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5일 일요일

[저작권법 9조] 토론 자료입니다.

최근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권리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집행조치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Q1. 한미 FTA 협상 전반, 특히 지나치게 권리자 보호 중심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
A)
한미FTA 협상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권리자의 보호중심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도 상품의 특허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인 유형의 상품에 대한 권리와 같습니다. 우리사회는 인터넷상의 ‘콘텐츠=공짜’라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난 6년간(2001~2006) 영화, 음악, 게임 불법복제 규모는 약 4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매출손실도 5조 5천억 원, 고용손실은 6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은 손실은 1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심코 하는 ‘클릭’으로 인해 최근 3년간 3,400여개의 비디오대여점과 감상실이 문을 닫았으며, ‘밀리언셀러 음반’이라는 말은 사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면서 국부와 성장의 원천이 자본, 노동과 같은 물질자원으로부터 저작권,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과 문화는 부의 수단에서 그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등 저작권산업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우리나라의 경우 6.9%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가전체 운영시스템을 지식재산관리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근통제라는 기술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FTA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접근통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접근통제를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는 일종의 접근권을 간접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접근권은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제할 권리 또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할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정의된다. 디지털경제하에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DRM, 자동화된 권리관리체계, 포장수축계약등과 함께 사용되어 저작물의 효율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통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는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막으려는 권리자의 보호 조치를 이용자들이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체결한 FTA는 저작물, 실연, 음반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저작자 등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을 통하여 소위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도 접근통제의 인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B)
한미FTA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불편한점과 또 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자들은 “불법 복제는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빵을 훔쳐가는 도둑질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불법’을 막으려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는 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본래 취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모든 복제를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즉, 지적재산권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창작자나 발명가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혜택을 배분하기 위해서, 즉 두 개의 권리를 조화시키고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미FTA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 내용은 지나치게 권리자 중심, 권리자 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공정이용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의 권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자의 권리구제의 신속성, 편의성만이 강조되었는데요.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이나 접근통제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정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일방적 구제제도 절차, 권리추정규정은 오로지 권리자의 편의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Q2.저작권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토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행위만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개정저작권법과 달리 한미FTA 협상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인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피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A)
FTA협정결과 한국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사실상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가 일일이 침해자를 찾아내어 고소하지 않아도,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당국이 직권으로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양형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한 형벌 규정”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형을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형벌부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재량과 사법부의 ‘양형에 대한 재량’을 상당히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
하지만 이러한 FTA협정결과로 저작권보호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제제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 된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상업목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했지만 이제부터는 상업적 목적의 경우와 또한 상업목적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도 모두 비친고죄가 되어 저작권자의 고발 없이도 위반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작권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사회적 범죄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조치입니다.
A)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죄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절도와 달리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B)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도 좋지만 공정한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업계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SW업계에서는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는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사회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질 것"이라며 "불법사용자를 발견하면 저작권사 뿐 아니라 모두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나 감시망이 더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비친고죄의 확대를 통해 저작물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ㆍ수익까지 더 강하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
그건 일부 기업의 견해가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SW업계는 비친고죄가 저작권을 더욱 약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면, 대부분 형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 규모를 산정해 합의금을 받고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왔습니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고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형사 처벌 전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더 이상 형사 처벌 여부를 무기로 피해금액 구제와 침해자의 정품사용자로의 유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업체들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민심만 잃고 실익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A)-결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고 생가합니다. 지금 까지의 제도로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을 제대로 보호할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번 비친고죄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그리고 침해당할수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IT강국으로 진입하려하는 현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높여 비친고죄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B)-결론-
저작권은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만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할 것인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출판업계의 말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가치를 잘 들어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Q3.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토론.
A) < 법정손해배상제도은 저작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이다.>
법정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함으로써,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와 상충된다. 한국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대략 실제 손해액의 3배가량을 배상한다. 또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도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침해라는 우연에 의하여 이득을 보게 되어서 저작권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제도이다. 전세계 문화컨텐츠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좀 더 손쉽게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수단일뿐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우리의 법체계와는 상충되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 의문이며, 또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 한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 최소한 1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제도임. 지금까지 우리의 법체계는 영미법계에 대비되는 프랑스와 독일법계인 대륙법 체계를 계수해온 것이 사실임. 그런데 갑작스레 기존의 법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미법계 제도의 도입은 과연 우리에게 입법주권이 존재하는 지를 의심케 함. 또,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국내 상황이나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미국의 법체계를, 국내 전문가들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상관료들의 협상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B)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권리자의 신속한 구제와 더불어 고의의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 억제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때까지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에 얼마간의 금액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실손해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게 될 것이다.
FTA가 발효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 및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권리자로 하여금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이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배상액수를 정한다.
법정손해배상의 요소는 이미 우리 법에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제도이다. 현행저작권법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법원이 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손해배상제도와는 배상액의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한미 FTA의 저작권 관련 협상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권리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대거 도입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국식 제도를 차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용상에 있어 우리의 사회 현실에 맞는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아 침해자의 이익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저작권자의 보호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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