 운영자와 온라인사업자 기타 네트워크 관여자 등의 광고관여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광고관여자에 대하여 광고 내용의 진설성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나, 광고주와의 계약 및 네트워크 사용관계, 허위․부당광고 게재에의 적극적 관여 여부 및 광고관여자의 내용통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광고주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철회권의 유보(Cooling Off)
가. 의의
철회권유보제도는 소비자가 상품 구입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소비자에게 진정한 구입의 필요가 있는가를 재고할 기간을 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의 재고기간 또는 냉각기간(cooling off)을 주고 의사표시의 철회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여 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는 할부매매, 방문판매 등 신용거래를 중심으로 발달한 제도로서 사업자 측의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한 계약 체결의 위험성 및 충동구매를 하기 쉬운 신용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전자거래와 철회권유보제도
전자거래에서는 특히 소비자갸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정보에 가하여 충동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구매의사표시를 하거나, 즉흥적인 판단과 반응, 또는 잘못된 키조작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작동 구매, 중복주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실제 배송된 상품이 성능이나 효능, 디자인, 색상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계약의 부존재 및 무효를 다투거나, 착오 및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cooling off)을 인정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할부거래법의 규정
철회권유보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예외 없이 이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할부거래법 등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종래 통신판매의 일종으로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여 온 2002. 3. 30. 개정 전의 구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에 있어서는 조건 없는 청약 철회가 인정되고 있었지만(같은 법 제10조, 제35조),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었던 바, 전자거래 과정에 있어서의 소비자피해의 특수성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통신판매에 있어서도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①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제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의 조건 없는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즉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소비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과한 청약철회 내지 해제(이하, 청약철회라고만 한다)를 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위 청약철회 기간은 2002. 3. 30.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경우 조건 없는 청약철회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제8조 제1항 제1호, 제16조)에 비하면 단기인바, 대면적인 거래를 통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위 방문 판매, 다단계판매에 비하여 통신판매는 비대면적 거래로서 직접적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거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거래관계의 조기 안정,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제적 비용의 과다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청약철회기간을 보다 단기인 7일로 규정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이 때 통신판매업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제17조 제6항, 제2항).
그러나 위 제17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제17조 제3항).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제17조 제4항), 위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제17조 제5항).

②청약철회의 효력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제18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급을 환급하여야 하고, 대급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때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연24%로 고시하였다(고시 제2002-11호).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여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같은 조 제9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같은조 제10항).

③할부거래법의 규정
전자상거래가 할부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할부거래법은 제5조에서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은 철회권이 제한되고, 자동차와 냉장고 및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할부계약은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기냉방기 등은 그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철회유보제도의 의의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바, 이제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위 조건 없는 청약철회 조항이 적용되므로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게 되었다.

④기타의 보호수단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제6조 제2항 제2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하여 소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정보처리시스템)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5조 제1항). 또한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3항).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제7조),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제14조).

2. 계약이행 단계에 관한 보호
(1)재화 등의 공급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선불식통신판매)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 제1항).

(2)에스크로(Escrow)제도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전자성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를 제외한 사업자에게는 위와 같은 소비자피해배상보험계약의 체결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2005. 3. 31.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 등에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4조 제1항)하면서,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4조 제2항), 다만 소비자가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제24조 제3항). 이는 비대면․ 무점포의 선불식통신판매거래는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매우 취약하고, 이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유형 중 대금을 받은 후 물품미인도 또는 인도지연의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에스크로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위 개정규정은 통신판매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6. 4 . 1부터 시행되었다.

(3)급부의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거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그 상품은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함으로써 급부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는 오프라인 거래와 급부의무의 이행이 소프트웨어등의 전자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완료됨으로써 전자계약의 체결에서 이행까지의 모든 거래행위가 컴퓨터와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완료되는 온라인 거래로 나누워 볼 수 있다.

가. 오프라인 거래
오프라인 거래는 그 본질상 종래의 일반적인 통신판매와 다를 바 없으므로, 민법과 상법 등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외에 그 거래방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할부거래법 등이 적용된다.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등의 계약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문제가 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권, 매수인의 항변권과 매수인의 책임제한 등이 인정되나, 오프라인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과 급부의무의 이행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관계로 계약목적물의 상이로 인한 분쟁과 그 입증의 곤란, 배송 지연으로 인한 다툼 등이 특유한 문제로 제기되나, 배송 과정에서 상품의 발송처 및 수신처의 주소확인이 가능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

나. 온라인 거래
매수인이 소프트웨어나 디지털화된 문자 및 화상정보, 음성정보와 동영상 정보 등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하는 뉴스 기상 신용 주식 통계 등 각종 전자정보를 네트워크 접속을 통하여 제공받는 형태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거래 유형이다. 온라인 거래는 급부의 이행이 배달업자등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해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온라인 거래에서 이행된 급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담보택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하자 있는 전자정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계약 해제시 이행된 급부의 원상회복에 있어서는 통상의 거래와는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소프트웨어의 송신 등으로 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전자데이터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여 매수인이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 경우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원상회복의 가능성 및 당사자 쌍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책임의 분담문제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부된 데이터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하자 있는 데이터를 수령한 소비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대체물을 청구하거나 또는 보완청구를 하는 등의 완전물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온라인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하자 있는 제품을 수령했을 때 완전한 제품을 재다운로드 받거나 부족한 부분만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쉽게 완전물 이행청구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데이터 자체에는 하자가 없지만 그것을 표시하는 전자데이터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데이터에러)나 발신자 측의 시스템과 수신자 측의 시스템이 어울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품의 내용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품의 교환 및 반품 등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셋째, 송부된 전자데이터에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한 데이터가 있어 소비자의 다른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제품자체에는 하자가 없자만 소비자의 시스템과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아 소비자의 다른 데이터 및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채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나, 제품의 하자고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상당성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넷째,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의료기기 또는 교통통제장치 등에 문제가 생겨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제공된 정보의 불완전성 및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인정하여 관계자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입법론으로 고려할 만하다.

3. 분쟁해결단계에 관한 보호
(1)거래기록의 보존
사업자는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 때 사업자가 거래기록과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항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제6조제2항)

(2)손해배상의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체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19조 제1항)
①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약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②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통신판매중개자가 있는 경우
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미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나.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0조 제1항)
그러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제2항).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4. 스팸메일의 규제
(1)스팸메일의 의의
스팸메일은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 정보를 수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달하는 전자우편으로 “정크 메일(junk e-mail)",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unsolicited e-mail)"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스팸메일은 원래 상업 목적에 한하지 않고 정치․종교․선전 기타의 목적으로 보내는 일방적인 또는 대량의 메시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주로 상업용 광고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상법용 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스팸메일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검색엔진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고객의 전자우편주소를 파악한 다음, 수많은 고객들에게 일제히 다량의 광고를 보낼 수 있어 기존 광고 수단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광고를 할 수 있고, 그 배포 또는 전달의 범위가 기존 매체에 비하여 훨씬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상의 주요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스팸메일의 문제점
스팸 메일은 불필요한 메일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인터넷 통신망의 부담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한편, 그 수신자에게는 원하지 않는 메일을 읽고 버리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뿐더러, 수신자가 사용하는 메일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메일의 수신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스팸 메일의 무차별 송신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외설·음란정보와 같은 불건전정보에 접촉하게 할 위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팸메일 송신자-스패머(spammer)는 수신자들로부터의 항의 또는 보복(revenge)성의 메일의 반송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도메인이름, 전자우편 주소 또는 전자메일 서버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무고한 피해를 낳기도 한다.
스팸 메일의 또 다른 피해자는 웹서버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들이다. 이들 역시 대량의 스팸메일 유통으로 인한 통신망과 서버의 부담으로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그 명예와 신용이 저하될 우려가 크고 스팸 메일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불평․불만에 시달리게 되며 스팸 메일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와 기술적 조치에 부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3)스팸 메일의 규제
가, 스팸 메일 규제 방법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다음 두 가지로 대별된다.
①Opt-in방식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기 이전의 메일 전송을 금지하며, 수신자가 동의하기 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는 규제방식이다. 즉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이메일 전송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스팸메일에 해당한다.
이 방식을 따르면 수신자의 자발적 정보제공 없이는 메일발송이 불가능하다.
②Opt-out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정보전송이 가능하지만, 수신거부 의사표시 후 전송을 금지하는 방식으로서 1회의 광고성 이메일 전송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스팸메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방식에 의하면 수신자의 자발적 정보제공 없이도 메일발송이 가능하여,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나. 외국의 스팸메일 규제 현황
선진 각국의 주류는 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송매체 및 정보의 내용에 따라 Opt-in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전자우편에 대하여는 Opt-out 방식을 채택하되, 수신거부연락처 및 ‘광고’등의 표시로 문제점 보완하고 수신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전화, 팩스 등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호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하여, 원하지 않은 정보를 받지 않을 권리와 다른 소비자의 정보취득의 자유의 존중 사이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나라가 논란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네바다주의 ‘전자메일법(1997년)’, 워싱턴주의 ‘반스팸법(1998)’ 등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메릴랜드주 등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이들 입법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고려하여 상업적 광고메일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고, 스팸 메일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정확한 메일주소의 기록등으로 송신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ISP가 필터링 기술 등을 통하여 이를 방어할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손해액의 예정 등 손해배상에 기한 민사적 해결방안을 중시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런데 지난 2003. 12. 연방법률로서 캔-스팸법(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CAN-SPAM Act of 2003이라고 약칭)이 제정되어 2004. 1. 1부터 발효되었는바, 상업적 스팸 메일 발송자로 하여금 비록 표준적인 형식이 아니더라도 전자메일의 제목을 붙이고 수신거부 문구(opt-out instruction)와 발송자의 실질적인 주소(physical address)를 기재하도록 하되 회신 주소를 감추거나 허위로 작성치 못하게 규정하고, 전자메일 제목에 스팸 메일의 주내용을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e-메일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최다 5년의 징역형이나 총 벌금이 2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팸 메일 1건당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됨). 이와 함께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 스팸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스팸 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스팸 사절’ 목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위 법률은 스팸메일 규제에 관한 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개월 여 시행의 결과 스팸메일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 浦和(우라와)지방재판소는 1999년 3월 9일 통신망서비스제공회사인 니프티서브사가 4년간 그 회원에게 성인비디오물을 광고하는 스팸 메일을 송신해 온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스팸 메일 송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송신금지 가처분을 통하여 스팸메일 송신행위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규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결정이라 할 것이나, 그 보호법익과 피보전권리, 가처분 결정 위반시의 제제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2002.4 개정되어 같은 해 7.1부터 시행된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통신판매사업자 등이 전자우편방식에 의하여 관고를 할 경우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등을 표시하는 외에도 소비자의 요구등에 기초하지 않은 광고를 전송하는 때에는 그 표제부에 “미승낙광고”라고 표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Opt-out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통신판매사업자등에게 광고우편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에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광고우편의 재송신은 금지됨을 선언하면서 소비자가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연결방법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 4. 17. 제정되어 같은 해 7.1.부터 시행된 특정전자메일송신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은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자에 대하여 일정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수신거부 통지를 한 자에 대한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을 금지하는 한편(제3조, 제4조) 송신자가 전자메일로 영업광고 또는 선전을 송신하는 경우 전자메일주소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가공 전자메일주소를 수신자의 전자메일주소로 하여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5조) 또한 같은 법은 일시에 다수의 가공전자메일주소를 수신자의 전자메일주소로 하여 전자메일 송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자기의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전자메일의 이용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가공전자메일주소에 관계된 전자메일에 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위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이 스팸 메일의 상업성에 초점을 두어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라면, 특정전자메일송신의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방적이고 동시에 대량으로 송신되는 특정전자메일에 초점을 맞추고 송신자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의 스팸 메일 규제 법령
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50 제1항)라고 규정하여, 원시적으로 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시행령 제23조의 6). 우리 입법이 이와 같이 Opt-out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광고가 매우 저렴하여 인터넷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법률적 관점에서는 Opt-in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광고주가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방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은 Opt-out방식의 보완을 위한 송신자의 표시의무로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화 및 팩스에 대하여는 Opt-in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성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 권유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야간, 즉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0조 제3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7조 제1항 제1호,2호).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제50조의 2)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5조의2) 종전에는 전자우편주소 수집거부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로부터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2004. 12. 30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이 더욱 엄격해졌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을 등록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50조 제6항), 이를 위반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5조의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 제2호, 제42조의 2) 2005.12.30.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제50조의 8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65조 제1항 제6호)

②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1조 제1항 제5호). 이는 2002. 3. 30 개정 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구매 등을 강요하는 행위로 제한하였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스팸 메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전화․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제24조의 2 제1항),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 확인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 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되나,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의2 제 2항).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조항에 위반할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32조) 위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조). 그리고 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조항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요컨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스팸 메일의 규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업자(광고주)의 강요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반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 메일의 규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의 장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방적이고 대량적인 형태의 전자메일 송신행위를 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우편발송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전자우편 수신지 외에 역무 제공 거부권의 인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전자거래와 국가별 거래의 규제 및 제한 문제
국제적인 전자거래의 발달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는 각 국가의 실정법 상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세계 각국은 문화적 사회적․종교적 차원에서 또는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특정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또는 수입을 법률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거래 대상 물품 및 서비스가 자국에서 법률상 수입 또는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외국의 사업자 역시 해당 거래내용이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실정법으로 규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전자거래를 통하여 이들 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통관 거부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성립 단계에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운송과정 등 이행 단계에 이르기 까지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 부담 및 분배문제는 준거법 및 관할권의 문제와 더불어 국제거래의 소비자피해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전자거래에서의 국제적 통일규범의 확립 요청은 이러한 점에서 또다시 제기 된다. 즉 인터넷상에서의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할 제품이나 용역 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원칙이 마련되어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 규제 또는 거래 제한 품목에 대한 조치를 전적으로 국내법에 맡길 경우, 그 같은 규제나 제한은 경우에 따라 수입규제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국가간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6. 전자거래와 전자약관
(1)전자약관의 의의
전자약관이란 말 그대로 전자적 형태로 된 약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실익을 꾀하기 위해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적 검토의 범주를 상당 정도 제한하는 입장에서 일단 전자약관을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 컴퓨터 등 연산 작용에 의한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약관이 위와 같이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약관이 가지고 있는 실질과 내용을 지니는 한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함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2)전자약관의 특성
일반적인 약관이 서면에 인쇄된 형식으로 작성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반해, 전자약관은 전자적 기록의 출력방식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일반이다. 결국 전자약관은 그 성질과 내용면에서는 일반적인 약관과 동일한 실질을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그것이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 별도의 전자적 변환 과정을 거쳐야만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고정형태를 띄고 있지 않아 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자의 배려(예컨대, 링크설정등)없이는 그 존재를 인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주로 비대면 상황에서 제시되어 현실적인 교부 또는 설명을 행하기 어렵다는 점, ⒟전자서명 등과 같은 특별한 기술적 방안의 도움 없이는 명시 또는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다는 점 ⒠프린터를 통하여 종이의 형태로 출력하지 않는 한 내용의 숙지 정도가 기왕의 서면에 의한 약관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자약관의 특징은 약관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편입의 요건, 즉 당사자들 간의 편입 합의, 약관의 명시(또는 교부), 중요 내용에 관한 설명 등에 있어 통상의 약관과는 적지 않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3)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자약관의 계약 편입
가. 전자약관의 교부․제시 등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약관의 제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약관의 전체내용을 보여주지는 않고 일정한 크기의 박스 안에 이를 놓아두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그 전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약관의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에 모두 수록하는 방법, ⒞드물기는 하나 개인정보의 입력란 맨 아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등의 문구와 함께 이용약관으로서의 링크만을 설정해두는 방법이 그것이다.
위 ⒜및⒝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이 마련한 약관을 그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용자 또한 “동의함”이라고 표시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시된 약관에 동의한다는 뜻을 명백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위 ⒞의 제시방법과 같이 별도의 링크에 연결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링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위 ⒞의 제시방법은 약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링크만을 설정하여 두었을 뿐 현실적으로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자약관의 명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록 사업자의 약관 명시의무는 그 내용에 대한 인지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링크 설정과 지시문구만으로는 현실적인 약관의 제시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인지가능성과 동일한 정도의 약관에 대한 인지가능성을 부여하는 제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약관으로의 링크를 폰트의 크기나 색상을 달리하여 이용자가 쉽게 주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약관 규제법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나. 전자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문제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는 우리나라 약관규제법과 같은 해당요건을 결한 미국에서는 그리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 체결 방법인 대면거래와 점차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거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계약 체결방법인 비대면거래의 차이는 약관의 설명의무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대면거래 유형에서도 대면거래에서 행하는 설명과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설명방식을 취하였다면 규범적으로 의당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자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즉, 전자약관의 경우에도 그 특성에 따라 통상적인 경우의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고객에게 명백한 인지가능성을 부여하는 설명의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고객의 약관상 중요 부분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명확한 보장과 그 이행에 관한 입증방법의 확보가 전자약관에 관련된 주요한 관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내용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각개 전자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을 위하여 사업자가 어떠한 유형의 구현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전자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자약관의 “명시”와 그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지 여부, ⒝평이한 서술과 효과적인 시청각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과정을 세분화하고 상호작용 기능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과정의 종료가 웹사이트 이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일응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자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고객의 회원등록 절차에서부터 ‘메인페이지>전체 약관과 동의버튼의 제시>개인정보의 입력과 가입신청>가입신청 접수 메시지>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위한 방안>최초의 로그인’의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상당 정도 그 이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제 6절 개인정보보호문제

소비자의 보호문제는 전자상거래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전제되어지지 않고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실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거래를 통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 없이 유통되면서 문제되어질 수 있는 것은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바로 상품화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업자들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가 수집가의 신뢰성과 조심성을 보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저장하고 복합적인 신변정보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단 다양하게 확산되고 나면 부정확한 정보가 시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한 상거래를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7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변경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제22조)

개정 전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목적 등 7가지 사항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받도록 규정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후
∘개인정보 수집시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3가지에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
∘수집된 이후 동의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동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
개정취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반드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3가지만을 간추려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의 범위를 축소하고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외사유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
조치사항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집동의 사항에 대해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한 동의획득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시행 이후 수집 동의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의받아야할 3가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동의 절차 강화(제24의2)

개정 전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
개정 후
∘제3자에게 개인정보취급(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폐기 등) 업무를 위탁 처리시 ①개인정보취급을 위탁받는자(수탁자)②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도록 규정
- 동의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함
∘물품배송․A/S처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고나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 위탁은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 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동의 예외규정 신설
∘개인정보취급 위탁시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하며 수탁자가 그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취급을 금함
개정취지
∘오늘날 많은 사업자들은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업무위탁을 행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 증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
조치사항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관한 동의사항을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한 동의획득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시행 이후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의 받아야 할 2가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5조제4항 및 제5항)
- 업무위탁 계약서상 취급 목적 등 수탁자가 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여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시 개인정보 관리 강화(제25조)


개정 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
개정 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제공받는자②제공ㅂ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③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4가지 사항을 알리고 동의받도록 규정
-동의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함
개정취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받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함
조치사항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을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한 동의획득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시행 이후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의받아야 할 4가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받아야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5조제4항 및 제5항)
- 업무위탁 계약서상 취급 목적 등 수탁자가 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여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음



4.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 절차 개선(제26조)


개정 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그 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개정 후
∘양도인, 양수인 중 어느 한 쪽만 이용자에게 통지하면 되도록 통지 의무 및 통지내용을 개선
-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 동의 철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상을 통지 항목으로 신설
- 시행령에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을 구체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동의한 당초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영업양수자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취지
∘영업 양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중복 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통지방법을 구체화하여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철회, 영업양수자 등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조치사항
∙∘영업의 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양도 등 계약서상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양수자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 이전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할 주체, 이용자의 동의철회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용계약 해지 및 정보의 파기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동의 방법의 구체화(제26조의2)


개정 전
-
개정 후
∘동의획득방법 신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위탁, 영업양수자 등의 목적외 이용∙제공,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획득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취지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참작하여 이용자 동의획득 방법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
동의획득방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 획득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하 “동의내용”이라 함)에 대하여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위탁 시에 동의를 얻는 방법(시행령제11조의3제1항각호)



6.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제27의2)


개정 전
-
개정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제반사항등을 정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이란 명칭으로 공개토록 의무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저오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3조의제3항)
개정취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공개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
조치사항
∘현재 개인정보보호정책(방침)등에 법률 제27조의2제2항에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xml파일)을 작성하여 웹페이지 루트 디렉터리에 ‘w3c’라는 하위 디렉터리를 만들어 동 파일을 저장


7. 개인정보 파기 요건 강화(제29조)


개정 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토록 규정
개정 후
∘개인정보파기 사유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의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와 사업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
조치사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이 달성하였거나,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폐업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해당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특히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접근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유출위험이 증가하므로 개인정보 제공시 보유 및 이용기간 등 파기시점을 명확히 하고 파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제 7절 향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입법과제

1.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국제 협력의 강화
전자거래는 국가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등 여러 면에서 국제적 협력과 국제 공통규범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거래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기준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른 문화․역사 및 법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국제적인 통일적 준거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인 통일적 기준은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운용은 각국의 법제도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 OECD 가이드라인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 즉, 전자거래상의 사기․기만 거래 감시기구 등과 소비자불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상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 전자거래 범법자 추적 및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나 법률․집행에 있어서의 협력등에 관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그에 상응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종합적인 연구의 연계성 및 추진체계의 정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단체, 학계, 기업들이 전자거래에 관해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조정할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1997년 10월에 수립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 실무자대책반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학계, 연구기관, 업계, 단체의 구성원을 망라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안 작성과정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간에도 상호․연계되지 않아서,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 전자거래법안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여 작성하였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며, 통일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므로 산업자원부가 작성하여 통과된 기본거래법을 보면 소비자보호에는 부조하다. 이것은 학계나 각 업계에서 상호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제도 및 법안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의 수립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령을 확대적용하거나 혹은 개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의 방침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전통적인 문제였으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전자거래기본법」과「전자서명법」의 미흡한 점을 보안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실행을 예상하고 전자결제업자의 약관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기준 등 전자상거래관련 법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개선 연구 작업에 나서서 6개의 전자상거래관련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법적 대응 방안의 마련 중이다.

4.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OECD는 1999년 12월 이사회에서 채택한「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외 분쟁 해결제도를 만들도록 회원국에게 권고했으며,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WIPO 분쟁조정센터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도메인네임 분쟁의 처리를 위한 온라인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하여 1999년 1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EU는 전자거래에서는 법정외 분쟁해결 수단을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은 Better Business Bureau(BBB)에서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회원은 중재에 구속되며 중재에 거부하는 회원은 BBB에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킨다. 최근 전자거래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전자거래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의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자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발족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 전자거래분쟁은 법률적인 부분 외에 전자거래 특유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수반되고 소액거래가 많아 통상의 재판절차나 기존의 조정제도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현재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그 효력이 강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소비자보호법이나 기타의 다른 법규에서 조정은 재판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확보되었으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이러한 법적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자거래 분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은 무엇보다도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자거래의 발전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 숍운영자, 몰관리자,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 통신사업자, 인증기관, 결제업자 등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손해배상제도에 의해서는 그 회복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예방적인 보호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6. 자율적인 온라인상의 민간감시기구의 설립
소비자들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과거 소비자는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직화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장소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율적 민간감시기구의 설립은 소비자들에게 현명한 전자거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기구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제 3 장 결 론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 가운데 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와 입법적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장․감시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상호간의 국제적 제휴가 필요할 것이며, 효율적인 분쟁처리 및 구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마련 및 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상의 고충처리기구의 기능 활성화와 피해구제절차의 국제적인 제휴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졸속이 아닌 효율적이고 강력한 소비자보호 대책 또는 입법 마련 및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규제책 마련과 이에 다한 정부의 지원이 소비자보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보호는 전자상거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사안임을 명심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뢰 확보 강구하고 소비자 단체의 견제 등이 서로 연계되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자신이 개인정보제공에 유의해야 하며,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 발생시에 대비해야 하며, 신뢰성이 불확실한 쇼핑몰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시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제화한다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분쟁 발생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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